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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정 [부산 ] 청소용역업체 선정 긴급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1231027-00 공고일시 2019-01-23 15:35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원로얄듀크비스타 발주처 주소 부산 북구 낙동대로1738번길 10 지도보기
담당자 이옥남 연락처 051-334-270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계약기간 수정 (2년)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1-23 15:00 입찰마감일시 2019-01-28 18:00
개찰일시 2019-01-29 13: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동원로얄듀크비스타-청소용역업체 선정 긴급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업체 선정 긴급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아파트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38번길 10

   다. 단지규모 : 1) 4개동(지하4층-지상48층) 1,079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2) 연면적 : 170,269.0802㎡(관리면적 : 122,319.3159㎡)

2. 입찰조건

   가. 인원 및 시간〔미화원 고용승계〕

     1) 인원 : 여자8명, 남자2명, 총10명(여자 반장1명 포함, 남자1명 외곽청소‧분리수거 장정리, 남자1명 탑승식청소차량 가능한자 만55세-만60세)

     2) 청소범위 : 대지 및 건물부분, 부대시설 등 공용부분 전체

     3) 근무시간 : 평 일 09 : 00 ~ 16 : 00 (휴게시간 11:30~13:00)

                  토요일 09 : 00 ~ 12 : 00

     ※ 지하주차장 청소용 탑승식 차량(청소폭 40인치 이상, 배터리사용시간 7시간 이상)을 계약기간 내 비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비 및 소모품비 일체를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 견적할 것

   나. 계약기간: 2019.02.01. - 2021.01.31.(2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위생관리업 신고필증 보유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미화원급여를 선지급 후 용역비 수령 가능한 업체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①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등 해당 인허가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회사소개서(인력, 장비, 시설 등의 현황 포함)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리업무 실적증명서 1부(발주처 전화번호, 계약기간, 세대수 표기할 것) 1부

   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1부

   아.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이내) ②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 전일기준 1년간)

       ③기술인력보유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 ④장비보유증명서 ⑤청소용역관리계획서

   자.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 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가. 서류마감일시 : 2019년 01월 28일(월) 18시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가. 개찰일시 : 2019년 01월 29일(화) 13시,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시

    (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 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적으로 통보함)

8.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등)

  

9. 기타 사항

  가. 계약이행보증금 등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현금(은행입금 증명서),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 받은 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계약은 무효로 함.

  나.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부가세 제외)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현장여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붙임 별지서식(입찰서, 각서, 용역비산출내역서 등)을 사용 제출하여야 함

      ①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계약 후 해당자만 별도 청구로 입찰내역서에는 미반영함

  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됨

  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못하며,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051- 334 – 2700 )


2019년  1월 23일


동원로얄듀크비스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동원로얄듀크비스타 관리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미화원 용역비 산출내역

제출처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인)

   

 

구 분

인원

1인당내역

총금액

산 출 내 역

직접

노무비

기본급

    명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직책수당

 

 

 

반장2명*50,000원, 보조1명30,000원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적용(15개÷12개월)

급여소계

 

 

 

 

퇴직적립금

 

 

 

 근로기준법 적용

직접노무비 계

 

 

 

 

간접

노무비

국민연금

 

0

0

 *해당자만 별도 청구

건강보험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장기요양보험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고용보험

 

0

0

 *해당자만 별도 청구

산재보험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피복비

 

 

 

 1인당 5,000원이상

청소용품비

 

 

 

 1인당 30,000원이상

청소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소모품비

 

 

 

 50,000원이상

간접노무비 계

 

 

 

 

노무비 계

 

 

 

 

복리후생비

 

 

 

 1인당 1,000원이상

일반관리비

 

 

 

직접,간접노무비 계의 1 % 이상

기업이윤

 

 

 

직접,간접노무비 계의 1 % 이상

용역비 계

 

 

 

 

미화원 1인 합계

 

 

 

 

월 미화용역비 총계

미화원 1인 합계 × 명 = 원/월간(1개월)

기재요령

1.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계약 후 해당자만 별도 청구로 입찰내역서에는 미반영 함

2.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3. 1년 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사용, 연차수당은 (기본급+제수당)÷월근무시간×일근로시간×15÷12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 점수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⁰,BB+등급 이상

 

 

 

 

 

 

 

14.5

BB-등급 이상

14

B-,B+.B⁰등급 이상

11

CCC⁺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건

 

 

 

 

 

 

 

10

 1건

5

 2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

(10점)

10

3인이상(위생교육 수료자)

 

 

 

 

 

 

 

7

3인미만(위생교육 수료자)

관리실적

(10점)

10

청소 1,000세대 이상 3개단지이상 관리시

 

 

 

 

 

 

 

7

 청소 1,000세대이상 3개단지미만 관리시

 

장비 보유

(10점)

 

10

2대이상(탑승식청소차량)

 

 

 

 

 

 

 

7

2대미만(탑승식청소차량)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

가격

(30점)

입 찰 가 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

26

3순위이하

합     계

100

 

 

 

 

 

 

 

 

<비고>  

1.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헌,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