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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없음 : 개별적으로 현장확인하고 방문확인서 작성
나. 접수기간 : 2019. 1. 22. ~ 2. 1. 18시(관리소 도착도)
다. 접 수 처 :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또는 당일 18시한 도착분에 한함)
라. 개찰 및 적격심사 일시 : 2019년 2월 2일 (토요일) 19:00
(단지관리단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개찰장소 : 당 오피스텔 단지관리단 회의실
바. 프리젠테이션 : 단지관리단에서 1차 서류심사후, 제출서류상 문제가 없는 적격업체를 평가후 개별통보
(단, 제안설명회(PT)는 업체당 15분 이내로 하고, 설명회는 1차서류심사 통과업체중 추첨순서
대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한다. 설명회장 입장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단지관리단에서
의결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체육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다. 당 오피스텔 규모를 고려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1,0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단지 이상) 위탁운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된 서류에 하자(허위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가 발생시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제출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사용인감계(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1부
마.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제출)
바. 행정처분 확인서(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사.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및 관련 자격증 각 1부
(적격심사표에 의하여 기술자 보유현황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에 기재된 인력중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헬스, 골프 자격증만 인정, 관련장비 보유시 내역서)
아.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관리(완료) 실적증명서(아파트 직인
날인 및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운영시설 명기)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자. 회사소개서 및 운영제안서(계획서)
※운영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
1) 운영시간, 운영프로그램(세부프로그램), 이용요금계획, 직원관리(투입)계획,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 포함
2) 본 운동시설 운영은 100% 수익자·사용자 부담원칙(회원제)으로 운영할 예정임
3) 따라서, 제안서 작성시 각 운동시설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프로그램별 월사용료와 최소이용회원을
감안한 총수입금과 예상지출금(운동시설충당금(수영장 시설 포함), 인건비(산출내역서 A+B금액),
공과금, 수선유지비, 기타잡비)을 표시한 “수입/지출 예산서(안)”를 작성하여 첨부할것
차. 1) 입찰서(별지서식), 인건비 산출내역서(제시된 산출내역서) 1부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 1), 2) 별도 밀봉 제출
-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 별도 밀봉 제출(입찰보증금 포함)
-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산출내역 금액과 입찰서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6. 업체 선정방법
가. 제시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의거 업체 선정
나. 적격심사표 기준 동일점수 2인 이상이 발생할 경우 최저가격 제출업체로 선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다. 당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닌 입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함.
라. 무효되거나 낙찰결과 통보는 유선 또는 팩스로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단지관리단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허위, 담합, 허위자격증사본 등)가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파기하며, 문서 위조시 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함
다. 주민공동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등은 입찰전 입찰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하는 경우,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없이 관리인원을 철수하거나 해당시설의 장비를 무단반출할 시에는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설치된 기구나 비품등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한다.
마.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관련 이행보증증권을 운영업체가 가입하여 관련서류
일체를 당 오피스텔 관리주체에 제출한다.(계약이행보증증권 10%)
바. 2019년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연차, 퇴직, 주휴, 추가근무, 야간근무)을 준수하되, 당 오피스텔에서 제시
한 산출내역서와 다른 경우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사.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614호)과 단지관리단의 결정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한다.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41-549-7585)로 문의바랍니다.
첨 부 : 1. 입찰서
2. 운영비 산출내역서(안)
3. 용역등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4. 서약서
2019년 1월 22일

불당시티프라디움3차 단지관리단 관리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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