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검단2차 우방아이유쉘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26
다. 단지규모 : 5개동 13개라인 15층, 380세대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 59,316.3816㎡
라. 위 치 : 1층
마. 보육시설 규모(면적) : 201.447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임대 기간 : 3년간
나. 보 증 금 : 2천만원
다.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이하(밀봉 견적서로 제출)
라. 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는 조건(3회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바.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음.
사.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
아. 영. 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필요한 보육시설 일체와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등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자. 보육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여야 함.(210만 화소, FULL
HD급 )
3. 입찰의 종류 : 직접입찰/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제20조)에 해당되지 않는자
다. 관계법령에 따라 인. 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원장으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라. 컨설팅 업체 또는 법인 및 단체 제외함.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5. 제출 서류 : 국공립평가 기준표 서류일체 (반드시 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다 보육관련 업무 자격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행정처분확인서1부(최근3년간):원장 경력자는 필히 제출. 단 교사 경력자는 각서로 제출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평가인증서 1부.
아. 경력증명서(관할 시•군구 발행분) 1부.
자. 표창 및 수상실적(표창대장 사본첨부)
차.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아래 항목 포함하여 작성)
- 보육 정원 및 탄력적인 등•하원 시간 운영 계획(각 모집 연령별 구분)
-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교육과정 수립계획(교육프로그램 내용 기재. 교재 및 교구 등 관리
운영방안. 건강 및 위생관리, 교직원관리 등)
- 시설투자 계획서(CCTV 설치계획 포함)
- 예산서(세입, 세출)
카. 자산 부채 현황 1부.
타. 별첨에 있는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파. 입찰서 : 월 임대료×36개월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별도 밀봉 제출)
하. 입찰보증증권(입찰가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마감 : 2019년 1월 28일(월) 18:00시까지
나. 접수처 및 제출방법: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다.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입찰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개별 방문하여 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9년 1월 28일(월요일) 19시(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선정 방법 및 기준
가.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운영계획서, 자격 사항,
전문성, 운영 경력등을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적격자 선정, 개별문자 또는
유선통보(공고된 입찰자격의 적격 및 선정평가표에 의한 심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부정한 방법등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참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로비활동,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함.
9.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현장 확인 미비로 인한 책임은 각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찰자간 담합행위가 발견될시 계약 이후라도 선정결과를
무효로 한다.
다.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
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로 계약을 체결한다(단, 당 아파트와 합으로 계약 일정을 조
할 수는 있다)
라.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료는 선불로 한다.
마.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임대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바.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입찰참가자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민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여 금품 및
향응, 청탁 등 부정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낙찰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양도, 전대, 대여, 재임대, 위탁, 근저 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라. CCTV는 어린이집 운영 시작일과 동시에 가동하도록 하고, 상시 화면은 개방된 교무실에
설치한다.
마. 운영 중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수리한다.
바.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 및
재난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 필요시 사전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제거 시에는 계약 종료 시
공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아. 입주자대표회의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시, CCTV 영상과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
(원산지, 공급처)에 대해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자.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 형법상의 범죄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차.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69-5640)로 문의 바랍니다.
※ 별 첨 : 1.입찰서 1부
2.서약서 1부
3.포기각서 1부
4.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심사표.
2019년 1월 21일
검단2차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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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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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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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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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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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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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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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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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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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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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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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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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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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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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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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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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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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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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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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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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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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2차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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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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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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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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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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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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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입찰 명칭: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찰자 성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귀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공고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의 장으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 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의결 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상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미 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입찰자 : 성명 (인)
검단2차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포 기 각 서
◉ 입찰 명칭 :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찰자 성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귀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불법 전대행위(재 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및 권리금 수수 행위, 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로 밝혀진 경우 등을 할 경우 계약의 즉시 해지 및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하며,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제출인 : 성명 (인)
검단2차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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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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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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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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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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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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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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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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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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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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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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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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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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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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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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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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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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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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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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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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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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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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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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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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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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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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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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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운영능력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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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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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집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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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보육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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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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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6
12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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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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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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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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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소견발표(PT),
운영자의 전문성 순으로 결정함
심사자 동 호 성명 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 )
- 참여(중)( 7 )
- 미참여(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우수한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 ( 6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