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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811071030-00 공고일시 2018-11-07 17:21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오산피오레 발주처 주소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52-21오산피오레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은주 연락처 031-375-12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11-07 17:00 입찰마감일시 2018-11-19 18:00
개찰일시 2018-11-19 18: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오산피오레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52-21

  다. 규 모 : 4개동 226세대 관리면적 30,200.02㎡ 경비초소: 1개소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가. 경비인원 : 총 02 명

      *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근무 2명 (대원 02명)

      * 휴게시간 : 08시간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나. 계약기간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1년간)

  다. 월2회 이상(주간1회, 야간1회) 순찰 및 직무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사무소에 보 고 해야 함.

  라. 결원 발생 시 즉시 대체근무원 파견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 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및 허가를 필한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경비업무를 수행한 업체 (완료실적)

 

5. 입찰등록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경비 운영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각 1부

  바.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실제보유인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첨부) 각 1부

  아. 사업수행 실적증명원(공고일 현재기준.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단지별 세대수, 연 락처, 주소 기재) 각 1부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차. 행정처분유무 확인서(관할관청 발행) 1부

  카. 입찰서원본 및 경비용역비세부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할 것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로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서류 접수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요일) 18:00까지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요일) 18:00 관리사무소

                (단지 사정으로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적으로 통보함)

 

7. 업체선정방법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 호 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선정(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자 사업자 선정)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라. 4대 보험료는 실비 정산한다.

  마. 계약을 목적으로 전체 입찰가액이 최저임금과 4대보험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응찰하는 경우와 본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상 항목을 생략하거나 수정한 경우 심사하지 않음.

  바.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사. 낙찰자는 계약서에 매월 1회 이상 당 아파트 방문하여 경비원 교육실시를 관리 사무소에 제출함을 명시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시, 부가세는 별도로 정산한다.

  자.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1-375-1230 )


붙임 : 1. 입찰서

       2.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3. 경비 용역비 산출내역서



2018년  11월 7일


오산피오레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오산피오레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경비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 BBO, 등급이상

 

 

 

 

 

 

14.5

 BB- 등급

 

 

 

 

 

 

14

 B+, BO, B- 등급

 

 

 

 

 

 

11

 CCC+ 등급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경비지도사)

10

 6명 이상

 

 

 

 

 

 

8

 4명

 

 

 

 

 

 

6

 3명

 

 

 

 

 

 

4

 2명

 

 

 

 

 

 

2

 1명

 

 

 

 

 

 

업무실적

(10점)

(500세대 이상)

10

 10건 이상

 

 

 

 

 

 

8

 7~9건

 

 

 

 

 

 

6

 5~6건

 

 

 

 

 

 

4

 3~4건

 

 

 

 

 

 

2

 1~2건

 

 

 

 

 

 

장비 보유

(10점)

① 무전기 20대

② 가스분사기 20대

③디지털순찰시계20대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구 분

2019년도(8,350원)

산출 내역 (근로기준법 준수)

 대원(2명)

월간 총액

직접노무비

기본급

 

 

8,350원×월소정근로시간

야간수당

 

 

8,350원×월소정야간근로시간×50%

직책수당

 

 

없음

소 계(A)

 

 

 

근로자의날수당

 

 

(기본급+직책수당)÷365일

연차적립금

 

 

(기본급+직책수당)÷365일×26일

퇴직적립금

 

 

(소계(A)+연차적립금+근로자의날수당)÷12개월

  소 계(B)

 

 

소계(A)+연차적립금+근로자의날수당+퇴직적립금

간접노무비

국민연금

 

 

{소계(B)-퇴직적립금}×4.5%(산출제외)

건강보험

 

 

{소계(B)-퇴직적립금}×3.12%실비정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7.38% 실비정산

고용보험

 

 

{소계(B)-퇴직적립금}×1.1%  실비정산

산재보험

 

 

{소계(B)-퇴직적립금}×1.813%실비정산

소 계(C)

 

 

 

제경비

피복비 

 

 

1인당 10,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1인당 5,000원 이상(안전교육 월 1회이상 실시)

경비장비비

 

 

전자순찰시스템 외 1인당 10,000원 이상

복리후생비

 

 

1인당 5만원×3회 (설/추석/휴가)

명절선물비 1인당 30,000원 (설/추석)

분리수거비 1인당 30,000원/월

소 계(D)

 

 

 

일반관리비

 

 

직+간접노무비의  1 %이상

기업이윤

 

 

직+간접노무비의  1 %이상

소 계(E)

 

 

 

월간용역비합계(F)

 

 

B+C+D+E (월간용역비)

연간총용역비

12개월

 

 천원미만 절사

경비 용역비 산출 내역서 단위:원

(주의)

1. 용역비 산출시 위 양식의 항목별 정해준 기준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업체는 무효 또는 불이익 처리합니다.

2. 산재.고용보험 등 적용요율은 기재된 요율로 작성하되, 청구시“보험요율 결정서”증빙서류 제출(실비정산)

3. 월 소정근무시간은 소수점 둘째까지 산출하여 계산할 것.(셋째자리이하 절사)

4. 산출내역서직접노무비는 첫째짜리(원단위)에서 절상함.(끝자리 10원단위표시) 나머지 각항목은 원단위절사.

제출 업체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