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체(도급)선정 입찰 공고
건물의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물개요
1) 건물명 : 스마트프라자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6
3) 건물규모 : 지하3층~지상6층(연면적:15,205.895㎡/4,599.78평) 총1개동 170세대
4) 관리인원 : 관리사무소2명, 경비2명, 미화2명 (총6명)
5) 관리형태 : 위탁관리(도급)
6) 관리사항 : 관리비부과, 징수 및 공과금 납부대향, 공용부분관리, 주차관리(주차면:170면)
관리사무소내 회계경리업무 및 기타 물탱크청소, 소독, 제초, 전지등 건물관리
일체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관리계약기간 : 2019년04월01일 ~ 2021년03월31일
4. 참가 자격 :
1)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건물 관리업 등록 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
빌딩 및 오피스텔등 관리업 3년 이상을 계속 유지 관리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건물관리실적 2개이상 관리중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3개월 평균 은행잔고증명 1억원이상 업체
4)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고, 탈세 사실이 없는 업체
5) 공정위 담합 적발업체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소송 중인 업체는 제외함.
6) 민, 형사상 소송결과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및 건물관리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2016~2018년도 3개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
5) (기술)인력 및 관리 장비현황.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입찰서 제출일 기준)
7) 관리 실적 증명서 및 은행잔고증명 1부.
8) 업체등록후 현재 까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9) 당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대표이사 및 법인인감증명첨부)
10) 위탁용역수수료 세부내역 1부.(별도 밀봉 제출, 인원단가 및 제경비,이윤등 상세견적요)
11) 입찰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 견적서 - 밀봉제출
6. 접수기간 : 2019년 01월 25일 ~ 2019년 02월 01일 18:00 까지 (마감일 소인유효)
7. 접 수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6 스마트프라자 관리사무소
8.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제출서류 전체를 밀봉하여 사용 인감 날인 할 것)
9. 선정방법 : 당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02월11일~2019년02월20일 사이에 개별 통보
(선정업체는 2019년2월20일부터 설명회 실시 후 최종업체 계약)
10.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 참가업체는 당 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공고 후 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접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자격을 박탈함
2019 년 1 월 10 일
스마트프라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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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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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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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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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프라자
건물관리업체(도급)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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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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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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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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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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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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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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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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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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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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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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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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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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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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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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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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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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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프라자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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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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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기타 공고에 표기한 서류 및,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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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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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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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각 서
■ 입찰명칭 :
■ 입찰업체 :
■ 대 표 자 :
당사는 관리업체 선정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각서함.
- 아 래 -
1. 관리단관리위원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도 행정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 제출한 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 관리계약 체결 후라도 입찰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연 도급액*30%) 할 것을 각서함.
4. 관리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직원의 인수인계시 본사 관계자가 동반하여
인수인계를 받겠음.
5. 관리직원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인력수급 공백으로 인한 관리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여 도급비에서 차감하여도 이의없음.
2019 년 월 일
각서인
상 호 (인)
주 소
등록번호
대표이사 (인)
스마트프라자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