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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현관입구 캐노피(지붕)설치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903221018-00 공고일시 2019-03-22 11:43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코아루리버팰리스 발주처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33코아루리버팰리스 지도보기
담당자 고은성 연락처 031-774-105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3-22 11:00 입찰마감일시 2019-04-03 17:00
개찰일시 2019-04-03 17: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캐노피 제한 적격.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현관입구 캐노피(지붕)설치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양평코아루리버팰리스아파트 현관입구 캐노피(지붕) 설치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양평코아루리버팰리스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33

③ 단지규모 : 3개동 136세대, 15층, 19,412.873㎡

④ 공사범위 : 101동, 102동 현관 입구(2개소), 103동입구 차양 실리콘 보수

             - 세부사항은 현장방문 후 현장설명에 따른 공사면적, 자재 등을 업체가 직접 실측 및 확인(실측 오류로 발생한 손해는 업체 책임으로 함)

2.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의 방식 : 직접입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목록,서식,제출방법,마감시한등)

1) 제출서류 목록(순서대로 편철할 것)

① 입찰서 원본 1부,

(1) 산출내역서 1부,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 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입찰 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② 관련면허,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원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1부,

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전문건설업협회 발행) 사본 1부,

   ⑥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4) 장비보유 증명서 1부,

   (5) 업무실적증명서 1부,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공사시방서, 공사계획서, 지원서비스능력 등 포함) 1부,

2)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①항과 나머지 ②~⑥에 해당하는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한다.

②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9년 4월 3일(수) 17시까지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9년 4월 3일 17시 이후(단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면허보유 업체

4)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캐노피설치 공사 10개 단지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입찰무효 해당 업체는 전화, 문자 또는 팩스로 그 사유를 통 보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관련법령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따른다)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증증권도 가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132-82-79983)입니다.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73-1053) 문의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양평코아루리버팰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양평코아루리버팰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