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라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다대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473
다. 단지규모 : 15개동 2,181세대
3. 입찰내용
가. 공사범위 : 파고라 5개소 기초 철거 후 설치(3개소는 지붕설치)
나. 공사방법 및 내용 : 첨부된 도면과 시방서에 따름
4.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일반경쟁, 최저가, 전자입찰(www.kg2b.com)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조경시설물(파고라)설치공사 면허, 등록업체
6. 제출서류
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바. 공사계획서(설치도면 및 시방서 포함) 1부
사. 입찰서, 산출내역서, 보증서5%
※ 모든 서류는 (www.kg2b.com)를 통한 전자제출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등
가. 현장설명회(입찰필수사항) 일시 : 없음
나. 제출마감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18:00 까지 (www.kg2b.com)
다. 개찰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18:00시 이후 관리사무소 입찰 담당자 PC
(회의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입찰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기재,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0%(계약금액의 20%)제출 요함.
라. 공사 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2년)제출요함.
마. 입찰참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고시,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있음.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응찰업체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1-261-7251)로 문의 바람.
2018. 11. 16
다대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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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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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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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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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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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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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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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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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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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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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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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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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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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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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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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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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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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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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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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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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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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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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현대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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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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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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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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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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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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