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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서울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903271041-00 공고일시 2019-03-27 16:23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염창현대1차 발주처 주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57염창현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문정국 연락처 02-3662-705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3-27 17:00 입찰마감일시 2019-04-08 18:00
개찰일시 2019-04-15 10: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염창현대1차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염창현대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75길 57

3) 단지규모 : 5개동, 498세대, (관리면적 57,987㎡)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비전자입찰

3) 낙찰자 결정 :

① 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유효한 입찰자 중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결정

② 선정지침 2018-614호에 의하여 결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정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입찰내용 :

① 인 원 수 : 총 6 명(반장 2명, 대원 4명)

② 초소개소 : 3 개 초소

③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④ 휴게시간 : 총 9.75 시간(주간 4.25시간, 야간 5.5시간)

⑤ 계약기간 : 2019.5.1. ~ 2021.4.30.(2년)

⑥ 기 타 : 반장수당 5만원, 경비수당 2만원, 근로자의 날 수당 책정,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아파트적립 실비 정산함.(대상자 발생시 적법서류 첨부 요청시 지급)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름

2) 시설 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설 경비업무 1,000세대 이상 3건 이상의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 날인 필/순서대로 편철)

1)제출서류 목록 :

① 입찰서 1부(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포함)

② 산출내역서 1식

③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④ 시설 경비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전자발급포함)

⑦ 제한경쟁입찰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1부

   - 사업실적서 사본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2016.1.1.~입찰서제출마감일)완료된 해당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이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계약기간,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
              되어야 함.

⑧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류 사본 각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 장비 및 시설보유 현황 각 1부

⑨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제안서

- 업체별 산재보험 요율표 및 산재결정통지서

-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발행 원본 제출하고,낙찰업체는 당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USB 이용 원본출력 대조함.(허위제출시 책임을 물을 수있음)

2) 서식(별첨) :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 ①,②,③(입찰서,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④,⑤,⑥,⑦,⑧,⑨서류일체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밀봉 제출.

② 마감시한 : 2019년 4월 8일(월) 18시까지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4) 현장설명회(일시·장소·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① 일 시 : 2019년 4/1(월) 오전10시~오후5시 개별방문 현장파악
                     (방문 전 방문일 시간 예약하시고, 방문시 방문목록에 직접 서명함)

② 장 소 : 관리사무소

③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방문목록 서명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1) 개찰일시 : 2019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2)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입찰자의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검토하고, 선정지침 제5
                     에 따른 입찰이 성립된 경우 공고문 상의 낙찰의 방법으로 낙찰자선정)

3) 일시, 장소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개찰 일시,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
                     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별도로 한 금액으로 한다(전용면적 135㎡초과 세대없음)

2) 산출내역서 제시된 별첨 자료에 의하며, 위배된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3)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동일하여야 한다

4) 입찰가격은 월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2020년 용역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첨부된 입찰서 및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적용하고, 서류 누락이 없도록 할 것

7) 기술자 등 및 장비보유 등 기준은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는 만점처리 한다.

8) 4대보험 요율은 입찰 시 첨부된 고시요율 및 업체요율표에 따르되 사실과 다를 시 무효처리한다.

9) 각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제출서류중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원본 제출할 것.

11) 산출내역서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경우, 낙찰 결정통지문에 낙찰업체 요율 적용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 낙찰자로 선정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 계약이행보증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3)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현금입금 업체는 관리사무소로 별도 문의바람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한다

2)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당 아파트에서 매월 별도로 적립하고 지급대상자 발생 시에만 용역업체에서 청구 시 지급한다. 또한 4대보험은 실비 정산한다.

3)낙찰자 선정시 산재보험율 확인은 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용 USB로 직접출력 후 낙찰 통보한다.

4)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동일하게 포함하여 제출하되 비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5)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업체에서 단지로 퇴직금 청구하고, 단지에서 업체로 퇴직금을 지급 했을 경우, 지급한 근거(송금증 또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용역비 지급 한 날 부터 15일 이내 제출한다. 단, 미제출시에는 차기 용역비 지급불가.

6)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른다

8)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662-7053)에 문의바랍니다.


2019년 3월 27일

염창현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 용역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염창현대아파트1차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2019년 최저시급 : 8,350원, 휴게시간 : 9.75시간(주간 : 4.25시간, 야간 : 5.5시간)

구  분

격일반장(2명)

격일경비(4명)

산출 기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① 기 본 급

 

 

월 근로시간 × 최저임금 이상

② 야간수당

 

 

(①+③)÷ 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0.5

③ 직책수당

 

 

반장 7만원(직책5+경비2), 경비대원 2만원

④ 근로자의날

 

 

(①+③)÷ 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⑤ 연차수당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26÷12

(26개 실비정산)

⑥ 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개월

(사유발생시 실비정산 원칙)

직접노무비계[㉮]

 

 

 

간

접

노

무

비

⑦ 건강보험

   

   

(①+②+③+④+⑤)×3.23%적용

⑧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8.51%적용

⑨ 산재보험

 

 

(①+②+③+④+⑤)×2019년도 업체요율

⑩ 고용보험

 

 

(①+②+③+④+⑤)×1.1% (실비정산)

⑪ 국민연금

 

 

(①+②+③+④+⑤)×4.5%적용(실비정산)

간접노무비계[㉯]

 

 

 

노 무 비 계[㉰]

 

 

 

제

경

비

⑫ 피복비

 

 

1인당 월 \3,000원 이상 /동복, 하복, 동잠바, 모자

⑬ 경비 장구비

 

 

1인당 월 \3,000원 이상 /경광봉, 랜턴, 순찰리드기 등

⑭ 소모품비

 

 

1인당 월 \3,000원 이상 산출

⑮ 일반관리비

 

 

1인당 노무비계의 1% 이상 산출

제경비계[㉱]

 

 

 

총 계[㉲]

 

 

노무비 + 제경비

 ⑯ 회 사 이 윤[㉳]

 

 

1인당 총계의 1% 이상

1인당 금 액

 

 

총계 + 회사이윤

경비인원

 

 

 

월 용역비 총계

 

1인당 금액 x 경비인원

계약기간 용역비

 

월용역비총계 x 계약기간(월)

염창현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업 체 명 : (인)

※ 본 서식을 사용하고 아래 유의사항 위반 시 무효 처리함(단위 :원(정수사용) / 부가세 별도)

1. 직접노무비 각 항목은 원단위 미만 절상(예 : 100.1➜101 / 100.01➜101), 그 외 모든 항목은 원단위이하 절사

2. 경비반장 및 경비원 1인 기준으로 산출

3. 일자리안정자금 혜택, 경비절감방안 등, 산출에 반영 가능(반영시 감면 근거서류 제출)

4. 월근로시간 : 216.72시간 적용, 야간근로시간 : 38.03시간 적용, 일근로시간 : 7.13시간 적용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등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0

 2~3건

 

 

 

 

8

 4~5건

 

 

 

 

6

 6~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완료실적)

 

 

 

 

8

 9~8건(완료실적)

 

 

 

 

6

 7~6건(완료실적)

 

 

 

 

4

 5~4건(완료실적)

 

 

 

 

2

 3건 이하(완료실적)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10%)

 

 

 

 

4

 양호 (20%)

 

 

 

 

3

 보통 (40%)

 

 

 

 

2

 미흡 (20%)

 

 

 

 

1

 부족 (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10%)

 

 

 

 

4

 양호 (20%)

 

 

 

 

3

 보통 (40%)

 

 

 

 

2

 미흡 (20%)

 

 

 

 

1

 부족 (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많은 장비를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3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30%는 4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