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관악벽산블루밍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은천로93(봉천동)
3) 단지규모 : 18개동 2105세대(관리면적: 225,224.8㎡)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경비,청소운영등 : 위탁
2. 입찰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2년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2) 자본금 : 10억 이상인 업체
3) 관리실적 :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실적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실적 있는 업체
4) 기술인 20인 이상, 장비보유 20점 이상 보유업체
5) 현장설명회 생략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4)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 관리실적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시.군.구에서 발급)
- 완료실적증명서 각1부(입주자대표회장 날인된 완료실적증명서)
④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계획서 각 1부
⑤ 기술배점 인정항목(20인이상) :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법정인력 포함) 건축,전기,소방,환경,조경,위험물,가스분야 등 자격증 보유 인정
⑥ 장비보유 인정 항목(20개이상) : 장비구입 영수증 및 장비임대확인서 첨부 (법정장비포함절연저항계,급수펌프,공기주입시험기,디지털비중계, 열화상카메라,전압시험기,절연감지기,누수탐지기,PH측정기전위차 측정기, 분진측정기,산소절단기,기동관누설시험기,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절연내력시험기, 절연유압시험기, 전기저항측정기, 전력에너지 분석기, 전기식스팀세차기 등 장비보유
5)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별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 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1) 서류접수기한 : 2019년 01월 14일 (월요일) 18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01월 17일 (목요일) 20:00시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실
4) 사업설명회(PT)일정: 2019년 01월 17일(목요일) 20:00시 대표회의실
(개찰일 및 장소는 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필요시 확인 바람)
7. 입찰가격 산정 방법, 기준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가격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별첨2호 서식에 의하며, 임의 작성 제출시 선정에서 제외함.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의 시 유효한 입찰 중 적격심사세부평가에 의한 최고득점자 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7조 (낙찰의 방법)에 따름.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판정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 및 별표3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 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무효 이유 통보
3)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됨.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 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함.
5)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업체선정과 관련 하여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향응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 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에게 제안하거나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877 –9864)로 문의바람.
별 첨 : ① 입찰서
② 입찰내역서
③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에 따른 세부평가표
2019년 01월 02일
관악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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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서식](제8조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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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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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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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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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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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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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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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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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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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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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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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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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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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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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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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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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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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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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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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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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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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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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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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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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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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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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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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입 찰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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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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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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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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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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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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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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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무 업무지원,
회계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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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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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관련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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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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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관련 기술업무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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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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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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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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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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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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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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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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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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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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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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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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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개월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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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 ㎡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 무표 시 또는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한다.
4. 상기 유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2019. 01.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에 따른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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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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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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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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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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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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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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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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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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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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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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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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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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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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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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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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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 AA. BBB+. BBB˚ BBB.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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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 A2 A3+ .A3 A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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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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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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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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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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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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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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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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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CCC+이하
|
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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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관리
세대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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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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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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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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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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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초과~4건이하 /50,000세대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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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초과~6건이하 /50,000세대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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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초과~8건이하 /50,000세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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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초과 /50,000세대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법적인력포함20인 이상시 만점)
|
|
|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8
|
2순위 (20%)
|
|
6
|
3순위 (40%)
|
|
4
|
4순위 (20%)
|
|
2
|
5순위 (20%)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법적장비 포함 20점 이상시 만점)
|
|
|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8
|
2순위 (20%)
|
|
6
|
3순위 (40%)
|
|
4
|
4순위 (20%)
|
|
2
|
5순위 (20%)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이상
|
|
|
|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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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 ~ 8건
|
|
6
|
8 ~ 7건
|
|
4
|
6 ~ 5건
|
|
2
|
5건 미만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
5
|
우수 (10%)
|
|
|
|
사업제안서
|
|
4
|
양호 (20%)
|
|
3
|
보통 (40%)
|
|
2
|
미흡 (20%)
|
|
1
|
부족 (1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10%)
|
|
|
|
|
4
|
양호 (20%)
|
|
3
|
보통 (40%)
|
|
2
|
미흡 (20%)
|
|
1
|
부족 (1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
|
30
|
1순위(최저가)
|
|
|
|
입찰서
|
|
24
|
2순위 (20%)
|
|
18
|
3순위 (40%)
|
|
12
|
4순위 (20%)
|
|
6
|
5순위 (20%)
|
|
합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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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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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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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기술자 보유 제시 : 법적인력 포함 20인이상
- 장비 보유 제시 : 법적장비 포함 20개이상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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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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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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