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 출 내 역 서
근무시간 (월 ~ 금 : 9시 ~ 14시50분 / 토 : 9시 ~ 12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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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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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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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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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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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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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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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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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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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4.84시간/ 토 : 3시간 (월 139.3시간 이상 엄수)
반장,미화원: 139.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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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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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100,000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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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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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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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 100% 적용 (사후 정산)
반장(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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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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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 100% 적용 (사후 정산)
반장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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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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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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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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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계 – 퇴직적립금)×4.5%(사후정산)
반장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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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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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계 - 퇴직적립금)×3.23%(후 정산)
반장(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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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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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8.51%(사후 정산)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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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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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1.513%(건물등의 종합관리요율)
반장(%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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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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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 1.1%(사후 정산)
반장(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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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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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직접+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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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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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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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이상 /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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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리 후 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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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비 1회, 명절 2회 (13명)
반장,미화: 3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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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용 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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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이상 /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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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청 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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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이상 /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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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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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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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간접노무비의 1%
반 장: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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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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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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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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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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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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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합계 × 계약기간(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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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하계휴가비,추석, 설날) 년간 1인당 총 30만원씩 지급함.
※ 직접 ․ 간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및 관계 법령에 미달 시 무효처리함.
※ 직접노무비는 원단위 절상하고, 간접노무비 등은 원단위 절사한다.
(산출기준은 미화반장, 미화원 1인 기준으로 산출)
※ 산재보험 요율에는 석면 및 임금 채권 포함.
※ 산출내역 항목 중 제경비 0원(공란) 으로 명시한 사항 및 산출내역 기준 미준수시 무효 처리함.
※ 각 항목별 산출내역 금액 산출근거를 산출 내역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