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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인천 ] 주택관리업자(도급)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2251030-00 공고일시 2019-02-25 17:41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검단2차 우방아이유쉘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발주처 주소 인천 서구 완정로 126검단2차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원병일 연락처 032-569-564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입찰->직접입찰 체크오류 수정(공고문참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2-25 17:00 입찰마감일시 2019-03-07 18:00
개찰일시 2019-03-08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검단2차 우방 입찰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도급)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시행령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검단2차 우방 아이유쉘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26

  3) 단지규모 및 대상물 : 5개동, 380세대, 관리면적 36,755.0259㎡ , 개별난방

  4) 계약기간 : 2019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2년)


2. 경비 및 청소 운영방법 : 위탁관리회사 직접관리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직접입찰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입찰서 입찰가액은 인건비(도급) 세부 산출내역서와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를 합산한 총액으로 기재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2) 관리인원 : 관리 5명, 경비 3명, 미화 4명 - 총12명

    가) 관리인원 : 관리소장, 경리, 기전과장(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주 40시간 근무

                   기전주임원 1명 소방보조선임수당 5만원

                   기전주임 2명(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 주간2시간, 야간4시간

    나) 경비인원 : 경비반장1명과 경비원 2명 - 격일제근무, 경비반장수당 1명 : 5만원

                  경비 휴게시간 : 주간5시간, 야간4시간

    다) 청소인원 : 미화반장, 미화원 2명, 외곽(남) - 미화반장 1명, 외곽(남) 수당 : 각 5만원

                  미화 근무시간 : 월~금 09:00~15:30(휴게시간 1시간) / 토요일 09:00~12:00

   3) 기존인원은 고용승계 할수 있음.

5. 입찰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경비업허가증 사본, 위생관리업용역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 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6) 행정처분 확인서 1부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8)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9) 관리실적 증명서 1부

 10)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11) 근로복지공단 발행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사업장요율표 원본 1부

 12) 입찰보증금(입찰가액 5%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3)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별도 밀봉제출

   

7 입찰마감 및 선정방법

  1) 서류마감 : 2019년 3월 7일(목)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2) 개찰예정일 : 2019년 3월 8일 19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업체 선정된 후라도 계약 취소함.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4) 선정업체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본 입찰공고 내용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6) 입찰의 무효에 따른 통보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69-5640)로  문의 바람.




   별첨 : 1. 입찰서 1부

          2.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1부

          3.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4. 인건비(도급)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19년  2 월 25 일.







    검단2차 우방 아이유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검단2차 우방 아이유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3호】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금액

1

 행정관리비

관리단지 행정 및 사무업무 지원

 

 

2

 법령업무 관련

 업무지원비

주택관리법령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3

 인사⦁노무 지원비

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등

 

 

4

 교육 훈련비

분야별 각 직원 교육실시 비용

 

 

5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업무 관리

 

 

6

 회계지원비

회계 점검 및 업무 지원

 

 

7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위탁수수료 총입찰금액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무효처리한다.

      2. 각 항목별 월간금액에 소수점 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 총입찰금액과 인건비(도급) 세부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을 합산한 총액과 입찰서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본 양식을 정하여(항목변경이나 삭제 및 추가)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019.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검단2차 우방 아이유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4호】

 인건비(도급) 세부 산출내역서

 

단지명 : 검단2차 우방 아이유쉘아파트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합계

산 출 기 준

 소장

 경리

 기전과장

기전주임

 경비원

미화원

1명

1명

1명

2명

3명

4명

12명

 

직접노무비

1.기본급

 (포괄임금)

3.60.000

2,100,000

3,000,000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2.야간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3.기타수당

 

 

 

 

 

 

 

경비반장/미화반장/미화외곽 수당 각 50,000원/인

수령계

 

 

 

 

 

 

 

 

4.근로자의날수당 

 

 

 

 

 

 

 

근로자의날제정에관법률

5.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6.퇴직적립금

 

 

 

 

 

 

 

근로기준법 적용

직접노무비 계

 

 

 

 

 

 

 

 

간접노무비

1.건강보험

 

 

 

 

 

 

 

법정요율 적용

2.장기요양보험

 

 

 

 

 

 

 

법정요율 적용

3.국민연금

 

 

 

 

 

 

 

법정요율 적용

4.산재보험

 

 

 

 

 

 

 

업체요율 적용(요율표 제출)

5.고용보험

 

 

 

 

 

 

 

업체요율 적용(요율표 제출)

6.특수건강검진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간접노무비 계

 

 

 

 

 

 

 

 

노무비 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제경비

1.피복비

 

 

 

 

 

 

 

15,000원/인 이상

2.지하주차장    대청소비

 

 

 

 

 

 

 

20,000원/인 이상

3.경비장구,

  청소재료비

 

 

 

 

 

 

 

30,000원/인 이상

제경비 계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 × 3% 이상

1인 용역비 계

 

 

 

 

 

 

 

 

인건비 총계

 

 

 

 

 

 

 

 

월간용역금액

 

 

총12명(소장,경리,기전과장기전주임2, 경비3, 미화4)

입찰금액

 

 

월간용역금액×용역기간

*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8,350원) 준수,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 한다.

2.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과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3. (-)미이너스견적, 당사부담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0”원, “-”, 공란 은 무효 처리한다.

4. 4대보험은 각 보험요율에 의하여 100% 적용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발행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사업장요율표 제출

5. 금액 산출시 직접노무비는 각 항목별로 1원미만 금액은 절상, 그 외의 모든 항목들은 1원미만 금액은 절사하여 기재한다.

   (단, 월간용역금액 합계는 100원미만 절사, 예:298원⇒200원)

6. 연차 15일 적용, 근로기준법 연차규정 개정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실비정산한다.

7. 본 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