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배관 교체공사 감리 용역업체 선정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공사의 감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노후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 감리 용역
2.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산본6단지세종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5
3) 단지규모 : 21개동, 1,827세대, 지상15~25층, 지역난방
3. 입찰 세부 내용
1) 공용부분 노후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시공감리
① 감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② 감리조건 : 특급기술자 1인, 주 1회, 비상주
③ 감리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낙찰제(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5.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3) 자본금 2억 이상이며, 공동주택(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의 감리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4)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아파트) 800세대이상 급수 및 급탕배관 전체 교체공사의 감리실적이 5개단지 이상 있는 업체(단, 부분공사 실적은 제외)
5)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 각 1부
6)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협회발행 경력확인서(4대보험가입 증빙자료 첨부). 각 1부
7)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아파트) 800세대이상 급수 및 급탕배관 전체 교체공사의 감리 실적증명서 5개단지 이상 제출(아파트명, 용역내용, 세대수, 전화번호 기입)
8)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견적서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www.kg2b.com)
7. 입찰관련 일정 및 장소
1) 현장 설명 : 2019년 3월 28일 09시 30분(2층 입주자대표 회의실)
2) 서류 마감 : 2019년 4월 4일 18:00시(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3) 개찰 일시 : 2019년 4월 4일 18:00시 이후(관리소장 PC의 전자입찰시스템)
8.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9.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관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현장설명회 참가 시 기재한 연락처로 유선 통보한다.
10.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등
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현금,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계약체결 후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대한 허위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하며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금회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배관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 금회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31-394-4637)
2019. 3. 22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