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쉬브∙로프)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옥련현대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58
다. 단지규모 : 9개동 1,180세대 (20층-6동, 23층-3동)
라. 승강기대수 : 29대 (20층-19, 21층-3, 23층-5, 24층-2)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부품 (쉬브∙로프)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 총 29대 중 18대, 기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이상인 업체
다.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쉬브∙로프 교체실적이 10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3년간 1,500대이상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최근 3년간 동일기종(STVF7)100대 이상 유지관리 업체)
마. 순정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8. 12. 13. (목) 14:00 관리사무소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에 따른 제출 서류(순서대로 편철 요함)
1) 고시 제2018-614호 별지 제1호 입찰서 (입찰보증금 5% 이상,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포함)1부.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설치업 면허증 사본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6)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증빙 제출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1부.
③ 기술인력보유증명서 및 장비보유 확인서 1부.
④ 업무실적증명서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쉬브∙로프 교체실적 증명서 기타)1부.
⑤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공사계획서, 제품장점, 지원서비스 기타)1부.
나. 입찰서 등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장소
① 입찰서 등 제출서류 마감 일시 : 2018.12. 18.(화요일) 18:00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②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7. 개찰 일시 ․ 장소 : 2018. 12.18( 화요일) 19 :00, 입주자대표회의실
8.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된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 당 단지 현장상황을 입찰 전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6조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사유를 유선으로 통보함.
라.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하고 낙찰을 통보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마.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을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완료일부터 3년이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임
라.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833-3841)로 문의바람.
2018 12. 7
옥련현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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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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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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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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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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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쉬브∙로프)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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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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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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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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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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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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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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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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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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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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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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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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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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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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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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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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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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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현대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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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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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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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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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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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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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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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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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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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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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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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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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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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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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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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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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
30점
|
신용평가
등급
|
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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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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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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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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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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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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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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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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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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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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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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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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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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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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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
5
|
2~3건 이상
|
|
1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기술자
보유
|
10점
|
10
|
5인 이상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8
|
4인
|
|
6
|
3인
|
|
4
|
2인
|
|
2
|
1인 이하
|
|
장비보유
|
10점
|
10
|
10품목 이상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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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9 품목
|
|
6
|
6 ~ 7 품목
|
|
4
|
5 ~ 4 품목
|
|
2
|
3 품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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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
10점
|
10
|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
|
|
8
|
500세대 8~9개
|
|
6
|
500대 6~7개
|
|
4
|
500세대 4~5개
|
|
2
|
500세대 3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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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
10점
|
사업계획의적합성
|
5점
|
5
|
우수
|
사업제안서
|
|
3
|
보통
|
|
1
|
미흡
|
|
지원서비스 능력
|
5점
|
5
|
우수
|
순정부품공급확인서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가격
|
30점
|
입찰가격
|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 찰 서
|
낮은순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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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점
|
|
100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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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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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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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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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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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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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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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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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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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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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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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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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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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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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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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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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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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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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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