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긴급)
1. 입찰개요
가. 소 재 지 : 규모 및 면적
① 단지명 : 화성동탄 상록예가아파트
②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 원천로 315-18
③ 단지규모 : 98,866.87㎡ / 707세대 (15층 ~ 29층 8개동, 부대⚫복리시설)
나. 사업내용 : 2019년 화성동탄 상록예가아파트 경비용역
① 용역인원 : 6명(반장2명, 대원4명) / 2교대 / 휴게시간(주간3시간, 야간6시간)
② 경비시설 : 초소2개소
③ 업무내용 : 경비업무 및 관리업무지원
④ 계약기간 : 2019.01.01 ~ 2019.12.31.(1년)
2. 입찰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를 적용해서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방법은 최저낙찰제
다. 낙찰자 통보 : 유선통보 및 www. kg2b.com
3. 입찰에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의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유선,문자 중 택일하여 통보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www. kg2b.com)에 서류를 등록하 는 방법으로 제출.
나 제출서류
① 입찰서 1부
② 해당법령에 따른 등록증, 면허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포함) 1부
⑥ 당 아파트 산출내역서
⑦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1부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6. 전자투찰 및 개찰일시
가. 투찰 마감 및 장소: 2018년 12월 26일(수) 오후 6시(www. kg2b.com)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9시(www. kg2b.com)
7.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출된 서류가 누락 또는 허위가 없는 유효한 업체 중 최저가업체를 선정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됨
다. 낙찰자는 계약 후 3일이내 연간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전 대원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
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당 아파트에서 정한 산출내역서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되며 낙찰 후에 무효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월근로시간(야간수당 포함) 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고 시간급(통상시간급 포함)은 정수로 산정할 것
다.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첨부된 당 아파트 산출내역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 아파트에서 정한 항목 별제시한 산출금액에 미달되거나 미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하며 계약이행 조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조건 이행에 적합한 금액(항목별 제시금액 이상)으로 응찰하여야 함
라. 용역대금은 매월 4대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연차수당, 퇴직금 대상자 명단 및 발생금액을 관 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그 대상자(당 아파트 근무 년수만 산정)만 개인별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며 미발생분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4대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매월 직원별 관련기관의 고지 내역을 제출하며,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제출양식: 계산서, 출근부사본, 퇴직적립 금대장, 공제상세내역서, 교육일지(산업안전법 제41조 관련MSDS비치 작성포함), 통장사본, 지 급소모품대장, 당월 4대보험고지내역, 인건비지급대장 외 아파트 요청서류)
마. 경비업무에 필요한 피복 등(하복, 동복, 동절기외투, 경비모, 우의, 안전화, 장화, 마스크 등)은 반드시 신품으로 지급한다.
바. 4대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인원 전원가입,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기준 적용한다. 추 후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감면에 대한 부분은 관련기관 직원별 고지서 확인 후 실비 정산하여 용역비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산재보험 요율은 1.813%, 고용보험요율 1.1% 산출기준 을 적용) 당 아파트 산출기준 미달 적용 및 미적용 산출견적서는 입찰 무효처리한다.
사. 연차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의거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산출하며 26개중 11개(하계휴가 포 함)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아. 동일 금액 입찰 시 당 아파트 추첨에 의한 업체를 선정한다.
자. 일자리안정자금은 해당되는 인원 전원 반드시 받도록 하며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차. 퇴사자, 결근자 등으로 결원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결원 시 인 원보충이 안될 경우 년 용역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1인당 결원일수를 곱하여 용역대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카. 계약문서(계약서, 입찰공고문) 미이행 시 월용역비 지급을 중단하고, 3회이상 미이행시 계약해 지및 계약보증증권을 청구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나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이 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한다.
나.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2018-614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적합해야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 반드시 명시하 여야 한다.
라. 용역금액은 매월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대상자명단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그 대상자만 지급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031-8003-0985)로 문의한다.
2018년 12월 20일
화성동탄 상록예가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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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①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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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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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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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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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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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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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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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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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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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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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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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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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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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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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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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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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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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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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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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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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상록예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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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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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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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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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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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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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비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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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예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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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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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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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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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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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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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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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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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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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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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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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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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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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2명 x 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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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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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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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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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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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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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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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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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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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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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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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합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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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각항목계산시 원미만 절상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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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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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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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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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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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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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건강보험료×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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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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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의 1.813%(낙찰시 회사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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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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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의 1.1%(낙찰시 회사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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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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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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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합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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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직접+간접노무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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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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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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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월10,000이상(동복, 하복, 잠바, 장구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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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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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월 5,000이상(안전관리 및 각종교육비용,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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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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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월 3,000이상(관련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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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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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월 2,00이상(휴지, 비누, 장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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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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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월1,000이상(명찰, 표찰, 일지, 포맥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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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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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설,추석 각100,000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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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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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간접비) x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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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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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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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업이윤, (직접비 + 간접비) x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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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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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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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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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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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비용(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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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비용총액 x 인원 x 계약기간(백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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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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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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