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수도관 및 시설물교체공사 입찰공고
1. 공 사 명 : 노후상수도관(부스터 교체) 및 시설물 교체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5
나. 단 지 명 : 동해 2,3차 한양 아파트
다. 단지현황 : 12개동, 862세대, 지상15층(8) 7층(2), 5층(2) 개별난방
라. 공사범위 : 세부사항은 현장 설명 시 배부 (시설물공사. 부스터 교체공사 포함)
3.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으로 한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 되지 않은 사업자
나.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보유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 준공실적이 800세대
5건(단지 명, 세대수, 연락처 명기) 이상인 업체이며, 이중 1,000세대 이상 급수관 전체교체실적 1개단지 이상 포함 될 것.
마. 아파트와 법적 소송분쟁 경력이 없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입찰일시 및 현장설명회
1) 현장 설명회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14:00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회 참석 시 신분증 제시 및 명함 제출)
2) 입찰등록 마감일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18:00 (우편접수 18:00 도착분)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18:30 입주자대표회의실
6. 제출서류
가. 해당 사업 면허증 사본 1부 (기계설비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 현황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사. 2015~2017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1부
아.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일체(신용평가 등급, 행정처분 건수 등)의 서류 각 1부
자. 세부내역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차. 입찰서 및 보증서(V.A.T 별도, 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서, 공제증권 또는 현금) 각 1부
“세부 내역서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7.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중 참가자격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8-614호 선정지침(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에 의거 가 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바(입찰방법, 선정절차 등)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대표이사의 각서 제출).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을 무효로 한다.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공제증권,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건물 관리사무소:(☏033-533-78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 사항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손 해 배상 처리 합니다.
○ 공사 하자보수기간(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준공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2019년 3월 6일
동해2,3차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