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업체 선정 종류 :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2. 공동주택 단지의 개요 및 입찰내용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 다대현대아파트
나. 단지규모 : 25층 14개동,1개동(19층1개 라인 17층2개 라인)
2181세대,공동주택건물 주택공급면적 : 339,295㎡
다. 기 종 : 제조, 설치업체 -현대엘리베이트(주)외 1개업체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 LUXEN 41대, LG오티스 Di1-PT17-(O90-19/19)1대
라. 입찰내용 : 현장설명회 시 자료제공
※필히 현장실사를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 실사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업체에 있으며 하도급 을 절대 불가함(낙찰업체 직원이 직접 시공하여야 함)
3. 입찰방법
가. 본 계약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최저가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보수유지등록업체 및 설치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설립연도 5년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800대 이상 관리 업체 (현대 LUXEN 동일기종 30대 이상포함)
라. 국토부고시 2018-614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현장설명
가. 개별방문
6. 입찰서류
가. 승강기 공사업,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제조회사,기종,대수 상세하게 기재요망)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사. 입찰 견적서 1부(부가세 별도)
7.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입찰 마감일시 : 2018년 12월 23일( 요일) 18시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24일( 요일)10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동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서류제출 방법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을 통한 전자 제출
라.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 최저가 업체의 서류 확인 후 최종 결정하되, 최저가 업체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 한다
- 최저가격이 2곳 이상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8. 입찰보증금 등
가.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계약체결후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 증권)과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증권(10% 3년)을 제출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 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 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 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합니 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261-7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나.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다.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유찰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 일
다대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