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내새한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16번지
3) 단지규모 : 6 개동, 532 세대, 연면적 50,231.⁷¹m²
2.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내용 : 소방시설 보수 공사
4. 입찰종류 :공개경쟁입찰(최저가 전자입찰 www.kg2b.com)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1항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
3) 소방시설 관리업, 공사업 등록업체
4) 소방시설 관리사 2인이상 보유한 업체
5)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공사실적 10개 이상인 업체
6)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6. 제출서류
1) 소방시설 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7) 공사실적증명원(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실적사항 기입) 1부.
8)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9) 입찰서,세부산출 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7. 현장설명회 : 2019년 1 월 2 일 회의실내( 14시 )
8.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 2019년 1월 8 일 관리사무소
9. 개찰일시 및 장소
1) 2019년 1 월 8 일 18 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 단, 단지 내 사정 발생시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한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검토 후 업체 결정
11.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허위 또는 담합 등의 사실 발생 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름.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한다.
4)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관련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6) 하자보수기간 : 1년, 하자보수이행증권 : 공사금액의 10%
7)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423-2027)로 문의 바람.
2018. 12 . 28 .
신내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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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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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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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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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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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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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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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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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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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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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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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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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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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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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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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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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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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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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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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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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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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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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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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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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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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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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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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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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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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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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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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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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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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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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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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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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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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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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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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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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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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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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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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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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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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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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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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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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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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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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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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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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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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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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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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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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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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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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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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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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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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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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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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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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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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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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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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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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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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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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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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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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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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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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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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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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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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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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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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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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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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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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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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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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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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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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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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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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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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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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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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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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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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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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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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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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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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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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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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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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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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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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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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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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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