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및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개보람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175
3) 단지 규모 : 8개동 576세대(관리면적 :96,783.48㎡)
2. 공사범위 :
1) 지하 주차장 에폭시 공사(슈퍼마이크로 섬유로 보강된 에폭시)
2) 지하 주차장 주차선 도색
3) 지하 주차장 천정, 벽 누수 부위 방수공사
4) 지하주차장 출입계단 바닥 에폭시 및 채광창 4곳 실리콘 공사
5) 2주차장 펌프 집수정 보강 공사 등 (500MM 타공)
6) 무소음 트랜치 교체 설치 12개소 (지상 및 지하 트렌치 뒤틀림 개선)
: 지상차량출입구 3개소,지하 차량출입구 3개소, 지하2주차장에서 3주차장 통로2개소,
지하2층 2주차장통로 2개소, 지하2층3주차장 통로 3개소
7) 지하 1층 배수로 코아 작업 12개
8) 지하주차장 피트 입구 녹슨 철문 교체 및 도색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www.kg2b.com)
4. 계약기간 : 낙찰자 선정 후 합의
5.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업체
3)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지하 주차장 보수공사 500세대 이상 10건 이상 업체
5) SRE(슈퍼마이크로 섬유를 이용한 에폭시)공법(특허 제10-1643520호) 시공가능업체
6) 현장 설명회 참석한 업체
6. 제출서류
1) 해당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증 사본,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등기부 등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SRE 방법 처리공법 (특허 제10-1643520호) 협약서 1부
8) 사업제안서( 공사시방서 ) 1부
9) 입찰보증금(총공사비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공제증권 ,보증서)
10) 입찰서 (부가세별도) 및 산출내역서 (상세견적서)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5일 14:00 당 입주자 대표 회의실
8.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장소
1) 서류 접수 장소 및 마감 시간 : 2019년 4월 1(월) 18시까지
* 모든 서류는 입찰사이트 KG2B 전자투찰 할 것
2) 개찰일시 : 2019년 4월 5일(월) 18:00분부터
3)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9.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서류 이상 없는 업체 중 최저가 업체 선정함
10. 기타사항
1) 낙찰자 결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2) 계약 이후라도 허위 또는 하자, 참가자격이 부적격 사항이 발견될시 무효처리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 확인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직접 시공하는 업체 이어야 함(제3자에게 재도급하는 것(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입찰 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실측을 통해 산출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기간에 관하여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는 2년으로 하며, 방수공사는 3년, 기타 공사는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
8) 출입구 계단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규사를 적정하게 사용한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361-8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찰유의사항
2019. 03. 19 .
부개보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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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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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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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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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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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및 균열부위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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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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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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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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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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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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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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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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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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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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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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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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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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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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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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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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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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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 보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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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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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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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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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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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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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공고문의 제출서류를 전자입찰사이트(KG2B)에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음 -
1. 입찰서(소정양식)
2. 입찰보증서(총공사비의 5/100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3. 견적서(총괄견적서, 세부내역포함)
4. 기타 제출서류
2.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견적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견적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견적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한다. 이 경우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3.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4. 산출내역서의 제출
입찰 시에는 입찰서의 공정별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KG2B(전자입찰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견적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1. 현저하게 부실공사를 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12.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입찰의 연기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한다.
7. 낙찰자 결정
공사 특성상 각 공사 업체별로 기술과 작업방법이 상이할 수 있어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유의사항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8.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0%를 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됨)
9.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증권을 제출함으로써 확정된다.
10. 기타사항
①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일반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 감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로 하되 감독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으로 구성된 자를 정한 때는 그 자를 감독자로 한다.
③ 각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입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④ 하자보증기간에 관하여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는 2년으로 하며, 방수공사는 3년, 기타 공사는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
[계약 일반조건]
부개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낙찰업체를 “을”이라 한다.
1. 계약체결
가. “을”은 낙찰 후 계약체결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낙찰은 취소가 되며, 낙찰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갑”아파트로 귀속된다.
2. 계약 보증금
가. “을”은 계약 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100 이상을 계약이행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 후 착공 전까지 산재, 고용, 근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착공 및 준공 (주차면 ,통로면 도색은 입주민 제안(3) 실시 함)
가.“을”은 “갑”아파트 공사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전 공정 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공정표등)를 도면, 도표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공사의 시행으로 “갑”아파트 각 세대 및 차량등에 악취, 먼지, 낙하물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정한 공사방법 및 공사일정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입주민 불편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시공방법
시공은 “갑”이 지정하는 시방서에 준한다. 이 경우 “을”이 입찰등록 서류로서 제출한 공사 시방서, 공사계획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5. 감독원
가.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자재의 검수,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갑”이 임명한 감리인이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직원 을 말하며, “을”은 감독원으로부터 공사전반의 정당한 지시와 검수를 받는다.
6. 현장대리인 선임 및 근무
“을”은 공사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과정에 반드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전반을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갑”의 감독원과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공사를 원활히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7. 공사대금 지불 방법
가. 착공계 및 계약이행증권 제출 후 20%
나. 바닥 면처리 및 균열보수 완료 후 30%
다. 공정율 70%이상 진행 후 20%
라. 준공계 및 하자이행증권 제출 후 30%
8. 하자보증
가. “을”이 시공한 공사범위 전체의 미시공 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에폭시도장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공사 준공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가. 공사기간은 시방서에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사기간 1일 지체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발주처에 지급토록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나. 천재지변, 우천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기간을 30일 이상 경과하여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타 업체를 선정하여 재시공토록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때 잔존재료의 반출 및 미지급 공사대금 은 청구 할 수 없다.
다. 지체보상금은 공사대금 중에서 임의로 공제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계약의 취소
가. “을”이 시방서에 열거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 아파트(발주자)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공사이행계약금(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 아파트에 귀속시켜도 시공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하며, 후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만일 낙찰자가 제3자 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발견되면 발주자는 공사 도중이라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현장설명회 : 1.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공사 시방서 - 1부.
2. 작업 범위 및 현황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