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경비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신촌로 49
3) 단지규모 : 17개동 859세대 관리면적 97,313.12㎡
2. 경비용역입찰 세부 내역
1) 경비인원 : 총 6명 (경비반장 : 2명, 경비원 : 4명)
2) 근무시간 : 격일 교대근무(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반장수당 각 5만원
3) 계약기간 : 2019년 6월 1일 ~ 2020년 5월 31일(1년)
4) 업무범위 : 방화, 방범, 순찰등 경비업무, 주차관리, 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한 업무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800세대이상 5개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등록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경비운영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업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각 1부
5)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실제보유인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첨부) 각 1부
7) 사업수행 실적증명원(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완료실적,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단지 세대수, 연락처, 주소 기재) 각 1부
8) 신용펑가등급 확인서 1부
9) 행정처분유무 확인서(관할관청 발행 - 입찰공고일 이전일 기준 최근 1년) 1부
10) 입찰서 및 경비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할 것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 여야 한다.
5.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19년 4월 29일(월요일) 18:00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는 도착기준)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2일(목요일), 7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4)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낙찰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선정(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자 사업자 선정)
6.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첨부한 입찰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입오류 또는 수정한 경우는 무효로함
2)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별 산출 금액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 기입(부가세 제외금액)
3) 입찰서의 입찰보증금은 현금납부 또는 입찰보증증권의 가입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입찰가액의 5%이상이어야 합 니다.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확인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합니다.
2)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명기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과소 적용 및 항목누락, 산출내역서 유의사항
미준수 등 부적절한 견적은 입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찰업체는 결정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위임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6)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요율대로 계산하여 제출합니다.
미이행시 입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1년차 개정연차 15개는 견적서에 계상하고, 11개에 대해서는 휴무대체 조건임)
7) 현장설명 없으므로 입찰전에 참가업체에서 현장 확인 바라며 현장 확인 미숙으로 문제가 발생된 모든 경우 응찰업 체의 책임이며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899-006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에 따릅니다.
2019. 4. 19.
신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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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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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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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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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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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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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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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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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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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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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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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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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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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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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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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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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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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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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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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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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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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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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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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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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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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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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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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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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명 이상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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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6명 이상 ~ 7명
|
|
|
|
|
|
|
|
4
|
4명 이상 ~ 5명
|
|
|
|
|
|
|
|
2
|
1명 이상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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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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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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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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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8~9 개단지
|
|
|
|
|
|
|
|
6
|
6~7개단지
|
|
|
|
|
|
|
|
4
|
4~5개단지
|
|
|
|
|
|
|
|
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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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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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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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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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평가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9
|
2순위(20%)
|
|
|
|
|
|
|
|
28
|
3순위(40%)
|
|
|
|
|
|
|
|
27
|
4순위(20%)
|
|
|
|
|
|
|
|
2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2. 기술자(경비지도사 보유순)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경비업체 허가 요건 사항)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
|
경비용역비산출내역서
|
|
|
2019년최저임금8,350원적용 근로시간:격일근무(24시간)/휴게:총8시간(주간4시간/야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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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산 출 금 액
|
산 출 근 거
|
비고
|
|
경비반장
|
경비원(격일)
|
계
|
|
(2명)
|
(4명)
|
|
직접노무비
|
1.기본급
|
|
|
|
월 근무시간 243.4시간 * 8,350원
|
|
|
2.야간수당
|
|
|
|
월 야간근무시간 30.5시간* 8,350원
|
|
|
3.직책수당
|
50,000
|
-
|
100,000
|
반장수당 50,000원
|
|
|
소 계
|
|
|
|
|
|
|
4.연차수당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개월
(11개는 휴무조건)
|
|
|
5.근로자의날수당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12개월
|
|
|
6.퇴직적립금
|
|
|
|
(1+2+3+4+5)/12개월
|
|
|
직접노무비 합계
|
|
|
|
|
|
|
간접노무비
|
7.건강보험료
|
|
|
|
(1+2+3+4+5) * 3.23%
|
|
|
8.장기요양보험
|
|
|
|
건강보험료 * 8.51%
|
|
|
9.국민연금
|
|
|
|
(1+2+3+4+5) * 4.5%
|
|
|
10.고용보험료
|
|
|
|
(1+2+3+4+5) * 1.5%(공통)
|
|
|
11.산재보험료
|
|
|
|
(1+2+3+4+5) * 1.5%(공통)
|
|
|
간접노무비 합계
|
|
|
|
|
|
|
제
경비
|
12.피복비
|
|
|
|
1인당월\10,000원이상/동,하복,동잠바,모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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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소모품비
|
|
|
|
1인당월\3,000원이상(장갑,휴지 등)
|
|
|
14장비대여비
|
|
|
|
1인당월\10,000원이상/순찰시계,무전기,랜턴,일지 등
|
|
|
15.교육훈련비
|
|
|
|
1인당월\2,000원이상/직무및안전교육
|
|
|
16.복리후생비
|
|
|
|
1인당월\2,000원이상/년2회 명절 선물비(구정,추석)
|
|
|
17.특수검진비
|
|
|
|
1인당 5,000원이상 산출
|
|
|
제경비 합계
|
|
|
|
|
|
|
노무비+제경비계
|
|
|
|
|
|
|
일반관리비
|
|
|
|
직간접노무비× 1.5%이상
|
|
|
기업이윤
|
|
|
|
직간접노무비× 1.5%이상
|
|
|
1인합계
|
|
|
|
|
|
|
월간용역 금액
|
|
십원미만 절사
|
|
|
입 찰 가 액
|
|
월간경비용역총계×12개월
|
|
|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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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산출내역 미준수시 입찰 무효로 함
|
|
2각 항목 십원미만 절사하고(단, 직접노무비 각항목은 십원미만은 절상)월간용역금액에서 십원미만 절사할 것
|
|
3.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미 준수시 입찰 무효로함(2019년 최저임금 적용)
|
|
4.4대보험 100% 적용 산출내역에 표시된 요율 준수할 것(계약시 업체요율 적용하여 실비정산 함)
|
|
5.연차수당, 퇴직적립금 100%적용 (단지적립후 해당자 발생시 별도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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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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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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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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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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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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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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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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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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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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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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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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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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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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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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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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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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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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