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기검사 부적합사항 보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파주교하벽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7
다. 단지규모 : 19개동 1,260세대(관리면적 : 175,485㎡)
라. 사용검사일 : 2001년 6월 30일
2. 입찰 내용
가. 승강기 기종: OTIS(DI-1) 로프식, 15인승 43대,
나. 내 용: 승강기 정기검사 부적합사항 및 시정권고내역 보수공사(부적합내용 합격조건, 세부 항목 현장설명회시 배포)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보수 및 설치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단지 승강기보수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 및 설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해당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승강기 보수실적 증명원 1부
사. 입찰금액의 5%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아. 입찰서 1부.
자.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1부.
5. 현장설명회, 서류제출일 및 개찰일시 장소
가. 현장설명회: 2019년 3월 13일 16:00시(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서류제출일: 2019년 3월 18일(월) 18:00시 ※ 입찰금액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도 전자제출 (www.kg2b.com)
다. 개 찰 일: 2018년 3월 19일(화) 10:00시 (입찰담당자 PC)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KG2B전자입찰)
나. 낙찰방법 : 최저낙찰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항에 따른다)
7. 입찰의 무효 통지
가. 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의 통지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유선, 문자 또는 팩스로 통지함
8.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 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로 귀속됨.
바. 최저가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48-7031)에 문의 바람.
※ 첨부 : 입찰서(별지1호 서식), 끝.
2019. 03. 08
교하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1]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교하벽산아파트 승강기정기 검사 지적사항 보수 업체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교하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승강기 부품교체 및 보수 시방서
교하벽산아파트 승강기의 부품교체 및 보수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과 본 시방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공사 방법 및 기간
1) 승가기 보수 자격증 보유 기술자로 하여금 교체 보수하여야 하며 부품교체 및 보수공사 후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조정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의 근무시간 내(09:30 ~ 17:30)에 공사하며, 근무시간 이 외 의 시간에는 정상운행하며 입주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게 한다. 단 현장상 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공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승강기 작업예정 공정표 작성하여 발주자가 검수, 작업과정 감독, 승강기 정지시간통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정표에 따라 충실히 공사에 임해야 한다.
4) 보수공사 작업일보를 매일 제출한다.
5) 2019년 4월 10일 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2. 자재구입, 사용 및 폐자재 처리
1) 모든 부품 및 자재 반입시 구입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의 검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교체 및 보수자재 및 설비의 적용 표준규격 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국가 공인기관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 KS규격등 국가공 인기관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과 오티스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자재는 전량 회수하여 항목별 품명을 작성 첨부하여 발주처에 인계한다.
3. 안전조치
1) 수급자는 승강기의 부품교체 또는 보수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승강기 기계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교체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ㆍ점검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시, 보수점검 개소 및 소요시간,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ㆍ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등) 등을 기록한 안내표지를 1층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작업 장소에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수 중에는 승강기의 호출이 있더라도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부품 교체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관리 소장이 미리 입주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2일전에 발주처의 관리소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작업기간 중 작업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 야 하며, 작업 시 사고가 발생 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작업기간 중 업무처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현장대리 인을 작업 시간에 상주 시켜야 한다.
5. 하자보증
1) 부품의 하자 보증은 준공검사 후 2년으로 한다.
2) 수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 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을 제외하고 발생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승강기 운행중단을 초래하지 않 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6. 준공서류 제출 등
1) 수급자는 공사 전 착공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작업이 완료 된 후 준공에 대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③ 하자보증 보험증권(2년)
④ 품목별 공사 전후 사진
⑤ 보수담당자 인적사항
⑥ 대금청구서
입찰공고문을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에서 상세내역을 드립니다.
현장설명회 시간변경 3월 13일 14시에서 16시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