2019-제59호
외부회계감사업체 선정 공고
게시기간 : 2019. 4. 22. ~ 4. 30.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가재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77
다. 단지규모 : 13개동 866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관리규약 제82조 관련)
가. 감사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년)
나. 감사내용 및 범위 : 재무제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다. 감사보고서 : 25부 제출.
라. 감사결과 지자체 제출 이행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6항
-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자 선정 방법 : 일반 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 전자입찰(www.kg2b.com)
(낙찰된 업체에 추후 개별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해당 법령에 의거 등록된 회계법인으로서 공동주택 회계감사실적이 있는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가. 회계법인등록증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마.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해당 공동주택명, 세대수, 연락처, 감사연도 명기하여 제출
바. 회계감사 실시계획서 1부
사. 입찰서 1부 (부가세 별도)
6.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 사유발생시 입찰자에게 개별통보(전화, FAX, 문자전송,
우편 중 택1).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을 목적으로 담합등 부실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는 개별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미체결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마. 위 사항외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44-867-7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0일
가재마을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