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롯데캐슬더퍼스트아파트2단지
2)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마장길 60 (구. 사농동 810번지)
3) 사용검사 : 2008년 11월 28일
4) 단지규모 : 4개동(15층) 363세대 / 연면적 51,748.69㎡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내용 : 경비 용역업체 선정
①경비원수 : 3명(반장 1명, 대원 2명)
②근무형태 : 1인 : 주간 8.5시간 주 6일 근무
2명 : 격일근무 (휴게시간 주 3. 야 5.5시간)
③업무내용 : 단지 시설경비, 재활용품 및 쓰레기집하장 정리, 차량통제, 도난예방, 주·ㆍ정차관리, 환경미화, 택배관련업무, 기타관리 등
2) 계약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년간)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낙찰방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 심사제
5)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①입찰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현금 또는 증권) / 산출내역서
②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등록증 사본 1부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⑤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빌급포함) 1부
⑥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 간 이내의 것
*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 법정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증명서(확인서) 각 1부
*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각 1부
* 관리계획서 1부
7) 일정 및 접수처
① 접 수 마 감 : 2018년 12월 5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접 수 처 : 롯데캐슬더퍼스트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개찰 및 낙찰 : 2018년 12월 11일(화) 대표회의 시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및 사전 담합 행위 등 부정행위 발견 시에는 업체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2)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사고 등으로 장기 결근할 경우에는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산출내역서 관련
① 근무복 지급 : 하복(1벌), 동복(1벌), 점퍼(1개) , 안전화 1, 방한장갑, 방한화
② 경비용품 지급 : 순찰시계, 무전기, 랜턴, 경봉, 호각 등
③ 소모품 : 경비일지, 장갑, 커피, 라면, 휴지 등
④ 반장수당 : 월 5만원
⑤ 2019년도 최저임금 100% 기준
⑥ 퇴직적립금 및 연차적립금( 15일은 적립, 11일은 의무사용)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적립하 며 계약 종료 시 정산 지급한다.
5) 본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251-2267)로 문의 바람
2018. 11. 20
춘천 롯데캐슬더퍼스트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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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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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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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주6일 8.5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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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2명
(격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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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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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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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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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적용(휴게시간 3+5.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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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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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오전 6시 (휴게시간 5.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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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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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 5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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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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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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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적립 후 계약종료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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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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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관리사무소에서 적립 후 계약종료 시 지급
11일은 연차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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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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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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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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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점퍼포함), 하복, 모자, 방한화, 방한장갑
안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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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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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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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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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계산 (장기요양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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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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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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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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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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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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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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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일지, 화장지, 장갑, 커피, 라면 등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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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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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시계, 호각, 경봉, 렌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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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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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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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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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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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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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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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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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용역원가 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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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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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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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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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산출방법 내역서 - 당소의 소정양식(경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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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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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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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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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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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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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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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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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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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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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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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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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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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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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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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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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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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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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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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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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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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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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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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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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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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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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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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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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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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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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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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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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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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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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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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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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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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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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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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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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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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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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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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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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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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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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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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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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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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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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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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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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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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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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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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또는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9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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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순위(40%)
|
|
7
|
4순위(20%)
|
|
6
|
5순위(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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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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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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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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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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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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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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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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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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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1순위(또는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9
|
2순위(20%)
|
|
8
|
3순위(40%)
|
|
7
|
4순위(20%)
|
|
6
|
5순위(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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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 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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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 합 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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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
|
|
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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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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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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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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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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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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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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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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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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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
|
24
|
4순위(20%)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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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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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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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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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주택관리업자, 공사사업자, 용역사업자 선정 시 모두 적용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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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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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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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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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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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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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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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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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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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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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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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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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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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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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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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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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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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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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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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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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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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심사한다.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ㆍ장비 보유는 보유증명서를 심사하며,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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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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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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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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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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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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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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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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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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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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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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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입찰 가격의 참가업체 순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①참가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에는,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매긴다.
②참가업체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나머지는 5순위로 한다. 이때 소숫점 이하는 버림
③동일한 점수가 제시된 비율을 상회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 모두 같은 순위를 부여하며 이하 순위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5. 업무(관리) 실적은 업무(관리)실적 증명서를 심사하며 10건을 상한으로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하여, 위의 4번을 준용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 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