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2019년도 솔빛마을 주공2차2단지 아파트 경비용역
① 용역인원 및 근무형태(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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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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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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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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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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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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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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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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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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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11:00~21:00
주말11: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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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총 2시간 (주간2시간)
주말 총 1시간 (주간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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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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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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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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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익일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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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3시간 (주간6.3시간,야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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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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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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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비초소 : 2 개소 ( 정문 1 명, 후문 1 명)
③ 업무내용 : 경비 용역업무 및 관리소에서 협조요청한 사항
2) 규모 및 면적
① 단 지 명 : 솔빛마을 주공2차2단지 아파트
②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8-10(송현동)
③ 단지규모 : 3 개동 354 세대
관리면적 29,946,189㎡. 부대 및 복리시설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의 방식 : 비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자본금 : 5억원 이상
3) 사업실적 : 공동주택 관리(500세대 5개단지포함) 10개 단지 이상 경비용역 실적
(※ 주의 : 실적은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고, 동일단지에 여러 번 완료 된 실적은 1개 단지로 본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1부(별도 밀봉제출)
(1) 산출내역서 1부,(※별첨2 참조)
(2)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② 경비업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 주의 :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해당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계약기간,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1부,
(3) 행정처분확인서(최근1년) 사본1부,
(4) 기술인력(경비지도사) 보유증명서 사본1부,
(5) 장비보유 증명서 사본1부,
(6) 업무실적 증명서 사본1부,
⑥ 사업제안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2) 현장설명회 : 개별 관리소 방문하여 문의 및(서명확인) (2018년12월24일16시까지방문)
- 위장소에 참석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세부평가표, 산출내역서
4)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①”항과 “①의 (1)~(4)”에 해당하는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아래 마감시간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한다.
② 서류 마감시한 : 2018년12월31일 18시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서류)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9년 1월 2일(월) 18시 이후
2) 개찰장소 : 대표회의실(단지 사정상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입찰관련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입찰은 무효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올해년도 최저임금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2)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한다.
(1) 직접노무비 : 기본급,야간수당,반장수당,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퇴직충당금
(※ 주의 :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반장수당은 50,000 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이 둘째자리에서 절상한다.(예 : 월소정 근로시간이 254.54시간이
면 254.6시간으로 하며, 월 소정 야간근로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각 항목 원단위 이상 절상한다.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산재보험의 요율은 “건물등 종합관리사업”의 요율로 적용(산출내역서 참조)
-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사한다.
-특수건강검진비, 피복비,장구비, 소모품비는 산출내역서(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3)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 각각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 이상 산출
-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사한다.
(4) 월 용역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 (원단위 이하 절사)
(5) 입찰가(계약기간동안) : 월용역비 × 계약기간
-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7) 입찰가의 산출은 [별첨3]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금액 미달이거나 미기재시 부적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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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4대보험은 산출내역서에 기입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후 응찰하며, 낙찰업체와 계약후 매월 용역비 청구시 근로자중 정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정산대상자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해당 항목에 한해 법정 및 낙찰업체의 요율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적립하여 대상자 발생 시에 한해 지급함.(단,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른 최소 입사자의 1년차 연차11개는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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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1년간)
2) 계약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공제증권,보증보험증권 중 택1)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9.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121-82-79834)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777-9061) 문의 바랍니다.
2018년 12월 18일
솔빛마을주공2차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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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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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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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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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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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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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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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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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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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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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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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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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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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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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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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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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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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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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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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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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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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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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빛마을주공2차2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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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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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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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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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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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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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별지10 (세부평가표)]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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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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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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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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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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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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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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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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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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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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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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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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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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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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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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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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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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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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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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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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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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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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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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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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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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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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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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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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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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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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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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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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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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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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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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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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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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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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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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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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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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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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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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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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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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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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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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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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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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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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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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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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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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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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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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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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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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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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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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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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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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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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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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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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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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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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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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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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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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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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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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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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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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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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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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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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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1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2-2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한 평가기준을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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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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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
1.5인
|
1.75인
|
2인
|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첨2-2]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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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확인서는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허가)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경비지도사 등 경비용역과 관련된자를 말한다.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가. 경비지도사 5명 이상
5.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은 경비용역과 관련된 기동장비, 가스총분사기 등 해당용역과 관련된 장비를 말한다.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가. 기동장비(4륜차 및 이륜차 10대이상). 나. 가스분사기 20정 이상
다. 무전기 50대 이상. 라. 순찰기기 30대 이상
6.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경비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한다.(단, 발급처연락처,계약기간,발급처 도장날인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업무실적 인정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계약시작전) 또는 계약이 진행중인(계약만료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사업제안서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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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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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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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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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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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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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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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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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대원
|
|
1명
|
2명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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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주2h) / 격일(주간6.3h/야간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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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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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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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급(8,350)×월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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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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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50%×월야간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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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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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1명 5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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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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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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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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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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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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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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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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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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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⑤)÷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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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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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항목 원단위 이상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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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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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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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⑥)×3.23%(법정기준)
|
|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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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강보험료×8.51%(법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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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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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⑥)×4.5% → 0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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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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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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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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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⑥)× 1.813%
건물등 종합관리 사업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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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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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00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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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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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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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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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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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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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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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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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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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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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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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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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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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인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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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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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용역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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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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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입 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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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월용역비) × 계약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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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
제출 업체명 : (인)
솔빛마을주공2차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