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동주택화재보험 외 입찰공고
(일반경쟁 입찰, 최저가 낙찰)
1. 단지 개요
가. 공동주택 단지명 : LH 센트럴파크아파트 - (사업자번호 226-81-38728)
나.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9
다. 단 지 규 모 : 계단식10∼15층 16개동 855세대, 승강기 31대(13인승30대,12인승1대)
라. 건 물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마. 연 면 적 : 123,367.1239㎡
바. 사 용 검 사 일 : 2019년 2월 1일
2. 보험가입목적물 및 가입내역
가. 보험기간 : 2019. 3. 1. ~ 2020. 2. 2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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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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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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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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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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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별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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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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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계단식 10∼15층
16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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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6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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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6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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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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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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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센타,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보육원,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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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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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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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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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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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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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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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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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재
(부속건물내집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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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센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노인정, 관리사무실, 도서실, 경비실,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실 등 집기 및 비품
일체 분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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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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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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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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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수변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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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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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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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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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정화조실, 보일러실, 급수펌프실, 소방펌프실, 옥외급수 배관설비 등
기타기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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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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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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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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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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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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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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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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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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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6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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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클러
누출손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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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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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배수설비 누출손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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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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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누출
손해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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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별약관
(1)아파트(연면적:123,1239㎡)
1) 배상한도액 : 대인-1인당 1억 원, 1사고당-2억 원 /
대물-1사고당 1억 원 / 자기부담금 각 10만원
2) 구내치료비특약 : 1인당 3백만 원 / 1사고 당 5백만 원. 자기부담금 없음.
(2)승객엘리베이터 13명이하 (13인승/31대, 12인승/1대)
1) 배상한도액 : 대인-1인당 3억 원, 1사고당-10억 원 /
대물-1사고당 1억 원 / 자기부담금 각 10만원
2) 구내치료비특약 : 1인당 3백만 원 / 1사고 당 5백만 원. 자기부담금 없음.
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1) 어린이놀이터 : 3개소, 면적 963.89㎡
2) 배상한도액 : 대인-1인당 1억 원, 1사고 당-무한 /
대물-1사고 당 1천만 원 / 자기부담금 각 10만원
3) 구내치료비특약 : 1인당 2백만 원 / 1사고 당 5백만 원. 자기부담금 없음.
라. 재난배상책임보험
1) 대인 손해배상 : 1억 5천만원 / 1인당.
2) 대물(타인) 손해배상 : 10억원 / 사고 1건당.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화재보험 업체
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협회 회원사(공제보험 제외)
다. 보험업법 제 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통신수단 모집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5.제출서류
(공동주택 화재보험, 종합계약금액을 명시하여 제출)
(어린이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각각 1부씩,
종합계약금액을 명시하여 제출)
가. 입찰서 1부.
나. 보험종목별 산출내역서 각1부.
다. 보험종목별 청약서.(본사 심사승인완료)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보험약관 1부.
바.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kg2b.com)에 따른 전자 제출
6. 입찰마감 및 개찰에 관한 안내
가. 마감 일시 : 2019. 2. 26.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 함.
나. 개찰 일시 : 2019. 2. 26. 18시 이후
7. 낙찰결정 방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에 의함) - 일반경쟁에의한 최저가낙찰제
가. 국토교통부 고시방법과 절차에 의한 일반경쟁의 최저가낙찰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 평가 후, 결격사유가 없는 회사 중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선정한다.
나. 동일가격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 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하며 2회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한다.
라.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기타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낙 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나. 본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LH 센트럴파크 관리사무소(TEL:033-737-0290 FAX:737-0291))로 문의 바람.
2019. 2. 20.
LH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