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주차장증설공사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갈산두산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45번길
다. 단지규모 : 공동주택 7개동 574세대(관리면적 : 77,919.8㎡)
2.공사범위
가. 공 사 명: 주차장 확장공사(기존나무 일부철거 및 성토, 배수로 공사, 아스콘 포장, 경계석설치, 차선도색, 스톱퍼설치, 조경, 기타)
나. 공사범위 및 기타사항 : 현장설명 시 배포 자료참고
3.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4.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보수업)면허보유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 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시설보수 실적10건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한다.
5.입찰등록서류
가.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보수업)면허사본, 면허수첩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최근 3개월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바. 3개년도 공사실적증명서 1부(사업자 선정지침【별표5】5항에 따른 실적증명)
사. 최근 행정처분 확인서(행정기관 발행) 1부
아. 입찰보증금 (입찰총액의 5/100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8-614호 제28조 (입찰가격 산출방법)으로 견적서 및 입찰서를 제출한다. (밀봉제출 : V.A.T별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하여 표기)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 2019년 2월 19일 10시
나. 장 소: 입주자 대표회의실
7.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 마감일시 및 접수처: 2019년 2월 25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 개찰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26일 10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다. 입찰서류 제출 방법 :
라. 낙찰자 결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 요건에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
마. 낙찰자는 제출(입찰등록)서류에 결격사유가 없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의 업체로 결정함.
사.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미제출시 실격처리 함.
아.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를 팩스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8.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 있을 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 리함
나. 낙찰자는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 또는 현금)을 제출해야함.
다.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선정된 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용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29-5533)로 문의 바람
2019년 2월 13일
갈산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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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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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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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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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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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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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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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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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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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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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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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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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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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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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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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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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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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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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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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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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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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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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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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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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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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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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공사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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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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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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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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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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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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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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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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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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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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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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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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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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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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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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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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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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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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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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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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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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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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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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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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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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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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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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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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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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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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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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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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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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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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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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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능사 이상 자격증 6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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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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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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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능사 이상 자격증 4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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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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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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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능사 이상 자격증 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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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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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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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능사 이상 자격증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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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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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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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능사 이상 자격증 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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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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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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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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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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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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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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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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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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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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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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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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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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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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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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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장비 4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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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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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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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장비 3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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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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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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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장비 2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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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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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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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장비 1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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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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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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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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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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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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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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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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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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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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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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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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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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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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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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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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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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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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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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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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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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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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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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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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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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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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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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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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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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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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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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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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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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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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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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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평가항목(배점)외 세부배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따로 정할수 있다.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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