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관리원)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52
다. 단지규모 : 12개동 1196세대(지하2층~29층), 연면적 189,743㎡, 2개 초소 계단식 20라인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 입찰내용
가. 경비인원 : 총 8명
나. 근무조건 : 1) 24시간 격일제 근무(2교대)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5분]
2) 사업제안서에 근무형태 제안 가능
다. 업무범위 : 일반경비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4.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사업자
다.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경비용역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을 포함한 실적 보유 업체
6.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나. 경비용역 운영계획서 1부
다. 경비업 허가증 등 해당 인·허가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사.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4대보험 가입증명서포함)
아.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 최근 평가유효기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최근 1년간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각각 1부
3) 기술인력(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4) 장비보유 현황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지출 증빙을 첨부할 것)
5) 회사소개 및 사업제안서, 관리계획 각 1부 (상생협력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6) 관리실적증명서 사본 1부,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완료 실적 단지에 한함,
7)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는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7. 서류접수 및 일정(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가. 서류접수마감 : 2019년 4월 3일 수요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방문접수)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4일 목요일 19: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장소변경시 유선통보)
※ 투찰금액은 경비용역금액의 연간총액(전 인원 4대보험 포함)으로 함
8. 입찰 유의사항
가.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근로자의 날 수당, 4대 보험 등 세부산출기준에 맞게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 내역서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됩니다.
나.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단지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기준양식을 준수할 것,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자가 사전 단지를 조사하여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조사하지 못한 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9. 용역비 산정 (세부 산출내역서)시 유의사항
가. 입찰가는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입찰서의 입찰가는 부가가치세별도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경비금액 산출시 피복(우의 등 포함) 및 장구(호신봉, 신호봉, 순찰용 랜턴), 소모품 등은 우리 아파트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금액에 포함할 것
10.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함
나.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명기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과소 적용 입찰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용역비 인상은 법정 인상분 및 이와 비율로 연동된 항목만 인정함
마. 연차 및 퇴직금은 당 아파트에서 적립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용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급함
바. 담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이 확인 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사. 무효 입찰의 통보는 해당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팩스로 통보 함
아. 용역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지연, 산출 내역과 상이한 지급 등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 및 재하청 할 수 없습니다.
11. 특별유의사항
가. 낙찰업체는 현 용역근로자에 대한 면담기록을 업무개시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경비지도사등이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안전보건교육, 휴게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및 근무상태확인 후 교육일지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2월 1회 이상은 야간순찰을 실시할 것
다. 용역근로자들은 반드시 지급된 피복을 입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근로자의 사퇴 등으로 피복이 추가 지급 되어야 하는 경우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문서로 청구한 지급품목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지급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용역비에서 차감 후 지급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험성평가 및 MSDS(화학물질정보)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 등을 준수하고 자료 및 일지 등은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한 부담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합니다.
마. 용역근로자의 결원 시에는 3일 이내에 배치되어야 하며 용역비에서 결원 용역근로자의 직,간접 인건비를 결원일 수만큼 차감 후 지급합니다.
1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 통상적인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의 체결을 거절 하였을 때,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에 대해 관리주체가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라. 경비원의 근무 근무태만, 업무미숙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관리주체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관계법규위반, 계약위반, 업무부실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 574 - 9380)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3 월 22일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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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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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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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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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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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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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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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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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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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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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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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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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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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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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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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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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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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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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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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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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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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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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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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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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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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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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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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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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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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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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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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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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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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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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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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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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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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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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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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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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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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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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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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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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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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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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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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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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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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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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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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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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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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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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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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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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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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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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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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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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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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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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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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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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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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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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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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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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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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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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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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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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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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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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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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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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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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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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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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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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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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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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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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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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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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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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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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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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
보통(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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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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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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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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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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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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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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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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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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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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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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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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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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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4순위(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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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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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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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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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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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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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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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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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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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 목
|
산출금액
|
산출근거 : 관계법령준수 필
(2019년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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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
대원
|
|
직
접
노
무
비
|
기 본 급
|
|
|
격일제 : 최저임금 8,350원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
|
|
야간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 야간근로시간 × 0.5
|
|
직책수당
|
|
|
|
|
급 여 계
|
|
|
|
|
근로자의 날 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12개월
|
|
연차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26일 / 12개월
|
|
퇴직적립금
|
|
|
(급여 계+근로자의 날 수당+연차수당) / 12개월
|
|
(A)직접노무비계
|
|
|
|
|
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 × 3.23%
|
법정요율
100% 적용
|
|
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료 × 8.51%
|
|
고용보험
|
|
|
노무비 × 0.65 (실업급여) (업체별 요율표 제출)
|
|
|
|
노무비 × 0.45 (고용안정)
|
|
국민연금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 × 4.5%
|
|
산재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요율적용 (업체별 요율표 제출)
|
|
(B)간접노무비계
|
|
|
|
|
제
경
비
|
피복비/장구비
|
|
|
1인당 20,000원 적용/월
|
|
소모품비 등
|
|
|
1인당 15,000원 이하 적용/월
|
|
복리후생비
|
|
|
1인당 10,000원 이하 적용/월
|
|
교육훈련비
|
|
|
1인당 10,000원 이하 적용/월
|
|
기타
(특수건강검진비등)
|
|
|
1인당 실비 적용/월
|
|
(C) 제경비 계
|
|
|
|
|
D. 일반관리비
|
|
|
(A) 직접노무비 의
|
1%이상
|
|
E. 기업이윤
|
|
|
(A) 직접노무비 의
|
1%이상
|
|
F. 1인당용역비계
|
|
|
A+B+C+D+E의 합계
|
|
G. 인원
|
|
|
반장 2명, 대원6명
|
|
H. 월간 용역비
|
|
|
F×G
|
|
I. 계
|
|
|
H×계약기간 24개월
|
|
입찰가격
|
|
|
|
<비고>
※ 아래사항 어느 하나라도 미 준수 할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 함.
1. 상기 항목별 금액은 소수점을 절상하여 기입한다. 단, 계산과정의 소수점은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위 금액 중 각 항목별 금액에 무표시, “0원” 일 경우 입찰무효 임.
3. 본 용역기간은 24개월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이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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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업체명 : (인)
갈매역 아이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