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연수삼성럭키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81.
다. 단지 규모 : l,080세대.12개동, 관리면적 : 127,512㎡). 라. 경비,청소 운영방식 : 위탁운영
마. 난방 방식 : 지역 난방방식
2.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KG2B전자입찰시스템(http://www.kg2b.com)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방식으로 진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에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함.(서류 직접제출 아니됨)
다. 유효한 업자중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통보 하며,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도 동일시 추첨으로결정한다.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나.자본금 : 10억이상.
다.관리 실적 :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7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잇는 업체.
5. 제출서류(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제8조,19조 참조)
가.입찰서 및 입찰내역서(부가세 별도) 각1부. 나.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바.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적격심사용)
사.행정처분확인서 1부(적격심사용)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아.기술자보유현황 1부 (적격심사용)(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전기,소방,건축,가스,보일러,조경관련기사 및 산업기사,기능사중 10인이상 확보시 만점
자.관리실적 1부 (적격심사용)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하고있는 공동주택단지실적현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제4호서식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동주택관리실적증명서1부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1,000세대이상 관리실적 7개 단지 이상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차.장비보유현황 1부 (적격심사용)(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제출). 제시장비 별첨 참조.
카.관리계획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계획서 각 각 1부 (적격심사용)
타.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
하.첨부 1. 2. 3. 4 필히 숙지후 참조하여 정확히 작성제출
6.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19. 1 .3 ( 목 ) 12:00까지 (모든 서류는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나. 접수장소 : 위 3항 나 참조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개찰일시 : 2019. 1 . 3. (목) 14:00 시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나.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 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사실, 업체간 담합을 한 경우 입찰
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후라도 계약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됨.
나.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한다.
라. 입찰무효 사유등은 K-apt에 표기 또는 유선통보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아파트입주자대 표 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32-813-4563,4743)로 문의바랍니다.
2018. 12. 19
연수삼성럭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
첨부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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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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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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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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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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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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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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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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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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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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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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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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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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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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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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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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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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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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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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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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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삼성럭키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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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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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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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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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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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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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입 찰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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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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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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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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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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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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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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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관련 제도,정책 변경,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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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계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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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회계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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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사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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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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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사,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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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분야별 각 지원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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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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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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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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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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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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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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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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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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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주택공급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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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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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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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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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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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 미만,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월간 금액 기재란의 각 항목 중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
한다.
3.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첨부 :3
적격심사제 장비보유 제시장비 산정 인정대상
1. 절연저항계 18.전력에너지분석기
2. 소음측정기 19.철근탐지기
3. 양수기 20.강도측정기
4. 함마드릴 21.수중펌프
5. 제설기 22.UDT수동리프트
6. 열화상카메라 23.전기마루세척기
7. 연소효율측정기 24.균열폭측정기
8. 누수탐지기 25.나무파쇄기
9. 고압세척기 26.송풍기
10.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27.엔진분무기
11.진동계 28.DTV공청(신호)측정기
12.포름알데히드측정기 29.디지털카메라
13.접지저항측정기 30.기울기측정기
14.클램프미터 ※※ 모두 확보시 만점
15.DSLR카메라
16.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17.초음파측정기
※ 필히 장비구입영수증 첨부
201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4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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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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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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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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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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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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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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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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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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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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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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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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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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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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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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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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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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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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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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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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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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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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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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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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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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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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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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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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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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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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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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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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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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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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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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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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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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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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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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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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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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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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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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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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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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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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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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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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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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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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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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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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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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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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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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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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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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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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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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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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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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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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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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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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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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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18
|
3순위(40%)
|
|
|
|
|
|
|
12
|
4순위(20%)
|
|
|
|
|
|
|
6
|
5순위(20%)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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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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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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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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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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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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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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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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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