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난방 밸브교체 및 수리 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에 따른 지역난방밸브 교체 및 수리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명 : 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난방밸브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한솔마을6단지 주공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 (정자동, 한솔마을6단지 주공아파트)
다.단지규모 : 1,039세대
3. 입찰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저가/ 전자입찰 (www.kg2b.com)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4. 공사내용
가.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 품명 및 규격(YDF-20,20K/65A) 2개교체,40A1개는 수리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제한)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입찰등록 구비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부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등록증) 각 1부
마. 업체소개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아.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및 입찰보증서 각1부
사. 견적서(산출내역포함) 1부
7. 서류접수 마감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제출방법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
-kg2b전자입찰(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나. 서류제출장소 : kg2b전자입찰시스템
다.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9년 03월 07일(목) 18:00시
라. 개찰일자 및 장소 : 2019년 03월 07일(목)18: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단지사정 에 따라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8. 업체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최저가로 선정함
9.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 10. 31)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팩스 등)
10. 기타 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로 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3)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4)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담보를 위한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그밖에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함
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용역업체를 자체 비용으로 선정하여 공사 시작부터 승강기 준공검사시 까지 감리업체가 책임지고 감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1) 입찰참가자들은 입찰과정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인정치 않음
3) 기타 입찰참가자가 스스로 숙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4)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2018. 10. 31)의 제반사항에 따름
5) 자세한 사항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31- 714 - 2717)로 문의
붙임 1. 입찰서
2019. 02. 26.
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