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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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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강원 ] 상수, 소방배관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903191040-00 공고일시 2019-03-19 18:0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감리관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양2.3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5 지도보기
담당자 김진영 연락처 033-533-785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3-19 17:00 입찰마감일시 2019-03-29 18:00
개찰일시 2019-03-29 18:3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감리업체 선정 노후배관 교체공사 리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입찰서.pdf
용역사업자 적격심사.pdf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노후배관 교체공사 감리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비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노후 배관(상수, 소방)교체공사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명 : 노후 급수 및 소방 배관 교체공사 감리용역

2. 단지개요

 가) 단지 명 : 동해2,3차한양아파트

 나) 소재지 : 동해시 천곡로 15

 다) 단지규모 : 12개동(5층 2동. 7층 2동. 15층 8동) 862세대 개별난방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노후 급수 및 소방 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시공감리

 나) 감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다) 감리조건 : 특급기술자 1인 1주1회. 비상주.

 라) 감리완료 후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 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무소 등록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이며 공동주택(아파트) 노후 배관 교체공사의 감리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기계설비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라) 서류 전형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행한 공동주택(아파트) 800세대 이상 급수, 소방 배관 교체공사의 감리실적이 8개 단지 이상 있는 업체

   (단, 급수배관교체공사의 부분공사 실적은 제외)

라)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입찰 등록 시 제출서류(우편 접수 가능)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계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적격심사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바) 감리실적증명서(아파트 800세대 이상 단지명, 세대수,전화번호기입) 1부

사) 입찰서, 세부견적서, 입찰보증서 각 1부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개별 방문

나) 서류마감 : 2019.3.29. 18:00

다) 개찰일시 : 2019.3.29. 18:30

라)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9.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한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보증서, 공제증권 또는 현금으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 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대한 허위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되며 선정 및 무효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파트관리사무소(033-533-7854)로 문의 바랍 니다.

                          2019.3.19.

        동해2,3차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