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갈산한국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40(구주소: 갈월2동 369)
다. 단지규모 : 2개동,280세대,관리면적 27,928㎡
라. 사용검사일 : 1993년 5월
2.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내용
가. 공사내용 : 단지내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 상세내용은 현장 설명회시 자료참조.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로 전문건설업(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소지업체.
다. 콘크리트 단면 보수 공법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하고 제출한 입찰 등록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나.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라. 4대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마. 최근 3년간(2015.1.1~2017.12.31) 공사실적 증명서(협회 발행 원본).
바. 콘크리트 단면 보수 공법 (특허 제10-1001112호)시공 협약서 사본 1부.
사. 기업신용평가확인서 및 행정처분확인서.
아. 입찰서(부가세 별도, 아래서식),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
차. 제출장소 : “가~사” 호 --> 관리사무소, “아” 호 --> 밀봉제출.
7. 업체선정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18년 11월 08일 오전 10시 (현장설명회시 참가원 제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회는 대표회장님의 스케줄에 맞추어 변경가능함-전화로문의 바랍니다.(032-516-7754)
나.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입찰무효처리 함.
다. 서류접수 : 2018년 11월 15일 18시까지(우편접수는 마감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라.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16일 이후 관리사무소(개찰결과가 다소늦을수 있음)
바. 투찰마감 : 접수기한 15일 18시까지 우편또는 방문을 통한방식으로 제출.
(개찰일정은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서면 통보함.
나.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선 또는 팩스등으로 통보한다.
라. 입찰자는 공사내용, 공사범위, 공사시방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
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선정된 업체는 공사금액(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공사금액의 10%로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16-7758 , 팩스032-516-7754)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후 낙찰은 2018년에 하고 공사는 내년(2019년) 3,4월경에 할 예정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 월 25 일
갈산한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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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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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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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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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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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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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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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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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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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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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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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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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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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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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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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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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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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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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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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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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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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한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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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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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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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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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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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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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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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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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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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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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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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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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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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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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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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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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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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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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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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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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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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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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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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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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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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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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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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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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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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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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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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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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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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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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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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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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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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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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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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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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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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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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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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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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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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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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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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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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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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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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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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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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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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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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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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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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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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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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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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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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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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순위(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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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
4순위(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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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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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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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제 출 서 류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등급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
|
14
|
BB- 등급
|
|
B+,B, B- 등급이상
|
|
CCC+ 등급이하
|
|
11
|
|
행정처분건수
(세대당)
(15점)
|
15
|
0건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13
|
1 ~ 2 건
|
|
10
|
2 건 초과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20인 이상
|
관련 자격증 사본등
|
|
7
|
16인 이상
|
|
5
|
14인 이상
|
|
업무실적
(10점)
|
10
|
20개 단지 이상
|
승강기관리실적은 제조사 관리실적을 의미함 (실적증명서 및 실적집계표)
|
|
7
|
15개 단지 이상
|
|
5
|
10개 단지 이상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보유
|
입찰공고일 현재 장비보유현황표,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
7
|
2순위
|
|
5
|
3순위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 수
|
승강기유지보수관리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
|
3
|
보 통
|
|
1
|
미 흡
|
|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
(5점)
|
5
|
우 수
|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내용을 평가
|
|
3
|
보 통
|
|
1
|
미 흡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 (최저가)
|
입찰서(견적서) 최저가순으로 평가.
|
|
27
|
2순위
|
|
24
|
3순위
|
|
20
|
4순위
|
|
합 계
|
100
|
|
|
|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과 유지관리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평가한다.
4.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