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청소)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③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위생관리(청소)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52
3) 단지규모 : 12개동. 1196세대
4) 관리(연)면적 : 189,743㎡
[계단실 20개소. 지하 2층~지상 29층. 지상주차장 0개소. 지하주차장 3개소]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입 찰 명 : 위생관리(청소)용역사업자 선정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 미화인원 : 14명 [실내미화원(여) : 11명, 실외·지하주차장 미화원(남) : 3명]
4)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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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일(실내) - 시간 [08:30 ~ 15:00] (휴게시간 = 1시간)
· 평 일(실외) - 시간 [08:30 ~ 15:00] (휴게시간 = 1시간)
· 토요일(전체) - 시간 [08:3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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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범위 : 지상지하주차장, 각동 내부(현관, 계단, 지하실) 및 관리동, 승강기(27대), 대청소(연1회)
3. 입찰의 종류 및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직접입찰/ 적격심사제
2) 낙찰(선정)방법 :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함.
4. 입찰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위생관리업 신고업체
3) 지하주차장 청소에 필요한 청소차 상주조건
5.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 요함) ※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5) 행정처분확인서 1부
6)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1부.
7) 관리실적증명서
8)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9)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별도밀봉 제출) ※직접입찰
10)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직접입찰
6. 입찰 및 개찰
1) 접수마감 : 2019년 4월 3일(수요일) 18 : 00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9년 4월 4일(목요일) 19 : 30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4)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가액 산출방법
1)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청소원 기본임금, 직책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
4대 보험(실비정산),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상세 구분하여 작성.
3) 연차수당, 퇴직금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적립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한다.
8.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표3에 해당하는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대상자 발생 시 청구하는 계약 조건임.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를 발주처에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산출내역서는 별첨과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반장 및 실외, 지히주차장 수당은 반드시 넣어야 하고, 월 소정근무시간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상한다.(예: 소정근로시간이 169.43시간이면, 169.5시간으로 한다.)
3)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최종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11.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 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한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74-9380)로 문의 바람.
[별지 제1호서식] : 입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적격심사표 1부
2019년 3월 22일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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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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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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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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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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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청소)용역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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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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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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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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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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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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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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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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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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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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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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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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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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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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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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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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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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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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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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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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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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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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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위생관리(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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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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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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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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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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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반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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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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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청소
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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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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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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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로시간 x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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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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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1명 100,000원
실외 3명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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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1명
실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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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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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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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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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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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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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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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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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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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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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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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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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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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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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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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율
(요율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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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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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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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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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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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율
(요율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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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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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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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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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소계+간접노무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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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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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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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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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하복 실외
겨울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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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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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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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5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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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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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 )원 이상
(동 계단 및 지하주차장 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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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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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 )원 이상
(안전보건, 성희롱 예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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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위생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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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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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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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 계 x (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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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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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 계 x (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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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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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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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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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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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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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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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합계 x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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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다음 페이지 참조)
1. 내역서의 입찰금액은 입찰서금액과 일치할 것.
2. 직, 간접노무비는 각 항목에서 일원 단위를 절상하여야 함.(예시: 12,451→12,460)
3.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탈락 처리 함.
4. 마이너스 견적, 당사부담 등은 불인정하며, 탈락 처리 함.
5. 계약체결 시 낙찰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산재·고용 요율표를 제출하여야 함.
6. “0”원이나 공란은 무효.
7. 위 각 항목을 위반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 함.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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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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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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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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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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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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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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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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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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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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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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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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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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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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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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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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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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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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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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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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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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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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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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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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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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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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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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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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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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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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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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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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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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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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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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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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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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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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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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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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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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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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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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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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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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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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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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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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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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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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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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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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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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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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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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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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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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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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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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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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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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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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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