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덕극동아파트
나. 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62(학장동)
다. 기종 및 대수 : 오티스엘리베이터 GM1 기종 17인승(1,150㎏) 4대
2.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 2019년2월1일~2020년1월31일(1년), 단순유지보수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가. 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 및 설치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700대, 동일기종(GM1) 100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관리실적증명서에 필히 기종, 단지명, 연락처 표시)
라. 제조사 순정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가능 업체)
마. 하자기간내 무상으로 부품교체 가능한 업체(하자로 인한 비용발생시 관리업체가 부담함)
바. 원격제어장비 운영 가능 업체
사. 24시간 고장접수전문 콜센터 운영 및 비상시 30분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 업체
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용인감계, 위임자(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3억원이상) 사본 1부
마. 회사소개서 및 승강기 관리운영계획서 (부품 수급계획서 첨부) 각 1부
바.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각1부
사.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kg2b 전자입찰(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6.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 등록서류마감 : 2019년 1월 8일 (화) 18:00시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9일 (수) 10:0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업체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함.
나. 당 아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 평가한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 다.
10.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현장 실측 등)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 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 도 해당업체의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은 무효 처리한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입찰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 할 수 없음.
바.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316-5446)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12월 28일
구덕극동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구덕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제출서류
|
비고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A0 ~ BB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5
참조,
|
|
14.5
|
BB 이상
|
|
14
|
B, B+, B0
|
|
11
|
CCC+ 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0건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개월이내 발행분)
|
공고일로부터1년간
|
|
13
|
1~2건
|
|
11
|
3~4건
|
|
9
|
5~6건
|
|
7
|
7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1순위(제시사항
확보)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10명이상)
|
비고2
비고7
참조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업무실적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
비고8
참조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1순위(제시사항
확보)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등록증 사본 등(법정장비 및 계측기등 10건이상)
|
비고2
비고7
참조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제안서
|
비고9
참조
|
|
3
|
양호(30%)
|
|
2
|
보통(60%)
|
|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제안서
|
|
3
|
양호(30%)
|
|
2
|
보통(6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비고3
참조
|
|
27
|
2순위(20%)
|
|
24
|
3순위(40%)
|
|
21
|
4순위(20%)
|
|
18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비고>
|
|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5.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6.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7.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8.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항목별 평가기준은 상위 10%는 5점, 그 다음 30%는 3점, 마지막 60%는 2점을 부여한다.
10.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