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입찰-05] [게시기간:2019.04.15.]
경비·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에 따른 경비·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2)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예천3로 43
3) 단지규모 : 세대수(808세대/ 9개동), 관리면적(84,946.24㎡)
2. 입찰 및 낙찰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입찰의 종류,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19년 05월 01일 ~ 2021년 04월 30일까지 (2년간)
2) 인 원 : 총13명 (경비5명, 미화8명)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경비반장 : 주간근무 (월~금 : 09:00 ~ 18:00), 8,350원 적용
나. 경 비 원 : 24시간 격일근무 (휴게시간 : 주간3시간, 야간6시간)
다. 미 화 원 : 평일 08:30 ~ 16:30 (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08:30 ~ 11:30
4) 업무범위
경비 : 경비 업무 전반 및 기타 관리사무소 지시 사항등
미화 : 각 공용부, 지하주차장, 화단정리, 외곽 청소등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경비업법에 의거 경비업 허가 업체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경비, 청소 용역을
각각 수행한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퇴직연금보험 가입업체(연금보험가입 증서 제출)
5. 제출서류
1) 경비업 허가증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각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경비, 청소 용역 관리 수행계획서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1부
6)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7) 최근 3년간 경비, 청소 용역 실적 증명서 1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확인 발행 및 세대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할 것)
8) 경비. 청소업 행정처분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1년간) 확인서 1부
9)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10)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재요율확인서 1부
11)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세부평가표 비고란 참조)
12)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으로 별도밀봉제출)
13) 입찰서(부속서류포함) 및 산출내역서 각1부 (별도밀봉제출)
(산출내역서는 첨부된 당 아파트 서식을 사용하고, 경비, 미화원의 산출내역을
구분하되 합계금액으로 입찰할 것.)
6. 서류 접수 및 제출처
1) 서류마감일시 :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18:00시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18시 30분 이후 대표회의실
8.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 (전화, 문자 등)
9. 업체선정
1)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심사 후 결정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1)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류미비 등의 사유 발생 시 차 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도, 화의, 회사정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 제출 서류의 하자(미비)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한다.(서류미제출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4)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5)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1-681-9004)로 문의 바람
2019년 03월 26일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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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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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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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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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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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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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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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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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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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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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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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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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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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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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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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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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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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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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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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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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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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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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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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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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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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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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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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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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유의사항
1. 경비원 근무시간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휴무등 근무시간조정이나 경비 인원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시 제출한 견적내용에 따라 용역 금액 변경
2. 2019년 시행 최저임금 법령 준수 및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노동관계 제 법령 준수 조건임. (최저임금 100% 적용)
3.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등은 관계법령에 맞도록 견적서에 포함할 것.
(위반 시 업체선정에서 배제함.)
4. 피복비는 신규피복을 기준으로 경비원은 동복(상하), 동잠바(상하), 하복(상하), 모자(동절기 및 하절기 각 각) 및 우의, 장화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미화원은 동복, 겨울조끼, 하복 및 우의, 장화 등을 포함한다.
5. 경비원 장구 : 경봉, 랜턴, 기타 안전 장구류 일체
6. 미화원에 대한 청소용품 및 소모품은 청소용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7.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만 별도 지급하니 입찰금액에서 제외할 것.
8. 경비, 미화원 결근이나 휴가시 대체 근무자 의무 파견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9. 입찰가액 산정시 입찰 및 계약 보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보증료)을 일반관리비에 반영(포함)하여 산출할 것.
10.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비. 미화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1. 근로자의 날 수당은 별도로 청구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입찰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12. 산출내역 작성시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하여 작성할 것.
경비 청소 용역 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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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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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제출서류,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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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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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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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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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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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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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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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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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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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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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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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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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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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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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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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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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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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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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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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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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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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최근 1년 행정처분
확인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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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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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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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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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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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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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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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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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 (기술인력
보유.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증사본)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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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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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80 %이상
|
|
4
|
〃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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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
10
|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
|
|
|
|
|
|
|
|
7
|
〃 : 80 %이상
|
|
4
|
〃 : 8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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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업무실적증명서) (10점)
|
10
|
용역실적 10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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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용역실적 10건 미만
|
|
4
|
용역실적 5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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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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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5점
|
5
|
우수(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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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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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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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60%)
|
|
1
|
미흡(2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사업제안서)
5점
|
5
|
우수(20%)
|
|
|
|
|
|
|
|
|
3
|
보통(60%)
|
|
1
|
미흡(2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입찰서)
30점
|
30
|
최저가 1순위 업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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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5
|
최저가 2순위 업체
|
|
20
|
최저가 3순위 업체
|
|
15
|
최저가 4순위 업체
|
|
10
|
최저가 5순위 이하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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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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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
2. 신용평가등급 항목은 용역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입찰신청 업체가 과반수인 경 우,
입찰공고 시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기술자 및 장비보유 항목은 법정보유 포함 입찰공고 시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는 제시사항 대비 충족률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항목에 대한 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입찰공고 시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기술자 보유수는 특별한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만점으로 산정 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 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하며, 4순위까지 5점씩 차감하여 산정하며, 5순위 이하 업체는 10점으로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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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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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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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1인
|
경비대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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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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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주간1H
|
주간3H
야간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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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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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228.13
|
|
|
야간근로할증시간
|
-
|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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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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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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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직책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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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100,000
|
|
③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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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소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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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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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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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기준이며 대체근무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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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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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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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 합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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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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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무비
|
⑥ 퇴직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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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④]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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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국민연금
|
-
|
-
|
해당자 발생시 청구 / 공란
|
|
⑧ 건강보험료
|
|
|
[(A) + ④] x 3.23%적용
|
|
⑨ 장기요양보험료
|
|
|
⑦ x 8.51% 적용
|
|
⑩ 산재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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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④] x업체 산재요율 – 요율표 첨부
|
|
⑪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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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당자 발생시 청구 / 공란
|
|
간접노무비 합계 (C)
|
|
|
|
|
노무비 합계 (D) = B+C
|
|
|
|
|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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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
|
|
1인당 월 \20,000원 이상 산출
|
|
특수건강검진비
|
-
|
-
|
해당자별 실비정산
|
|
교육훈련비
|
|
|
1인당 월 \10,000원 이상 산출
|
|
소 계 (E)
|
|
|
|
|
일반 관리비 (F)
|
|
|
직접 노무비(B)의 1% 이상 산출
|
|
기업이윤 (G)
|
|
|
직접 노무비(B)의 1% 이상 산출
|
|
월 1인당 용역비
|
|
|
(D) + (E) + (F)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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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용역비 합계(H)
|
|
반장1명 + 경비대원x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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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액
|
|
월 용역비합계(H) x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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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제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은 ‘0’원이나 공란은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은 상기의 명시된 시간으로 한다.
3. 간접노무비 항목 공란없이 제출바랍니다.
4. 최저임금 변동이나 대표회의 의결로 계약 내용 변경시 본 산출내역을 기초로 하여 변경 계약한다.
5.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하여 작성바랍니다.
*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의 산출내역은 무효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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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감도장 날인)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근무시간: 월~금 7시간/ 토3시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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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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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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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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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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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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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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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적용
월근로시간 : 198.15시간 적용
반장수당 인당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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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직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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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 급여 소계 (A)
|
|
|
|
|
③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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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7.6H 기준하여 산출 – 26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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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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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
|
|
직접노무비 합계 (B)
|
|
|
|
|
간접노무비
|
⑤ 퇴직적립금
|
|
|
[(A) + ③] ÷ 12월
|
|
⑥ 국민연금
|
-
|
-
|
해당자 발생시 청구 / 공란
|
|
⑦ 건강보험료
|
|
|
[(A) + ③] x 3.23%적용
|
|
⑧ 장기요양보험료
|
|
|
⑦ x 8.51% 적용
|
|
⑨ 산재보험료
|
|
|
[(A) + ③] x업체 산재요율 – 요율표 첨부
|
|
⑩ 고용보험료
|
-
|
-
|
해당자 발생시 청구 / 공란
|
|
간접노무비 합계 (C)
|
|
|
|
|
노무비 합계 (D) = B+C
|
|
|
|
|
제경비
|
피복비
|
|
|
1인당 월 10,000원 이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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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용품비
|
-
|
-
|
실비정산
|
|
교육훈련비
|
|
|
1인당 월 10,000원 이상 산출
|
|
소 계 (E)
|
|
|
|
|
일반 관리비 (F)
|
|
|
직접 노무비(B)의 1% 이상 산출
|
|
기업이윤 (G)
|
|
|
직접 노무비(B)의 1% 이상 산출
|
|
월 1인당 용역비
|
|
|
(D) + (E) + (F) + (G)
|
|
월 용역비 합계(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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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2명 + 미화원x6명
|
|
입찰가액
|
|
월 용역비합계(H) x 24개월
|
|
※유의사항
1. 제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은 ‘0’원이나 공란은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은 198.15시간으로 한다.
3. 간접노무비 항목 중 ⑥, 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공란없이 제출바랍니다.
4. 최저임금 변동이나 대표회의 의결로 계약 내용 변경시 본 산출내역을 기초로 하여 변경 계약한다.
5.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하여 작성바랍니다.
*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의 산출내역은 무효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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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감도장 날인)
경비, 청소 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
순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첨부 서류
|
|
해당 표기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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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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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2
|
행정처분 건수
|
( ) 건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
|
|
3
|
기술자 보유
|
( ) 인
|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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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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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
( ) 대
|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5
|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
|
입찰공고일 현재 500세대이상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
|
6
|
사 업
제안서
|
사업
계획
|
|
|
미기재
|
|
상생
발전
|
|
|
미기재
|
|
7
|
용역금액
|
|
|
미기재
|
|
합 계
|
|
|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 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 합니다. (제출서류 앞장에 첨부)
2019. . .
■ 입 찰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주의사항
1) 참여 업체는 순번 1~5의 항만 해당표기 란만 기록, 배점은 개찰시 대표회의에서 작성
2) 기술자보유 산정시 제시한 기술자 종목 모두 확보시는 “모두확보”로 표시, 기타 산정기준에 의거 인원수 산정
3) 장비보유 산정시 제시한 장비 모두 확보시는 “모두확보”로 표시, 기타 보유장비 수량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