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우리 아파트를 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용암세원한아름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다. 단지규모 : 12개동 1,530세대
라. 난방방식 : 열병합발전방식
마. 관리면적 : 108,070㎡
2. 경비ㆍ청소등의 운영 : 직영운영
3. 입찰방식 및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적격심사제 : 제시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결정.
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다.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1) 입찰서 1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계약금액으로 작성)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하여 제출
나. 입찰참가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사용 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다. 적격심사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 발급)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중 하나)
4) 장비보유현황 1부 (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장비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5) 관리실적증명서 1부 (주택관리업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6) 사업제안서 1부 [회사소개서(전화번호, 팩스번호 반드시 기록) 및 관리운영계획서]
6. 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18년 12 월 10 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12 월 12 일(수요일) 오후 19 시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참가자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9.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중 택일하여 통보함)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 방법 : 36개월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나. 주택관리업자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19. 1. 1. ~ 2021.12. 31. (36개월)
나.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12. 입찰보증금 등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
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한다. (전화, 문자, 이메일 중 택일하여 통보함)
라.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서류, 적격심사서류, 입찰서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는
별도 밀봉한 후 투찰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전 직원 고용승계하기로 한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93-0244)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2. 적격심사 평가 기준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4. 입찰서 1부.
2018 . 11 . 28 .
용암세원한아름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별지 제7호 서식] (제46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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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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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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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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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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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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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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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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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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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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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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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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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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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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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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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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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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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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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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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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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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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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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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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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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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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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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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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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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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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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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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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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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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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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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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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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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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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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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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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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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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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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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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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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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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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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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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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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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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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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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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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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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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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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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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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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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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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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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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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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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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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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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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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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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적격심사 평가 기준
|
<비 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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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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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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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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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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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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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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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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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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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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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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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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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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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제시 사항 : 법정기술인력 이외에 전기, 위험물, 조경, 소방설비 분야 각각 추가 1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장비보유 제시 사항 : 탑승식 습식청소차량, 보행식 습식청소장비, 논슬립광택기, 하수도청소기, 고압세척기, 진공청소기, 마루광택기, 조도계, 소음측정기, 가스측정기, 후크온메타, 특고압검진기, 누수탐지기, 코아채취기, 스팀해빙기, 열풍기, 전기용접기, 에어컴퓨레샤, 열화상카메라, 철근탐지기 총 2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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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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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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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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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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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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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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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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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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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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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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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900세대 이상 10개 단지 관리실적 보유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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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표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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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
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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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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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ㆍ행정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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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회계ㆍ행정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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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노무업무지원비
|
노무 자문 지원비
|
원
|
|
|
3. 법률업무지원비
|
법률 자문 지원비
|
원
|
|
|
4. 기술자문업무지원비
|
본사의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각종 시설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
원
|
|
|
5. 기업이윤
|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
원
|
|
|
계
|
|
원
|
|
|
월간 위탁수수료
(십단위 이하 절사)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원/월
|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월 위탁수수료 ₩ 원 X 36개월
|
원
|
※ 유의 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무표시, 1원미만, ‘0’원,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월간 위탁수수료는 십단위 이하 절사한다.
3.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찰자 자격을
무효로 한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용암 세원 한아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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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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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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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
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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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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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전화번호)
|
(전화 :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용암 세원 한아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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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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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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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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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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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