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재)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산본6단지`세종아파트
2) 규 모 : 21개동 1827세대, 주택관리면적 158,008㎡‘ 지상15~25층, 지역난방방식
3)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34번길(광정동 1145)
4) 경비, 청소, 소독 등 :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완료일 기준)간 1,000세대이상인 단지 10개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전자발급 포함)
5)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첨 1)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관할 시·군·구 발급)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첨부)
④ 장비보유 현황 1부.(제출마감일 현재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⑤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 관할 시·군·구 발급)
⑥ 관리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A4용지 각 1매 이내) 1부와 부본 16부
⑦ 입찰서 원본(별표1호) 및 산출내역서(별표 2호)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⑧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밀봉제출
6)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별표 3호)
※ 입찰서류 제출시 목록을 순서대로 편철하고 식별표시 부착하여 제출바랍니다.
6. 서류제출 및 개찰 사항
① 제출방법 : 서류는 관리사무소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마감시한 : 2018.12.11.(화) 18시
③ 개찰의 일시·장소 : 2018.12.11.(화) 2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자를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저가격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서에 표시된 연락처로 개별 유선,팩스,문자 통보
9.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서(별표 1), 산출내역서(별표 2),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첨 1) 내용반드시 준수
2) 당 아파트 발주기준에 부적격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한다.
3) 적격심사표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배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10. 입찰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 제31조 각 조항 적용.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별표3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
2) 기타 당 아파트 공고 및 제반 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사업설명회(PT)는 관리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제출로 가름한다.
4) 낙찰된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5)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94-4637 ]로에 문의하시기 바람.
2018년 12월 04일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8조 제1항 관련)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 호(성 명)
|
|
|
대 표 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 리 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포함)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별표 2]
입 찰 내 역 서
|
구분(항목)
|
세부 견적내역
|
㎡당 단가
|
월간 금액
|
비고
|
|
1. 행정사무업무 지원비
|
관리사무소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
|
|
|
|
2. 회계 및 경리업무지원
|
회계업무 지도 및 감사
|
|
|
|
|
3. 인사, 노무관리 지원비
|
인사, 노무 업무지원 및 문제
발생 처리비 등
|
|
|
|
|
4. 기업이윤
|
위탁관리업체 이윤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 평균액의 합계액
|
원/월
|
|
㎡당 단가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주택관리면적
(158,008㎡‘)
|
원(㎡당)
|
|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 36개월
|
|
※ 유의사항 :
입찰내역서의 금액 기재란 각 항목은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 등의 불명확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항목별 월 평균액의 합계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2018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표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순번
|
평가항목
|
자체 평가내용
|
자체 평가배점
|
비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
2
|
행정처분건수
|
( ) 건
|
|
|
|
3
|
기술자보유
|
( ) 명
|
|
|
|
4
|
장비보유
|
( ) 대
|
|
|
|
5
|
관리실적
|
( )개 단지
|
|
|
|
합 계
|
|
|
1. 위 자체평가표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배점 산정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
2. [별첨 1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
3. 위 자체평가표는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2018. . .
위 작성 제출인(대표이사) : (인)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
|
B
|
C
|
D
|
E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
|
|
|
|
|
|
10
|
1만세대당 2~3건
|
|
|
|
|
|
|
|
5
|
1만세대당 4~5건
|
|
|
|
|
|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
|
|
|
|
|
|
7
|
6~9개 단지
|
|
|
|
|
|
|
|
4
|
2~5개 단지
|
|
|
|
|
|
|
|
1
|
1개 단지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평가)
(5점)
|
5
|
우수
|
|
|
|
|
|
|
|
3
|
보통
|
|
|
|
|
|
|
|
1
|
부족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
|
|
|
|
|
3
|
보통
|
|
|
|
|
|
|
|
1
|
부족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5
|
2순위(20%)
|
|
|
|
|
|
|
|
20
|
3순위(40%)
|
|
|
|
|
|
|
|
15
|
4순위(20%)
|
|
|
|
|
|
|
|
10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단, 사업계획서는 업체별 평가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
|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행정처분건수 산정방식(비례식 활용) :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10,000세대
즉, 행정처분 건수 = (업체행정처분건수 업체총관리세대수) 10,000 으로 계산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아래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
-. 전기, 소방설비, 열관리(보일러 또는 에너지), 가스, 위험물, 냉동기계, 정보통신(또는 정보저리), 배관, 조경, 환경, 산업안전 분야 기능사 이상 기술자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0인 이상 보유 시 만점 부여
※장비 보유 인정대상
-. 누수탐지기, 양수기, 브로워, 고압세척기, 잔디깍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디지털온습도계, 철근탐지기, 소음측정기, 고압검진기, 예초기, 가스측정기, 용접기, 열풍기, 해빙기, 전정기, 충전함마드릴, 산소용접기,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 브러쉬, 습식청소차량, 엔진톱, 절단기, 콤퓨레샤, 하수관청소기, 1톤 차량 중 20대 이상 보유 시 만점 부여(종류별로 동종이 여러 대 있는 경우 1대만 인정함)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