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시흥 능곡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14B/L
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268번길 75 3) 단지규모 : 7개동 300세대
2. 입찰 내용 1. 기종 : OTIS S11(13기) 2. 범위 : 승강기 노후 부품 보수공사 가이드 롤러 외 다수
3. 공사내역, 입찰유의서 현장 설명회 배포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공사사업자 적격 심사제, 직접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관리실적 1000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조사 순정부품 조달 공사 가능한 업체(자재 입고 시 순정부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건)
5)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2)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별도 밀봉제출
3) 승강기 설치공사업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실적증명서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8)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9)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10)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6. 서류접수, 장소 등
1) 입찰서류 접수 마감 : 2018년 11월 20일(화) 18:00시까지(우편접수는 해당 시간 접수 분에 한함)
2) 입찰서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3) 현장 설명회 : 2018년 11월 15일(목) 14:00 관리사무소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6조 해당업체 참가 못함
② ①항 해당되지 않는 업체라도 현장 설명회 참석하여 공사내역, 입찰유의서 확인 및 해당 현장 방문 확인한 후 현장 설명회 참석 서류에 기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개찰 일시 : 서류 확인 후 2018년 11월 22일(목) 19:00이후 대표회의
5)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및 관리규약 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밥법 등】제2항 “공사 사업자 적격심사제 세부평가안” 비고안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선정업체에 팩스로 개별 통보함
7. 기타 사항
1) 본 입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에 따른다.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 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3) 현장 설명회 참여 입찰유의서 확인 및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제6조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의 유찰 또는 무효 시 문서로 통보한다.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제29조제3항에 의해 낟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17-348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18년 11월 09일
시흥 능곡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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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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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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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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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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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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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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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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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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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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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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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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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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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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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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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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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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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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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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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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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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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능곡 우남 퍼스트(14B/L) 빌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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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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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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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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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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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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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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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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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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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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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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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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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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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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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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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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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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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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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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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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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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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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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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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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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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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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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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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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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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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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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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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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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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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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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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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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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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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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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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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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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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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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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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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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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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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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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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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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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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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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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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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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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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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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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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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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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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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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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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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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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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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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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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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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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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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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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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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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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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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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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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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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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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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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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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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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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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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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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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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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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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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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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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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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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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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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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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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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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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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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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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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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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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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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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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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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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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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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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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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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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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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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