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동래한양아파트 2).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14(낙민동)
3) 단지규모: 8개동 552세대,
4)관리면적:70,107.84㎡ 5)난방방식: 개별난방
6) 경비, 청소 등의 운영에 관한사항: 청소용역(직영), 경비는 별도 위탁운영
※청소근무조건: 일일근무6시간, 휴게시간:12시 ~13시, 토요일휴무, 연차발생시: 휴게사용
첨부: 청소용역산출내역서(첨부양식)
3. 계약기간 : 2019. 3월 12일 ~ 2020년. 3월.11일 (1년간)
4.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 자격
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
3). 공고일 기준 자본금2억 원 이상 인 업체
4).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500세대이상 공동주택5개단지 이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1)입찰서(첨부양식)와 산출내역서(첨부양식)및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등- 입찰금액의 5%이상)은 별도밀봉 제출
2)주택관리업등록증, 위생용역업신고 증 사본 각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원본제출)
6)16~17년(2년간) 재무상태표 제출1부
7).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따른 제출서류 각1부
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1부
➁행정처분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1년간) 1부 ➂관리실적증명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➃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1부
➄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마감일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1부
➅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1부
➆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1부
➇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 각서(첨부양식) 1부
➈회사별 산재보험 요율결정 통지서(2018년도)
➉국민연금, 건겅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제출)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할 것, 제출서류 미제출 시 무효이며,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해당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7 제출서류 마감 및 접수장소, 방법
1)접수마감: 2019년2월26일(화요일)18:00 까지
2)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8 개찰일시 및 장소
1)개찰일시2019년2월26일(화요일)18:00 이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개찰장소: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1).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 선정지침”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다.
2).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가 격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3).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상 기술자 보유 및 장비보유제시사항
①기술자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기술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자격증사본과 4대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함
②기술자보유 제시기준: 10명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함
기사 및 산업기사 : 건축, 전기, 가스,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안전관리(특급), 소방설비(전 기,기계) 조경, 전기공사, 위험물, 대기, 수질환경 기능사(건축도장,조경, 방수,보일러취급,에너지 관리, 위험물취급)
③장비보유제시기준 :10대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함
탑승형 건(습)식청소장비, 보행식건식청소징비, 제초기, 열화상카메라, 특고압검진기, 디지털온도 계, 적외선온도계, 누설전류계, 조도계, 전기용접기, 균열폭측정현미경,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철 근탐지기, 지동계,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배관내시경, 누수탐지기, 가 스측정기, 소음측정기, 양수기
10. 입찰의 무효 통보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에 따른[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해당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등으로 개별 통보함.
11 입찰관련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1)입찰내역서의 각 항목 당 단가를 기재하고 이를 합산 후 당 아파트단지의 총 주택관리면적(㎡)에 곱하여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서에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단, 위탁관리수수료입찰내역서의 각 항목 당 단가 및㎡당 단가기재 시 “무” 표시, “0”원, 1원미만의소수점 포함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입찰서의입찰가액은입찰내역서및청소용역비산출내역서의입찰금액의 총계금액으로 기재한다.
3)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직원 및 미화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제반인건비(직·간접 노무비 등)은 당 아파트에서 정산한다. 선정된 주택관리업체는 위탁관리 수수료만 청구한다.
4)지난 입찰 공고시 참여한 주택관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유효하므로 다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단,입찰서(첨부양식)와 산출내역서(첨부양식) 및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등 – 입찰금액의 5%이상/입금 금액의 변동시 변동금액만큼 보증증권 등 추가제출)은 별도밀봉제출.
12.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한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13.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 처리한다.
2)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제31조③항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4대 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이 공고에서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르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절차 및 결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 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6)선정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의 선정 및 교체 필요시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7)퇴직적립금은 당 아파트에서 적립하고, 해당자 발생 시 아파트에서 정산한다.
8)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555-019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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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1.
동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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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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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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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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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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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선정 및 청소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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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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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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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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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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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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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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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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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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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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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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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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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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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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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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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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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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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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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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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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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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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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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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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별지 제6호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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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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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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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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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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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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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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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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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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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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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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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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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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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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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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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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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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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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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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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수료x 계약기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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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이표준입찰내역과대조하여합당하지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유의사항
1.입찰내역서 각 항목 당 및 ㎡ 당 단가 기재 시 “무” 표시, “-”,“0”원 및 1원미만의 소수점포함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2.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동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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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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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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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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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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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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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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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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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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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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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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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201시간 토요일격주휴무
미화원근무시간:(09~1600)휴게시간:12시~13시 매주토요일휴무, 월 근무시간 월15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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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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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 :240,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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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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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시 휴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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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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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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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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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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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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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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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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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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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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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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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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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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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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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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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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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잡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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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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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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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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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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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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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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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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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합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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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이 윤,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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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합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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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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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총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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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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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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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총 용역금액 × 용역기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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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 용역금액의 합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2.2019년도 최저임금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합니다
3.4대 보험은2019년도 법정요율 적용하여 근거재료 제시하여야합니다. 4.산재보험(회사별 적용요율 근거자료 제시하여야합니다)
4.4대 보험 지급 발생 시 청구에 따라 당 아파트에서 실비 정산합니다.
5.퇴직적립금은 당 아파트에 적립하고 해당자 발생 시 청구에 따라 아파트에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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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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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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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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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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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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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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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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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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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티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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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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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
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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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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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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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지침별표4 비고2의 (- 의 BB⁺,BB⁰에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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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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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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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지침별표4 비고2의 -의
BB⁻에 기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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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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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지침별표4 비고2의 -의
B⁺,B⁰,B⁻에 기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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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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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이하(지침별표4 비고2의 -의 CCC⁺ 에 준하는 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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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관리세대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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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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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10,000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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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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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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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3건(10,000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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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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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5건(10,000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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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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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7건(10,000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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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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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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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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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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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지침별표4 비고4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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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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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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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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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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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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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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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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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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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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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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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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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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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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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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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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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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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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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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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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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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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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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미만 ~ 9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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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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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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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단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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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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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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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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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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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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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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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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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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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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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3순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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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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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순위)
|
|
|
|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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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2순위)
|
|
|
|
|
1
|
미흡(3순위 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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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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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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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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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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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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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저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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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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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이하 (저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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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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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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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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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관리실적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기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관리단지에서 발급한 단지관리실적 증명서(해당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날인되어야함)도 가능함
6.사업서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1순위업체는 만점, 2순위업체,3순위업체 순으로 점수를 배점하되,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경비,소독, 승강기유지 등 용역업체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계획(내용)등을 평가한다.
7.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적격심사용 서류제출 시 상기의 항목별 순서대로 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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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입찰참여 각서
○ 업 체 명 : +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인은 동래한양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련법령 및 입찰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입찰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별과 손해배상을 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대 표 이 사 : (인)
(반드시 제출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 서류 미비로 처리 됩니다)
동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