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재)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경비용역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연원마을 벽산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2번길2
3) 단지규모 : 27개동 1,576세대
4) 관리면적 : 185,362.82㎡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경비인원 : 총21명(대장1명, 반장2명, 대원18명)
2) 휴게시간 : 대장: 평일3시간. 격일근무자: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3) 계약기간 : 2019년 04월01일 ~ 2020년 03월31일(12개월)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용역업 허가를 받은 업체.
3)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4)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 업체.
5) 경비지도사 10인 이상 보유업체(건강보험 가입증명원, 자격증 사본 첨부).
6) 최저임금 준수할 수 있는 업체.
7) 현장설명 참여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순서대로 편철)
2) 회사소개서 및 경비 관리계획서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4)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1부
6)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4대보험 가입증명 및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각 1부
8) 실적 증명서
9) 입찰서(부가세별도,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14호 별지서식),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별도 밀봉 제출
(월급여, 복리후생비, 기업이윤, 기타 비용 등 세부적 내용기록)
6. 현장설명,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현장 설명일 : 2019년 2월 27일(수) 14:00 (장소 :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
2) 서류 접수일 : 2019년 3월 06일(수) 18:00까지
3)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개 찰 일 시 : 2019년 3월 07일(목) 16:00
5) 선 정 방 법 : 입주자 동대표의 적격심사(적격심사일 3월 08일(금)), 개별유선통보.
7.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2) 업자 선정 및 낙찰자 통보(유·무선)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286-8018)
2020의 회 2019. 2. 22.
연원마을벽산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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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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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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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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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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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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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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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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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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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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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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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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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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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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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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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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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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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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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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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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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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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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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마을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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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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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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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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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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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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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입찰가격산출내역서(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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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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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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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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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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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1명)
(월~금)
(08시~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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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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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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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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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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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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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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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적용
*대장(월근로시간×8,350)
*격일(24-총휴게시간)×365÷2÷12×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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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대장: 평일3H,
격일: 주4H, 야5H
*월근로시간소숫점3자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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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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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수당(1명 15만원)
*반장수당(2명 각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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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수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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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2명, 대원6명 : 5만원
*대원12명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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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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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2일×365일÷12개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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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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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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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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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직책+재활용)÷월기본근로시간×일근로시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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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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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직책+재활용)÷월기본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
*1개월 만근시 익월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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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적립 후
지급시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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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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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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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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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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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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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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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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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야간수당20만원제외)+근로자의날+연차수당)×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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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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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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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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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야간수당20만원제외)+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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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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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야간수당20만원제외)+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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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업체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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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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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야간수당20만원제외)+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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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업체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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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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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하계휴가) 1인 3회×5만원÷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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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적립 후
지급시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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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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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직접+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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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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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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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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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봉,전자순찰기등 경비장구일체 10,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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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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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계/점퍼 등 10,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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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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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10,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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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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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장갑, 랜턴, 호루라기등
3,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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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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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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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특수검진)
*검진결과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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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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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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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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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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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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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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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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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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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금액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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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노무비는 제시된 기준으로 산정하고 제경비는 기준치 이상 산정하여야 하며 기준치 미만 산정시 무효로 한다.
월근로시간 산출시 소숫점 4자리에서 절상, 산출내역서 산출시 직접노무비는 원단위 절상, 간접노무비인 4대보험은 원단위 절사한다.
2. 내역서와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다를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3. 4대보험은 법개정 진행중이므로 산출내역서에 의거 작성하며 법개정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4. 연차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는 아파트에 유보하고 실제 발생시 실비정산한다.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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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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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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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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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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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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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미기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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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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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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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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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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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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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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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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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건수 (관할경찰서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조회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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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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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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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 )인
일반경비지도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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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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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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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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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사기 ( )정
무전기 ( )정
전자순찰기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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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소지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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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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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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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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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보안용역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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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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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 작성 제출하였음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원마을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경비용역업체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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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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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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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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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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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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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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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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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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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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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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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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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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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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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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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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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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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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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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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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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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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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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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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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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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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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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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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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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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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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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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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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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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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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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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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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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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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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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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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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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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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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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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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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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만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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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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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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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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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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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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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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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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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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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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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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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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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
보통(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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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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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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