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식재공사 입찰공고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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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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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중흥S클래스 1단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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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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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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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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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동 476세대, 관리면적(7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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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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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외곽)
② 석가산 식생정리 및 식재
③ 철쭉류 등의 관목식재
④ 사철나무 보식
⑤ 회양목 식재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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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9. 3. 11. 14:00 관리사무소
*조경 식재 등 공사내역은 현장설명회시 내역서를 참조 바랍니다.
(공사범위, 실측의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서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1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
② 견적서 1부(밀봉제출) - 설계내역서 및 일위대가 첨부(必)
③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공제증서) - 밀봉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
⑧ 공사공정표 1부
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별표 5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2) 제출방법, 접수마감 시한
①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② 접수 마감시한 : 2019년 3 월 18일 18:00
5. 개찰일시, 장소
1) 개찰일시 : 3 월 19일 16:00 (당 아파트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이유를 알리는 방법 : 전화 또는 문자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가격 산출 방법 : 제출된 내역서에 따른 공사비 총액(부가세 별도 금액)
2) 기준 : 산출된 금액 총액(부가세 별도 금액)을 입찰서에 기재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완공(아파트와 협의 진행가능)
2) 계약조건 : ① 낙찰업체 부담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공제증서, 보증서)으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증기간 2년(현금 또는 공제증서, 보증서)을 제출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사항
1) 입찰보증금귀속 :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2-568-1970)
2019. 03. 04.
청라중흥S클래스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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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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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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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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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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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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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부가가치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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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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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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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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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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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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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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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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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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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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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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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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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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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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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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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중흥S클래스 1단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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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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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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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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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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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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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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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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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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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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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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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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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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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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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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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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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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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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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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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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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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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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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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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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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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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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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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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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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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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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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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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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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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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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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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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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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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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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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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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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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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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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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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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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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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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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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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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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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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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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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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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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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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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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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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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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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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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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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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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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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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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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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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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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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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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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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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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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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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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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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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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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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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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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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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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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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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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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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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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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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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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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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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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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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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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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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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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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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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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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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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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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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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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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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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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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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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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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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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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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