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청소용역업체 선정 재 입찰공고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라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7 (정자동, 한솔마을 6단지 주공아파트)
다.단지규모 : 1,039세대, 복도형,관리면적 67,715㎡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입찰 내용
1) 청소인원 : 총 6명(미화반장 1명 / 미화원(여) 5명)
2) 근무조건 : 평일:09:00~16:00 / 토요일 휴무 (휴게시간 1시간 )
3) 계약기간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12개월)
4) 업무범위 :
-아파트 실내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청소 및 지하주차장 기계 대청소 연 1회,계단 및 복도(계단유리창 청소) 기계대청소 연 1회 시행,조경관리 협조,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한 업무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3)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청소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적격심사제에 따른 관련서류 각1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행정처분유무확인서(공고일 전일기준 최근1년간)
3. 장비보유현황(탑승식 청소차량구입 세금계산서) 4. 기술자 보유현황(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이수증) 5.업무실적 6.사업제안서 (근무수칙 등)
5) ① 2018년 본사 산재보험 결정통보서(건물등종합관리사업 90101코드) 근로복지공단 발행 원본 1부 ② 2018년 본사 고용보험요율표 원본 1부
6)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청소용역) 완료 실적증명서
(아파트명, 세대수, 연락처, 계약기간 명기 - 해당 아파트 발행 실적증명서)
7) 최저임금 적용 및 4대보험료의 100%이상 급여를 적용한 세부 미화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지 배부양식, 별도밀봉 제출)
8)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별도밀봉]
- 입찰서와 미화용역비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① 입찰서 : 월간 용역비에 계약기간 을 곱하여 산정한 총금액을 기재
② 미화용역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의 총금액은 입찰서의 총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출방법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함
③산출내역서 작성시 직접, 간접 노무비 및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4대보험은
관계법령에 따라 100% 산정하고, 각 항목 요율 이하로 작성되거나 부적합 또는 산출이 틀린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9) 회사소개서 및 미화운영계획서 1부 (업체와의 상생협력 운영계획서 포함)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제출서류 접수기한 : 2018년 12월 24일(월요일)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시까지)
2) 개찰일시 :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18:00 이후 관리사무소 대표회의실
3) 업체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적격업체로 선정
4)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기간 동안 개별 방문(평일 근무시간)조사
8.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공고문를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 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2)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금, 연차수당은 100% 산정하고 과소 산정 시 입찰에서 제외함
3) 입찰에 방해목적으로 민원제기 또는 입찰서류 공개 등 일체행위는 해서는 안됨
4) 제출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5)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함
6)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됨
7)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8) 낙찰자는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하도급 운영 적발시 계약을 취소함
9. 기타사항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714 -2717)로 문의 바람
2018 년 12월 18일
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2019년 청소용역비 산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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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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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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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평일 09:00-16: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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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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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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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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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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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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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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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6*4.345=156.5.최저임금법 준수 (시급: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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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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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1인 5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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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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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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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산출기준 적용 – 해당자 실비정산
(연차 26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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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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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산출기준 적용 – 해당자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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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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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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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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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적용 * 3.23%(기본급+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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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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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적용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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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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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 1.813% 업체 공통적용
(건물등 종합관리사업 90101코드 적용 , 임금채권+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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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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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적용*0.65%(실업급여)+0.45%(업체공통적용)= 1.1%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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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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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적용* 4.5% -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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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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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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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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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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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25,000원 이상 (매월 청소용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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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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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30,000원 이상(지하주차장,계단 년1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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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검진,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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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5,000원 이상 (건강검진,산업안전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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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복비, 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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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0원 이상 (하복,동복,장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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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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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접노무비 합계의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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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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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접노무비 합계의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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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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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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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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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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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계 × 개월(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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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별 산출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상 할 것
- 산출내역항목 중 0원 또는 당사부담 등으로 기입할 경우, 최저임금법미적용 경우 무효 처리 할 수 있음
-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할 수 있음
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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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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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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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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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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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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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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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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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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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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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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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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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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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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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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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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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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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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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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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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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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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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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6단지 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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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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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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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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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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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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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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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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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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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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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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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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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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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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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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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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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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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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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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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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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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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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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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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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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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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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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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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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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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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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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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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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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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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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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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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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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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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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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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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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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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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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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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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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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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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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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4명(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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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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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3명(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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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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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2명(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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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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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명(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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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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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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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1,000세대 이상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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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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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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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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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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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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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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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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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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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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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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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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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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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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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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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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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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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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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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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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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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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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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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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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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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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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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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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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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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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40%)
|
|
|
|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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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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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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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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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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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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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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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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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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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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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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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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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