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1.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이하“선정지침”이라한다.)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동탄SK뷰파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82-37
다. 단지규모 : 25개동 총 1,967세대, 주택공급면적 222,923.52 ㎡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업무범위
- 재활용 내부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공용부분전체(도서관, 노인정,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포함 관리동 전체 등) 및 외곽, 기타 관리주체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지시사항
- 대청소 : 지하주차장 년 2회, 필로티, 계단, 복도 대청소 년2회
나. 청소인원 : 총 21명 (실장1명, 여반장 1명, 여미화원 13명, 외곽(남) 6명)
다. 근무시간 : 평일 09:00~16:00 (평일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00~12:00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청소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순서대로 편철제출)
가.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각 1부
마. 입찰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아. 기술인력보유 증명서(위생교육수료자 5인이상 - 4대 보험중 1개 이상가입증명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1부
자. 장비보유 증명서(장비구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차. 업무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완료 실적” 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 및 진행 중”인 실적은 완료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카.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1부(별도 편철 가능)
타. 사업장 4대 보험가입 및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파. 산재보험요율표(건물종합관리업), 고용보험요율표 원본 각 1부
하. 밀봉제출서류: (입찰서【별지제1호서식】(제8조제1항관련), 청소용역비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각각 1부
【2019년 최저임금 준수, 첨부된 산출내역서 작성사항에 의거 산출할 것】
7. 마감시한 및 개찰
가. 접수기간 : 2019년 4월 1일(월) 18:00 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18:00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 : 2019년 4월 1일(월) 19:0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적격심사제)에 의거 선정함.
나. 기술자 등 보유는 위생교육이수수료자 5인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인정하며, 교육이수증사본과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
보험,고용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는 탑승식청소차20대, 바닥광택기10대, 리프트차량3대, 제설장비10대, 고압분무차2대(PTO장착), 고소작업차량1대를 모두 확보한 경우를 만점으로 한다.
라.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 또는 유선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가.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5조(입찰의 성립),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 당하는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그 사유를 통보 후 수신여부 유선확인의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이 결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있거나 담합한 사실이 있으면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첨부한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며 산출내역 위반 시 입찰무효로 함
다. 4대 보험료는 산출내역에 기재된 요율 적용하여 전 인원 100%산출하며 계약 후 해당업체요율로 실비 정산함.
라. 연차수당(26개), 퇴직적립금은 100% 산출하며, 단지 적립 후 해당자 발생 시 별도 청구 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공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로 귀속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21-1783)로 문의 바람.
@별첨:
가.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1부
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지 제13호 서식】
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1부. 끝.
2019년 3월 26일
신동탄 SK뷰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청소용역업체 선정 건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신동탄SK뷰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13호 서식]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0~1건
|
|
|
|
|
|
|
|
10
|
2~3건
|
|
|
|
|
|
|
|
5
|
4~5건
|
|
|
|
|
|
|
|
1
|
6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
|
|
|
|
|
|
|
|
6
|
3순위
|
|
|
|
|
|
|
|
4
|
4순위
|
|
|
|
|
|
|
|
2
|
5순위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
|
|
|
|
|
|
|
|
6
|
3순위
|
|
|
|
|
|
|
|
4
|
4순위
|
|
|
|
|
|
|
|
2
|
5순위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
|
|
|
|
|
3
|
보통
|
|
|
|
|
|
|
|
1
|
부족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
|
|
|
|
|
|
|
|
3
|
보통
|
|
|
|
|
|
|
|
1
|
부족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7
|
2순위(20%)
|
|
|
|
|
|
|
|
24
|
3순위(40%)
|
|
|
|
|
|
|
|
21
|
4순위(20%)
|
|
|
|
|
|
|
|
18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2019년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
|
근무시간: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
|
항목
|
1인단가
|
산출근거
(2019년8,350원적용)
|
|
실장(1)
|
외곽(6)
|
반장(1)
|
미화(13)
|
|
직접노무비
|
기본급
|
|
|
|
|
월근무 169.5시간 * 8,350원
|
|
실장수당
|
|
|
|
|
실장 (1명) 100,000원
|
|
반장수당(여)
|
|
|
|
|
청소반장(1명) 50,000원
|
|
외곽수당
|
|
|
|
|
외 곽(6명) 각 50,000원
|
|
연차수당
|
|
|
|
|
[기본급+수당]/169.5시간*6시간×26÷12
|
|
퇴직금
|
|
|
|
|
[기본급+실장+반장+외곽]÷12개월
|
|
직접노무비소계
|
|
|
|
|
기본급+각종수당+연차수당+퇴직금
|
|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
|
|
|
|
|
[기본급+실장+반장+외곽+연차]*3.23%
|
|
장기요양보험료
|
|
|
|
|
건강보험료*8.51%
|
|
국민연금
|
|
|
|
|
[기본급+실장+반장+외곽+연차]*4.5%
|
|
고용보험료
|
|
|
|
|
[기본급+실장+반장+외곽+연차]*1.1%
|
|
산재보험료
|
|
|
|
|
[기본급+실장+반장+외곽+연차]*1.513%
|
|
간접노무비소계
|
|
|
|
|
|
|
제경비
|
청소용품비
|
|
|
|
|
1인 월 50,000원이상
청소용품일체(종량제봉투 제외)
|
|
교육훈련비
|
|
|
|
|
1인 월 5,000원 이상
월 1회 안전,직무교육(교육확인서 제출)
|
|
대청소비
|
|
|
|
|
1인 월 50,000원 이상
지하주차장, 공용계단 및 복도 각 연2회
|
|
본사투입비
|
|
|
|
|
1인 월 60,000원 이상
특수청소(승강기바닥광택,분리수거장바닥,렉산,외부조형물 등)
|
|
장비 운영비
|
|
|
|
|
1인 월50,000원이상
탑승식:2대,보행식:1대
(감가삼각비,소모품등)
|
|
피복비
|
|
|
|
|
1인 월 5,000원 이상
연 2회지급(동, 하복)
|
|
제세공과금
및 기타
|
|
|
|
|
1인 월 5,000원 이상(매월 쌀60kg 포함)
|
|
제경비 소계
|
|
|
|
|
|
|
일반관리비
|
|
|
|
|
(직접 + 간접 노무비) *3%
|
|
기업이윤
|
|
|
|
|
(직접 + 간접 노무비) *3%
|
|
1인당 용역비
|
|
|
|
|
|
|
월간 총 용역비
|
|
총 인원 21명
|
|
입찰금액
|
|
월간 총 용역비 * 24개월
|
|
<입찰유의사항>
|
|
1. 산출내역 미 준수시 입찰 무효로 함
|
|
2. 각 항목 원미만 절사하고(직접노무비는 원미만 절상), 월간 용역금액에서 십원미만 절사할 것
|
|
3.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미 준수시 입찰 무효로 함(2019년 최저임금 적용)
|
|
4.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 100%반영(단지 적립 후 해당자 발생 시 별도 청구 함)
|
|
5. 4대보험 100%적용 - 산출내역에 표시된 요율 준수할 것(계약 시 업체요율 적용하여 실비정산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