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단 지 명 : 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17 (정자동, 한솔마을 6단지 주공아파트)
다.단지규모 : 1,039세대, 복도형,관리면적 67,715㎡
2. 입찰내용
가. 경비인원 : 24명(반장 2명 / 대원 22명), 경비초소 12개중 12개소 운영
나.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다. 휴게시간 : 주간 6 시간 / 야간 6시간 (일일 총 12시간), 휴게장소 : 휴게실
라. 계약기간 : 2019.01.01. ~ 2019.12.31.(1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 규정에 의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자본금 8억원 이상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1,000세대이상 5개 단지 포함)10개단지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 제출서류 중 단 하나라도 누락이 있을시 선정에서 제외)
가.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②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자 보유현황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④ 장비보유 현황 (세금계산서 등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⑤ 업무실적 증명원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⑥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및 관리운영계획서(근무수칙 등 포함) 첨부〗
⑥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협력계획서
아. 입찰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및 경비용역비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자.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증권 및 보증서, 현금)
6. 입찰방법 및 무효
가. 입찰가 산정 : 월간 용역비에 계약 개월(12개월)을 곱하여 산정 (경비용역비의 합산 총액이며 부가세 제외 금액)
나. 반드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산출근거표기)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타 양식 심의 제외)
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산정(국민연금은 정산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와 입찰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마. 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불명확한 기재를 하거나, 관련법규를 미준수 하였을 경우 입찰내역서는 인정되 지 않으며 무효처리 합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의 산출근거를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 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사. 국토교통부 고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 관련 별표3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로 합니다.
아.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함.
7.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없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서류등록 일시 및 방법 :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18시까지, 관리사무소 제출(우편접수가능)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11 일 (화요일)18:00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평가결과 제출서류에 결격이 없는 업체로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통보 함.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가 같은 점수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 며, 입찰보증금과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 정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고 이후 업체의 임직원이 당 아파트 관련단체나 주민을 상대로 개별 접촉이나 향응제공 등 로비성 활동을 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 입찰 또는 계약 후라도 확인시는 무효(해제) 처리함
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고 낙찰가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체결 시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함.
마. 입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찰조건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당 아파트 특성 등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14- 271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년 11월 30일
한솔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찰서, 적격심사표, 입찰유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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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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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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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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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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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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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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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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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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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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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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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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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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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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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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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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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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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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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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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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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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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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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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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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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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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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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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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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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비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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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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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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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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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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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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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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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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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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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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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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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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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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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2명 x 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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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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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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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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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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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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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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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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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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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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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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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합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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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항목계산시 원미만 절상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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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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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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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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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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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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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건강보험료×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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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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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의 1.813%(낙찰시 회사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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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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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의 1.1%(낙찰시 회사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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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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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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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합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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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직접+간접노무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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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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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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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0,000이상(동복, 하복, 잠바, 마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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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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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5,000이상(각종 교육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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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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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000이상(관련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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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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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00이상(휴지, 비누, 장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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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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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000이상(명찰, 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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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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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000이상(안전보건관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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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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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간접비) x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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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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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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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업이윤, (직접비 + 간접비) x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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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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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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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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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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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비용(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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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비용총액 x 인원 x 계약기간(백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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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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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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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입찰 유의사항
본 입찰유의서는 한솔6단지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경비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입찰개요
가. 입찰자는 공고문 및 본 입찰유의서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 며, 발주자에게 행정,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세부 입찰조건 : 입찰공고문 참조
2.용역위탁 업무
관리주체가 낙찰자에게 위탁하는 용역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낙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순찰, 보안 및 주차관리업무
나. 관리주체의 업무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업무
다. 단지내 공용부분 토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 및 위해방지 업무
라. 단지내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마. 공동주택의 화재 및 긴급대피의 유도 등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바. 공용부분의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업무
사. 기타 관리주체에서 지시하는 사항
아. 입주자등이 요구하는 부가서비스
3. 인수 및 업무개시, 운영계획
가. 낙찰자는 계약이행개시일(2019.1.1) 이전에 당 아파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숙지하여 인수시 부 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이행 개시일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필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능력있는 책임자를 임명하여 부여 받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교육·휴가등 근무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근 무자 투입 및 순찰·동선 확보등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기존 인력을 가능한 고용 승계하되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를 한 후 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일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교체할 시에는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비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낙찰자는 경비원에게 인근단지와 구별되는 지정된 복장을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정하고 전 경비원에 게 통일하여 규율있는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사. 관리주체는 낙찰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집기비품(전기, 인터폰, 책상, 의자, 옷장등 기 타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계약당시 비치된 비품을 기준)
아. 낙찰자는 제공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경비업무 수행의 목적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하지 못한다.
4.교육훈련
가. 낙찰자는 월 2회 (야간1회 포함)이상 경비지도사가 단지를 방문하여 지시사항 전달과 입주민 응대예 절, 경비근무요령 등을 근무자들에게 교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계약종료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및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 이행보증 및 손해배상
가. 낙찰자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용역 대금 총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의 과실로 인해 당 아파트가 직접 투자한 소요비용(인건비, 자재비. 기타 제비용등)은 경비업체 에 청구하며, 경비업체는 청구된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기간 중에 낙찰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상에 명기된 계약이행 보증보험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6. 기타
가. 본 입찰유의서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 른다
나. 공고문 또는 입찰유의사항에 대한 의견, 다른 견해는 접수하지 않으며 모든 조건은 당 아파트의 결정 에 따르며 입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월소정(야간포함)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고, 시간급(통상시간급 포함)은
정수로 산정할 것.
라.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수당은 휴가(최대 연 11일 부여)로 대체함.
마. 기타 의문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714 - 2717 )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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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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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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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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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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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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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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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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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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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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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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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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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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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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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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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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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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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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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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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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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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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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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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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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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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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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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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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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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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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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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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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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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3건
|
|
|
|
1
|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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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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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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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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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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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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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3인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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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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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인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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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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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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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인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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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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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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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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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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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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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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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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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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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7건
|
|
|
|
4
|
4∼5건
|
|
|
|
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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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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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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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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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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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순위(40%)
|
|
|
|
4
|
4순위(20%)
|
|
|
|
2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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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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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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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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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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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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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
|
3
|
보통(40%)
|
|
|
|
1
|
부족(30%)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24
|
2순위(20%)
|
|
|
|
18
|
3순위(40%)
|
|
|
|
12
|
4순위(20%)
|
|
|
|
6
|
5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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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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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