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석사현대아파트
2)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220-20(석사동)
3) 단지규모 : 76,845.708㎡(총주택공급면적)/ 560세대, 8개동, 지상13~15층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현대엘리베이터 STVF 15인승, 19대(13층:1대/14층:2대/15층:16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명: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2) 범위 : 월1회 정기점검보고, 고장시 출동수리 등 단, 부품 교체비용은 별도
3) 계약기간: 2019년 4월 1일부터~2020년 3월 31일 (1년)
4) 입찰의 종류: 전자입찰(www.kg2b.com)
5) 낙찰자 선정방식: 일반경쟁, 적격심사제
6)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19년 3월 14일 18시까지/ kg2b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7) 개찰일시 및 장소: 2019년 3월 15일 10시 관리사무소
8) 낙찰일시 및 장소: 2019년 3월 20일 18시 30분 / 관리사무소
※ 개찰 및 낙찰은 단지 사정에 의해 변동 될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순차별로 편철하여 제출)
1) 제출서류: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 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1부
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 1부(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제출서류 참고)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내 발행분)
㉯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1부
㉰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 장비 보유현황(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최근 3년간 업무실적 증명서(계약기간,세대수,아파트명,전화번호기재)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각 1부)
⑥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별지서식), 산출 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 제출(부가세별도)
※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제출(www.kg2b.com)
2) 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 현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계좌입금(계좌는 전화문의 바람)
3)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 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알린다.
7.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국토부고시 제2018-614호 제29조를 준용한다
8.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3) 위 4번 제출서류 (1)과 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서류 중 ㉯ 행정처분 확인서 미 제출시는 입찰무효가 되며 ⑤의 기타서류 미제출 시는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한다.
4) 선정업체는 개별통보하며, 비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낙찰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로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5)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3-262-5688)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9년 3월 8일
석사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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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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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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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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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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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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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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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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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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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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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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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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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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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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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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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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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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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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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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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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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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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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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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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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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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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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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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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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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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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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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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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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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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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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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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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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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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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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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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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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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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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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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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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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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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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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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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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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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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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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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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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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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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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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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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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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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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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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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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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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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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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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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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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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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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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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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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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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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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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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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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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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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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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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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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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
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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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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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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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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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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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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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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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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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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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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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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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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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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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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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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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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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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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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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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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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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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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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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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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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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제9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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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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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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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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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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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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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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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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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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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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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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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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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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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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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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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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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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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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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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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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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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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4.5
|
BB
|
B°
|
|
|
|
|
|
|
|
14.0
|
B+,B°, B
|
B-
|
|
|
|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
|
|
12
|
2 ~ 3건
|
|
|
|
|
|
|
|
9
|
4 ~ 5건
|
|
|
|
|
|
|
|
6
|
6 ~ 7건
|
|
|
|
|
|
|
|
3
|
8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9 ~ 8건
|
|
|
|
|
|
|
|
6
|
8 ~ 7건
|
|
|
|
|
|
|
|
4
|
6 ~ 5건
|
|
|
|
|
|
|
|
2
|
5건 미만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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