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대림한숲타운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44
2. 입찰내용
가. 용역명 : 승강기 유지 관리
나. 승강기 제조사 및 대수 : 오티스 엘리베이터 (비상 장애인용) 15인승 로프식 (VVVF)
다. 단지규모 및 승강기 대수 : 87,117.722 ㎥ / 5개동 / 728세대 /총 17대
라. 계약기간 : 2019. 1.1 ~ 2019. 12. 31 (1년)
3. 입찰의 종류 및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8-614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6조 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에 의한 승강기 보수허가 또는 등록 을 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4억 이상인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라. 기술인력 (자체 점검자) 20인 이상 보유업체 로서 고장 시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5. 입찰참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일체
바. 견적서 1부 ( 산출내역서 포함하여 별도 밀봉제출)
사. 입찰서 ( 입찰보증금 5%이상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6.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류접수
가.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11일 14:00-18:00 까지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해서 현장 확인
나. 입찰서류제출기한 : 2018년 12월 17 일 18: 00 까지 (우편접수가능)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장소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18년 12 월 18 일 19:00 이후 (단지사정으로 변경가능)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다. 선정방법 : 국토부 고시 제 2018-614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행위 발견시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하고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슴
나. 입찰 및 계약체결 등 은 국토부고시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사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 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공고문 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국토부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2018년 12월3일
대림한숲타운아파트관리사무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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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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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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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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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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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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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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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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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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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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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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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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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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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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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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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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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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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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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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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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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한숲타운 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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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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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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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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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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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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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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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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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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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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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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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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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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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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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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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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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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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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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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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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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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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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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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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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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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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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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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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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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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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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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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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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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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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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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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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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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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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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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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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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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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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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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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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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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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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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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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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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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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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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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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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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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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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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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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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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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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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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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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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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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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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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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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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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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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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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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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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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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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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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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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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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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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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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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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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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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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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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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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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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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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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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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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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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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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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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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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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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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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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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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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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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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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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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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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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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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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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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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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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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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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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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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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