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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정 [서울 ] 옥상 방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4031029-00 공고일시 2019-04-03 15:15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아타운21 발주처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37길 15동아타운21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은숙 연락처 02-888-787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마감일시 및 현설일시 체크오류 수정(공고문참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4-03 15:00 입찰마감일시 2019-04-16 17:00
개찰일시 2019-04-23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동아타운21-옥상방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 방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1) 단지명: 동아타운21입주자관리단

 2)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37길 15 (봉천동, 동아타운21)

 3) 단지규모: 1개동, 82세대( 연면적 9,151.05 m²)


2.공사범위 

 1) 당 건물 옥상 전체방수공사(옥탑 및 환기구둘레 등 부대시설공사, 주출입구 캐노피) 옥상화단 제외

 2) 입찰자는 현장설명회 및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1)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2)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4.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 제26조 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3) 콘크리트 부분단면보수제 및 그를 이용한 보수공법 시공가능한 업체

 4)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우레탄 방수공사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5)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 업체

 6)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입찰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전문건설업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습식방수, 시설물유지관리)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최근 3개년 미장, 방수공사 실적증명서 각 1부

 6) 콘크리트 부분 단면 보수제 및 그를 이용한 보수공법

    (특허 제10-1336673호) 시공기술협약서 1부

 7)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8) 입찰서 및 견적서(상세 세부내역서 포함 / 부가세 별도) 각 1부


6.현장 설명회 및 입찰서류 등록

1)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9년 04월 11일(목) 10:00~14:00시 (개별방문) 관리사무소

                              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서류 제출 일시 및 장소 : 2019년 04월 16일(화), 17시까지

                              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 마감시간 도착까지)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9년 04월 23일 (화), 17시 관리사무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입찰 보증금 및 계약이행 보증금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등을 계약 체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8.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기타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낙찰시라도 무효로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건물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건물 관리사무소(☎ 02-888-7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03일







동아타운2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BB0 이상

 

 

 

 

 

 

14.5

 BB-

 

 

 

 

 

 

14.0

 B+, B0, B-

 

 

 

 

 

 

11.0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3건

 

 

 

 

 

 

9

 4~5건

 

 

 

 

 

 

6

 6~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양호

 

 

 

 

 

 

1

 보통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양호

 

 

 

 

 

 

1

 보통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2. 기술자는 10인이상, ‧장비 보유는 10점 이상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를 제출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