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사업장명 : 수명산롯데캐슬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03
다. 규 모 : 3개동 215세대, 지하1층 지상12층 13라인 (관리면적 : 20,672.75㎡)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입찰명 : 경비용역계약
나. 입찰대상 : 경비대원 2명/격일제, 휴게시간: 주간 3.5시간, 야간 6시간
다. 계약기간 : 2019. 4. 1. ~ 2021. 3. 31. (2년)
3. 입찰방법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나.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200세대 10개단지이상 경비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필)
가. 전자 제출서류 (www.kg2b.com)
1) 경비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미제출시 0점으로 한다)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업무실적 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확인서 1부
마) 장비보유 증명서 1부
바) 경비용역 사업계획서 (협력업체와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1) 산재,고용 요율표 및 결정통지서 원본 각 1부 제출(관리사무소에 공인인증서 지참 원본확인 예정)
6) 입찰서 (부가세 별도)
7) 세부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5% 이상, 현금,보증서,보증증권중 택일)
6. 입찰일정
가.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18:00까지 www.kg2b.com로 등록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19일(화요일) 13:00 입주자대표회의실 (회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무효로 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입찰자에게 전화, 문자, 또는 팩스로 안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선정 및 후라도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을 환수 한다.
나.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하고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마.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2) 2601-0192 에 문의바랍니다.
2019년 3월 6일
수명산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경비용역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수명산롯데캐슬아파트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함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
항 목
|
반장
|
대원
|
산출기준
|
|
1인 산출액
|
1인 산출액
|
|
직
접
노
무
비
|
기본급
|
|
|
월근로시간×최저시급
|
|
직책수당
|
|
|
반장 00000원
|
|
야간근로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
|
(소계1)
|
|
|
|
|
근로자의날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
|
|
연차수당적립금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26÷12
|
|
퇴직적립금
|
|
|
(소계1)+연차수당적립금/12
|
|
(소계2)
|
|
|
|
|
직접노무비 계
|
|
|
|
|
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3.12%
|
|
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의×8.51%
|
|
국민연금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4.5%(공단부과기준준수)
|
|
고용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1.1%(낙찰시업체요율적용)
|
|
산재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업체요율%적용(출퇴근,석면,임금채권 포함) ※사업종류별 개별회사 산재요율 적용
|
|
(소계3)
|
|
|
|
|
피복비
|
|
|
15,000원이상 (동,하복각1벌,모자,견장등지급)
|
|
장구비
|
|
|
15,000원이상 (경광봉,랜턴,순찰리더기,외 일체지급)
|
|
소모품비
|
|
|
5,000원이상 (휴지,비누,장갑등 일체)
|
|
교육훈련비
|
|
|
3,000원이상 (직무교육,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 등)
|
|
(소계4)
|
|
|
|
|
간접노무비 계
|
|
|
|
|
일반관리비
|
|
|
(직,간접노무비계)✕ 2%이상
|
|
기업이윤
|
|
|
(직,간접노무비계)✕ 2%이상
|
|
1인당용역비(월)
|
|
|
|
|
월간용역비
|
|
(반장1인당용역비×인원수)+(대원1인당용역비×인원수)
|
|
년간용역비(입찰금액)
|
|
월간용역비 × 24개월(계약기간)
|
2019년 최저임금(시급) 적용:8,350원 / 휴게시간: 주간 3.5시간, 야간 6시간 (총 9.5시간)/부가세별도
항목별 산출기준 (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입찰금액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직접노무비 항목별 원단위 미만 절상, 간접노무비 십원단위 미만 절사.
※ 5대보험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산출기준 제시 내용대로 적용하되 비과세항목감면,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료 감면, 회사부담, 미기입금액 등 적용시 무효처리하고 요율은 최소산출 기준 제시 요율 적용함 단, 10미만 절사
※ 연차,퇴직금,국민연금,고용보험은 실비정산한다.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220.521적용 / 야간 근로시간 30.42 시간 적용 / 일 근로시간 7.25적용
|
[별지 제9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_관리규약 2016. 11. 29.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제출서류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
1.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BB°이상
|
B+이상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
|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
14.5
|
BB
|
B°
|
|
|
|
|
|
14.0
|
B+,B0, B
|
B-
|
|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
|
12
|
2 ~ 3건
|
|
|
|
|
|
9
|
4 ~ 5건
|
|
|
|
|
|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2.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경비지도사 10명 이상
|
|
|
|
|
관련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비고4>
|
|
8
|
경비지도사 8명 이상 2순위
|
|
|
|
|
|
6
|
경비지도사 6명 이상 3순위
|
|
|
|
|
|
4
|
경비지도사 4명 이상 4순위
|
|
|
|
|
|
2
|
경비지도사 4명 미만 4순위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경비관련 차량 10대이상
|
|
|
|
|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비고4>
|
|
8
|
위 차량 8대 이상 2순위
|
|
|
|
|
|
6
|
위 차량 6대 이상 3순위
|
|
|
|
|
|
4
|
위 차량4대 이상 4순위
|
|
|
|
|
|
2
|
위 차량4대 미만 5순위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00세대이상 10건 이상
|
|
|
|
|
최근3년간 업무실적 증명서
|
|
8
|
1,000세대이상 8건 이상
|
|
|
|
|
|
6
|
1,000세대이상 6건 이상
|
|
|
|
|
|
4
|
1,000세대이상 4건 이상
|
|
|
|
|
|
2
|
1,000세대이상 4건 미만
|
|
|
|
|
|
1+2 합계 점수
|
60점
|
|
|
|
|
|
|
|
3.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경비용역업자 사업제안서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입찰서
|
|
24
|
2순위(20%)
|
|
|
|
|
|
18
|
3순위(40%)
|
|
|
|
|
|
12
|
4순위(20%)
|
|
|
|
|
|
6
|
5순위(20%)
|
|
|
|
|
|
3+4 합계 점수
|
40점
|
|
|
|
|
|
|
|
총합계 점수
|
100점
|
|
|
|
|
|
|
|
선정업체
|
|
|
|
|
|
|
|
|
<비고>
|
|
<비고> 【별표 6】 (제3장 관련)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6호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
9.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10.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