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 지 명: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2)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25-12
3)단지규모 :4개동, 360세대(관리면적:36,135㎡)
2.입찰 방법 및 조건
1)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2)용역인원 : ①경비원 4명(반장 1명 포함)
②미화원 2명
3)근무조건
- 경비원 :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 반장포함 주간1시간/ 야간22:00 퇴근)
근무시간 07:00~22:00
- 미화원 : 08:30~16:00 (휴게시간 : 1.5시간), 토요일 08:30~11:30
- 경비원 연령 : 만 68세 이하
- 아파트측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시 휴게시간 등 변경될 수 있고 경비원 감축될 수 있음
3.계약기간 (1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4.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경비업, 위생관리업 신고필한 업체
3)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4)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3개단지 이상 경비․청소용역실적이 있는업체
5)경비지도사 2인이상 근무업체(4대보험 증명서 제출)
5.제출서류
1)경비업, 위생관리업 등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 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5)4대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원본 1부
6)회사소개서(인력, 장비, 시설 등의 현황 포함) 1부
7)공고일 현재 경비, 청소용역 관리실적증명서(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1부
8)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9)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이내)②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 전일기준 1년간)③기술인력보유증명 서(4대보험가입 증명)④장비보유증명⑤관리계획서
10)입찰서(2019년도 최저임금적용 밀봉제출) 및 입찰이행보증증권(밀봉) 각 1부
11)용역단가 상세 산출내역서( 2019년도 최저임금적용 제출) 각 1부
6.제출일 및 제출처
1)접수 기한 : 2018년 12월 24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2)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 342-0793)
3)업체 선정 방법
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는 무효로 함
②최종 선정된 업체 및 무효로 된 업체는 개별 통보 함
7.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8년 12월 26일 18:30분
2) 개찰장소 : 당사 회의실(입찰자의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검토하고,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른 입찰이 성립 된 경우 공고문 상의 낙찰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
3) 일시・장소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개찰 일시・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한다.
8.기타사항
1)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름
2)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현장여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 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붙임 별지서식(입찰서, 용역비산출내역서 등)을 사용 제출하여야 함
①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계약 후 해당자만 별도 청구로 입찰내역서에는 미반영함
②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용역비 지급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공제금 적립한도내에서 실제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한하여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
4)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에도 무효처 리 됨
5)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못하며,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결정에 따름
2018년 12월 14일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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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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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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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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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미화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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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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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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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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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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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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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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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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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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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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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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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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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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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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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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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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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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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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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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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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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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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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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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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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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
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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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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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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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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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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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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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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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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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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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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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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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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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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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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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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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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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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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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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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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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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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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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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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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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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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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및 본사 관리인원수 (10점)
|
10
|
경비지도사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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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4
|
경비지도사 비상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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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공고일현재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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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
공고일현재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관리 실적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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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현재 1,000세대 이상
1개단지 이하 관리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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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10점)
(허가업체는 만점처리)
|
10
|
입찰공고시 제시한 장비
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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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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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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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제시한 장비
미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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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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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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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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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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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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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
|
|
|
|
|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
|
28
|
2순위(60%)
|
|
26
|
3순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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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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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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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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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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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청소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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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ㆍ청소 용역비산출 내역서
1.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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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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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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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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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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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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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ㆍ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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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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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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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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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용역비 : 일금 원정(\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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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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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월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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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월 용역비
|
전체
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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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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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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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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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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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사업자 등록증과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업태, 종목이 일치해야 함.
2. 대표자 성명을 기재 후 입찰서에 날인한 동일한 인감을 날인해야 함.
3. 합계용역비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함.
4. 합계 용역비=경비와 미화원 년 용역비 합계가 입찰서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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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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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용역비 산출내역
제출처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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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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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내역
|
총금액
|
산 출 내 역
|
|
직접
노무비
|
기본급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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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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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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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
|
|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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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장 1명 : 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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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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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15개÷12개월) ※신규연차분발생분은 추후낙찰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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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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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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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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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 계
|
|
|
|
|
|
간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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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
0
|
0
|
*해당자만 별도 청구
|
|
건강보험
|
|
|
|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
|
장기요양보험
|
|
|
|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
|
고용보험
|
|
0
|
0
|
*해당자만 별도 청구
|
|
산재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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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반요율1.813%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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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및 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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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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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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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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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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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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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계의 1.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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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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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무비 계의 1.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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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
|
|
|
노무비 계의 1.0 % 이상
|
|
용역비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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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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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월 경비용역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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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인 합계 × 명 = 원/월간(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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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1. “산출내역”란에는 유의서 제11조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금액산정 근거를 명시하며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적용요율을 표기해야 함
2.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계약후 해당자만 별도 청구로 입찰내역서에는 미반영함
3.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경비용역비 지급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공제금 적립한도내에서 실제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한하여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
4. 1년 미만 입사자 연차휴가사용,연차수당은 (기본급+제수당)÷월근무시간×일근로시간×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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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화원 용역비 산출내역
제출처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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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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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내역
|
총금액
|
산 출 내 역
|
|
직접
노무비
|
기본급
|
명
|
|
|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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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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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
|
|
직책수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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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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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15개÷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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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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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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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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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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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간접
노무비
|
국민연금
|
|
0
|
0
|
*해당자만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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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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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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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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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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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
0
|
0
|
*해당자만 별도 청구
|
|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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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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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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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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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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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5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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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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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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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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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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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의 1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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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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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계의 1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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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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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무비 계의 1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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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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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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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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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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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미화용역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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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1인 합계 × 명 = 원/월간(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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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1. “산출내역”란에는 유의서 제11조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금액산정 근거를 명시하며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적용요율을 표기해야 함
2.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계약 후 해당자만 별도 청구로 입찰내역서에는 미반영 함
3.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미화용역비 지급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공제금 적립한도내에서 실제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한하여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
4.1년 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사용, 연차수당은 (기본급+제수당)÷월근무시간×일근로시간×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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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업체명 : (인)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 상에서 배제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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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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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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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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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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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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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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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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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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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
(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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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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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
( ) 명
|
|
|
4
|
장비 보유
|
(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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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대
순찰시계 대
보유차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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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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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
( )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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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는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서 행하는 경비ㆍ청소용역업자 선정에 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입찰참가 신청서류) 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서 정한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한다.
➁ 서류제출 마감일 시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➂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자격의 제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단지개요 및 입찰에 붙이는 사항) ① 단지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명 :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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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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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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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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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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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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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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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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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4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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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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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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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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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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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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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규모
②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명 : 아파트시설 경비. 청소용역
2. 기 간 : 2019. 01. 01 ~ 2019. 12. 31(1년)
3. 인 원
- 경비원 : 2개 경비실 4명
ㆍ근무시간 : 07:00~22:00 (07시출근, 22시 퇴근, 익일 휴무)
ㆍ근무형태 : 격일 근무제 / A, B조로 편성. 반장1명 포함 4명
ㆍ1일 휴게시간 : 반장포함 주간 1시간
- 미화원 : 2명 / 여자2명 (반장0명)
ㆍ평일 1일 근무시간 : 08:30~ 16:00(1일 6시간 )/ 휴게시간:1시간30분
ㆍ토요일 : 08:30~11:30(3시간)
4.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제7조(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① 입찰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경비업, 위생관리업 신고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경비․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
4.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한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업체
5. 경비지도사 2인이상 근무업체(4대보험 증명서 제출)
②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업, 위생관리업 등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5. 4대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원본 1부
6. 회사소개서(인력, 장비, 시설 등의 현황 포함) 1부
7. 공고일 현재 경비, 청소용역 관리실적증명서(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1부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9.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이내)②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 전일기준 1년간)③기술인력보유 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④장비보유증명⑤관리계획서 ⑥산재보험 적용요율표
10. 입찰서(밀봉) 및 입찰이행보증증권(밀봉) 각 1부
11. 용역단가 상세 산출내역서(밀봉) 각 1부
제8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➀ 입찰자의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낙찰자 선정일 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➁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➂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이후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보증금) 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마감일까지 입찰 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금을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관리주체에 귀속한다.
제11조(입찰서의 작성) 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은 경비. 청소를 합산하여 1년 총(공사) 용역 금액으로 하고 입찰서(별지서식)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➁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➂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경비ㆍ미화원의 근무시간
경비원은 격일근무제로 주간 1시간 / 휴게시간으로 적용하고 미화원은 평일 휴게시간1.5시간 1일 근무시간을 평일6시간(08:30~16:00), 토요일 3시간(08:30~11:30)으로 산출한다.
② 경비원의 연령
경비원의 연령은 만 68세 이하로 한다.
③ 입찰가액의 산정
경비ㆍ미화원 1인을 기준으로 산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해당 용역인원수를 곱한 월 용역금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용역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 최저임금법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경비반장(1인)의 직책수당은 각 월50,000원으로 한다.
⑤ 퇴직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용역비 지급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공제금 적립한도내에서 실제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한하여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1년미만 입사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 아파트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⑥ 4대 보험료의 산정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은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전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출하여 입찰금액에 반영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매월 법정 해당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입찰금액에 제외하며 매월 용역대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근무복(피복비)
경비ㆍ미화원의 동복은 방한복을 포함 년 상ㆍ하의 1인1벌씩, 하복은 상․ 하의를 1인1벌씩 신품으로 지급하여 명찰를 부착하고 경비원은 모자(동, 하 구분), 호루라기, 견장(반장) 등 업무에 차질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⑧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산출내역서의 세부항목 중 “0”원이나 공란으로 두면 내역 불분명으로 배제하며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의 적합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주2회(주간 1회, 야간 1회)이상 현장을 관리(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자료제출)하여야 한다.
⑨ 경비ㆍ미화원의 증ㆍ감 운영 시 협조
입주민의 관리비절감을 위하여 경비. 미화원의 증ㆍ감 요구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함. 이 경우 증ㆍ감되는 인원에 대한 경비ㆍ청소 용역금액의 조정은 붙임(경비ㆍ청소 용역비 산출 내역서)내용을 적용한다.
제13조(입찰서류의 제출) 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류 등록장소(관리사무소)에 1인 1통만을 제출하고 등록대장에 직접등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➁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제출은 입찰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성립) 사업자선정지침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입찰한다.
1. 입찰에 참여한 자 중에 유효 입찰자가 2인 이하일 때
2. 담합의 징후가 있다고 입찰 참관자가 판단하였을 때
② 입찰에 참여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한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의 별표3과 제26조 각호에 에 해당 되는 자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➀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 업체를 선정한다.
➁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7조(입찰취소) 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관리주체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➁ 낙찰자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➁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➂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➃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관리주체에 귀속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하고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때 확정된다.
제20조(대외적 협력) 낙찰자는 관리주체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ㆍ허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낙찰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낙찰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이를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② 입찰 이후에 최저임금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붙임(경비ㆍ청소 용역비산출 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적용한다.
제22조(낙찰자의 준수) ➀ 낙찰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경비ㆍ청소용역 시방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➁ 낙찰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관리주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관리주체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타사항) ① 입찰 공고문과 입찰 유의서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은 입찰유의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②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당 아파트 관리규약,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리주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2018. 12. 14.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경비용역 시방서
제1조(목 적)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주체(이하“갑”이라한다)가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와 낙찰된 자(이하“을”이라한다)에게“갑”의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도록 경비근무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미리 정하여 고지함으로서 입찰참가 전 입찰서에 반영하여 입찰 후에 준수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 범위) “갑”의 용역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조치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와 환경정리 협조
3. 관리주체의 업무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4. 단지 내 공용부분 토지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 및 위해방지
5. 단지 내 인원 및 차량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
6. 공동주택단지 안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7. 전, 출입 시 사전 보고
8. 기타 관리주체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의 이행
제3조(경비원구성) ①“을”은 다음과 같이 경비원을 구성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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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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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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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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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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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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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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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A, B조 각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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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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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비원 근무방법은 14시간 근무 단위(식사1시간제외)로 격일 교대근무제로 하며 교대시간은 07:00로 한다.
제4조(경비원 자세 및 근무) ①“을”의 경비원 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을 단정히 하고 주변 환경을 상시 정리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민에게 불쾌한 언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밝고 맑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한다.
4. 경비원은 관할 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 교대 시에 는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경비원은 품위를 갖추어 입주민에게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6. 주민을 비방, 왜곡, 유언비어 날조 행위를 일체 삼가하고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동료 경비원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경비원의 자긍심을 갖고 근무한다.
② “을”은 경비근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한다.
1. 거동이 수상한 자에 검문, 취약지역 순찰 등의 도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 물품 강매자 및 단지 내 불법영업행위단속, 위험물 진입, 물품의 무단반출, 풍기문란 등 단지 내 생활 질서에 대하여 경비한다.
3. 무단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4. 주민에게 배달되는 우편물. 택배물에 대하여 수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보관, 전달한다.
5. 미화원이 없는 일과 후, 국ㆍ공휴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승강기와 동 주변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6. 각종 공고문 부착, 제거 및 불법광고물 부착행위를 감독한다.
7.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담당구역별 누수, 훼손 등 시설물에 이상 징후발견 시 관리사무소 보고 및 관리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5조(근무복 및 용품) ①“을”은 근무복 및 용품을 경비 현장에 지급해야 하며 소요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경비원이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깨끗하게 입도록하고 지급된 장구류를 규정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신품으로 지급해야 하며“갑”이 보완지급을 요청 시 즉시 이행해야 한다.
③ 신발은 검정 구두를 착용해야 하며 특별히 작업할 때를 제외하고는 흰운동화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을”은 경비일지 등 각 경비실과 경비반장이 사용하는 행정소모품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급한다.
제6조(차량관리)①“을”은 관할구역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점검을 강화하여 소재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잡상인 차량은 통제하며 입주민 차량은 식별이 용이 하도록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 출근시간에는 차량 혼잡지역에 교통정리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에 대한 통제 관리의 원활을 기한다.
③ 외부인 무단 주차나 주민의 불법 주차행위를 단속한다.
제7조(경비원교육) ①“을”은 경비업 법 시행령 14조에 정하는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법정 교육훈련은 근무로 인정한다.
②“을”은 매월 1회 이상 전체 경비원을 대상으로 경비지도사급 이상 간부가 현장을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경비원이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한다.
③ 정기교육 시에 “갑”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원 채용 등)) ①“을”이 경비원을 채용할 경우는 사전“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갑”이 경비원 교체를 요구할 경우“을”은 7일 이내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한다.
③ “을”이 신규로 채용하는 경비원의 연령은 만68세 이하 건강한 자로 채용하되 경비업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을 마친 자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경비용역 계약기간은 2019년 1월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지 된다. 단, 후속 계약이 늦어질 경우 후속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갑"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고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2. 해산 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경비용역업 허가를 자진 반납하거나 허가 취소를 처분 받았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비원에 대한 제 지급금을 1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6. 계약기간 중에도 허위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제1항 사유로 “갑”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을”은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용역비 지급 등) ① 용역비는“을”이 해당 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청구하면“갑”은 익월 10일 이내에“을”이 지정한 은행구좌로 입금한다.
1. 경비용역비 지급신청서 1부
2. 해당 월 경비원 급여지급 증서 1부
※ “을”이 경비원 급여를 선 지급한 증서를 확인 후 용역비를 지급함.
3. 국민연금, 고용보험 대상자 및 퇴직자 명부 1부
② 결근일수는 일할 산정하여 용역비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비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1. 경비원 근무복 및 용품이 미지급 또는 불량하여“갑”이 구매했을 경우 구매비용
2. 제11조에 의한 피해 보상액
④ 최저임금이 변동될 경우는 변동시기부터 변동된 내용을 적용한다.
단, 경비용품비와 피복비는 변동 없이 계약체결 당시의 금액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2조(손해보상 등)“을”이 용역관리수행 중 “갑”의 재산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이 산정한 피해 보상액을 변상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을 지연하는 경우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법률상의 책임) “을”은 법률상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 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근 로자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갑”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의 모든 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을”은 안전, 보건 상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각종 사고 및 안전문제 등으로 “갑” 또는 “을”의 종업원 및 제3자에 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용역 업무관리) ① “을”은 경비원이 순찰 중에 용무가 있는 주민이 연락할 수 있도록 각 경비실 출입문에 경비원 성명, 전화번호가 명기된 부착판을 제작하여 비치한다.
② “갑”은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침구류, 냉ㆍ난방기구와 간단한 오락 기구를 비치한다.
③ 각 경비실이나 휴게장소에 냉ㆍ난방 전기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근무에 불필요한 물건의 적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끝-
2018. 12. 14.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청소용역 시방서
제1조(목 적)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주체(이하“갑”이라한다)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와 낙찰자(이하“을”이라 한다.)에게“갑”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도록 청소용역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미리 정하여 고지함으로서 입찰참가 전 입찰서에 반영하여 입찰 후에 준수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청소용역 범위) ① 청소용역 범위는 “갑”의 공용시설 및 장소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동 비상계단 바닥, 창호 및 계단 내 각종시설물, 승강기 홀 및 내ㆍ외부,
2. 우편함, 공중화장실, 옥상, 각동 자동 출입문 및 유리방화문
3. 지상 및 지하주차장, 화단, 단지 내 도로, 단지 외곽 울타리 주변
4. 노인정, 체육시설 등 각 종 주민 복지시설
5. 기타 관리주체의 지시사항
② 단지 내 재활용품분리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소 관리, 청소, 용기를 관리한다.
제3조(청소방법) ① “을”은 지하 주차장을 매월 미화원 전원이 참여하여 대청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먼저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리고 세정제를 뿌린 다음 물 밀대로 이물질를 닦아 낸다.
2. 엔진오일 등 기름이 떨어진 부분은 세정제로 닦아 낸다.
3. 카-스톱퍼로 지저분한 곳은 물걸레로 세정제를 이용하여 닦아 낸다.
② 기타 공용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소한다
1. 각 동 비상계단
- 바닥을 깨끗이 쓸고 마포로 닦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게시판, 세대현관문 외부. 소화전, 양수함, 난간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먼지를 제거 하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며 세대에서 내놓은 폐화분, 가전제품, 항아리 등 폐기물을 제거한다.
- 출입문틀, 유리는 깨끗이 세정한다.
- 천정 모서리에 거미줄 제거 및 복도 창틀에 먼지를 제거한다.
2. 승강기
- 출입문 내 . 외부 및 내부바닥을 깨끗이 닦는다.
- 문틀 사이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승강기 내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한다.
3. 동 외곽청소
- 각종 쓰레기가 없도록 1일 2회 이상 청소한다.
- 각 동별로 동 주변에 폐신문, 과자봉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없도록 청소한다.
4. 기 타
- 우편함 내 광고 전단지를 제거하고 주2회 이상 먼지를 제거한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화장실포함)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실시
- 옥상 바닥에 이물질이 우수 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유리방화문, 1층 자동출입문은 유리 세정제로 상시 청결을 유지한다.
③ 청소업무 중 공용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징후를 발견 시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한다.
제4조(미화원 구성 및 근무시간) ① 미화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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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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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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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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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및 공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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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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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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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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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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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및 지하주차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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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담당구역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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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미화원 근무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평일 근무시간은 08:30부터 16:0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1:30까지로 한다.
2. 국ㆍ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3. 매일 12;00부터 13:30까지 1시간30분은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한다.
4. 관리사무소에 출ㆍ퇴근부를 비치하여 출근과 퇴근 시 본인이 직접 날인한다.
제5조(미화원 자세 및 근무) ① “을”의 미화원 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을 단정히 하고 주변 환경을 상시 정리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민에게 불쾌한 언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밝고 맑은 분위가 되도록 노력한다.
4. 주민을 비방, 왜곡, 유언비어 날조 행위를 일체 삼가하고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동료 미화원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미화원의 자긍심을 갖고 근무한다.
② “을”은 청소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한다.
1.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 시 즉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연락한다
2. 불법 전단지 부착행위 근절 및 수거한다
3. 공용시설 청소는 가까운 담당근무자와 합동으로 청소를 한다.
4. 주, 월 단위 청소계획과 주기표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청소업무를 진행한다.
5. 승강기 내ㆍ외부, 동주변, 쓰레기수집소는 매일 최소 2회상 확인, 청소한다.
제6조(근무복 및 용품) ①“을”은 근무복 및 용품을 현장에 지급해야 하며 소요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미화원이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깨끗하게 착용하도록 양질의 동ㆍ하복을 신품으로 지급하고 청소용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급해야 하며“갑”이 보완지급을 요청 시 즉시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은 매월 청소용품을“갑”에게 사전 검수를 받고 지급해야 한다.
제7조(미화원교육) ①“을”은 매월 2회 이상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미비점을 지적하고 청소요령과 직무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을”은 미화원이 없는 국공휴일의 청소와 청결상태를 확인하여 미화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정기 교육 시에 “갑”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미화원 채용 등) ①“을”이 미화원을 채용할 경우는 사전“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갑”이 미화원 교체를 요구할 경우“을”은 7일 이내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청소용역 계약기간은 2019년 1월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지 된다. 단, 후속 계약이 늦어질 경우 후속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갑"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고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2. 해산 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위생관리용역업 허가를 자진 반납하거나 허가 취소를 처분 받았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미화원에 대한 제 지급금을 1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6. 계약기간 중에도 허위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③ 제1항 사유로 “갑”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을”은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용역비 지급 등) ① 용역비는“을”이 해당 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청구하면“갑”은 익월 10일 이내에“을”이 지정한 은행 구좌로 입금한다.
1. 청소용역비 지급신청서 1부
2. 해당 월 미화원 급여지급 증서 1부
※ “을”이 미화원 급여를 선 지급한 증서를 확인 후 용역비를 지급함.
3. 국민연금, 고용보험 대상자 및 퇴직자 명부 1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비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1. 미화근무복 및 용품이 미지급 또는 불량하여“갑”이 구매했을 경우 구매비용
2. 제11조에 의한 피해 보상액
3. 결근한 미화원의 보충근무자가 없을 경우
③ 최저임금이 변동될 경우는 변동시기부터 변동된 내용을 적용한다.
단, 청소용품비와 피복비는 변동 없이 계약체결 당시의 금액을 계속하여 적용 한다.
제12조(손해보상 등)“을”이 용역관리수행 중 “갑”의 재산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이 산정한 피해 보상액을 변상하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을 지연하는 경우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법률상의 책임) “을”은 법률상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임금법 기타 관련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근 로자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갑”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모든 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을”은 안전, 보건 상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각종 사고 및 안전문제 등으로 “갑” 또는 “을”의 종업원 및 제3자에 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용역 업무관리) ① “을”은 미화원 탈의실이나 휴게장소에 냉ㆍ난방 전기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근무에 불필요한 물건의 적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② 각 동 앞 수전 부위와 비상계단 밑 공간에 불필요한 물품이 적치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③ 결근자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
-끝-
2018. 12. 14.
만덕2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