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용배관 갱생장치설치 사업자선정 입찰 재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 방화4단지(삼익삼환)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7가길 22
다. 단지규모 : 총13개동 680세대
2. 입찰종류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방식(www.kg2b.com)
3. 입찰내역
가. 난방공용배관 갱생장치설치수량 : 총 6EA (난방관 125A*5EA, 150A*1EA)
나. 공사방법 : 공급 또는 환수배관 절단하여 플랜지 용접한 후 난방공용배관 갱생장치를 설치하고, 배관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확인점검구를 난방2개소 삼익삼환아파트에 설치.
다. 설치후 일정기간(1~2년) 경과 후에도 효과 및 확인점검구 배관의 개선이 없을 경우 설치비 전액 환급 및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함.
4. 입찰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난방공용배관 갱생장치를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확인점검구를 통한 설치 전•후의 효과확인 가능한 공동주택 난방공용배관갱생장치 설치실적이 5건 이상인 사업자.
다. 자본금 1억이상인 사업자.
5. 제출서류(제출서류만 목록 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부가가치세별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다.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세부 견적서(입찰서의 총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사본 1부
아.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설치실적 5건이상의 실적증명서(해당 공동주택의 대표전화 반드시 기재요망) 1부
6.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 : 2019년 4월 08일 18시까지.
나.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다. 입찰서류 개찰일시 : 2019년 4월 08일 18시이후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7.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입찰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업체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후 개별통보함.
8. 유의 사항
가.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한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후 10일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내 계약을 미체결할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로 귀속하며 계약이행보증금 미제출시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자격미달업체 및 제출서류 누락업체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이행증권또는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2018.10.31.)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 법규를 따르며 동 지침 이나 관련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661-6691)로 문의바랍니다.
2019년 4월 03일
삼익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