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바닥 화강석 교체등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방배래미안타워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다. 단지규모 : 4개동 344세대
2. 입찰 내용
가. 광장 바닥 파손된 화강석(500*500*50T-100EA, 250*1,000*50T-20EA) 교체
나. 가로수 경계석(21곳) 교체 – 경계석 주위 화강석 및 벽돌 재배치 포함
다. 기울어진 도로 경계석 재배치(60M) 및 파손된 경계석 교체(15M)
3. 입찰의 종류 : 최저가낙찰(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록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
-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나.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6. 현장설명,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현장설명 : 2019년 4 월 11 일(목) 14:00
나. 서류접수 : 2019년 4 월 16 일(화) 오후 6시까지 www.kg2b.com 응찰.
다. 업체선정 :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업체선정(선정업체 개별통보)
7. 기타 유의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3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허위, 담합)가 있거나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 후 2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마.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배래미안타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바. 기타 사항은 지원센터(☎02-588-0286)로 문의바람.
2019년 4월 17일
방배래미안타워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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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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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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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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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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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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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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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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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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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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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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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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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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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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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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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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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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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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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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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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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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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래미안타워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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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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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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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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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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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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