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재포장공사 긴급(수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삼신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72
다. 단지규모 : 7개동 690세대 / 대지면적 :29,343㎡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단지 내 아스콘 재포장 및 융착식차선도색공사
나. 장애인주차구역,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기타 유도표시
다. 부대공사(맨홀 승고 및 이전설치, 폐기물처리) : 현장 실사하여 수량 확인바랍니다.
라. 포장물량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계석이 높아진 부분과 확장한 부분이 있으니 정확한 물량은 업체에서 반드시 현장 실측하여 산출내역서에 실측한 부분을 표기하여 입찰하시기 바라며, 실측 없이 입찰 시에는 착공 후 변 경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참여업체는 정확한 실측을 위해 개별 현장방문하시 기 바라며, 현장방문 시 관리사무소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첨부된 자료는 기본 자료이며, 반드시 업체에서 현장 실측하여 산출내역서에 표기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착오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 제출방법(비전자적 입찰방식)
가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의 2호부터 5호까지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
나. 제한경쟁입찰로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자본금 2억 이상
- 전문건설업(시설물유관리업 또는 포장공사업) 면허보유 업체
다.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 보유기술인력(보험가입 증명서 포함)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장비보유확인을 할 수 있는 등록증 첨부)
-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스콘포장공사 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공사명, 연락 처 등 상세 명기)
라. 산출내역서(공정별로 세분하여 자재비, 인건비, 경비, 수량, 단가 구분 상세 표기) 1부
(첨부된 서식 참조)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바. 입찰서(별도 밀봉하여 제출)
※ 마), 바) 서류는 밀봉 후 제출서류와 분리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 편 또는 방문 접수
사. 서류접수 마감 및 제출장소 : 2018. 11. 12.(월) 18: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투찰함
※ 우편접수는 2018. 11. 12.(월) 18: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1) 투찰일시 : 2018. 11. 12.(월) 18:00시까지
6 개찰의 일시, 장소
가. 개찰일시 : 2018. 11. 13. 오후 18 : 30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 당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유선(문자,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 합니다.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 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검토 후 반드시 현장 실 측 바라며, 물량산출 착오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찰자가 개별적 제출 시 가급적 첨부된 양식에 기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방법은 낙찰 후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 보증금 등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 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 허위 및 참가 자격 결격 등으로 입찰의 무효가 성립될 시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 합니다.
다.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 속 합니다.
라.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공사완료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서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합 니다.
나. 본 공사 입찰은 H건설에서 보도블럭교체 및 아스콘포장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아 시공하던 중 아스콘 포장공사를 남기고 계약해지(해제)된 후 입찰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계약 체결과 즉시 공사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과 해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을 받습니다.
마.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 업체에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 052-266 –1093)
2018년 11월 06일
삼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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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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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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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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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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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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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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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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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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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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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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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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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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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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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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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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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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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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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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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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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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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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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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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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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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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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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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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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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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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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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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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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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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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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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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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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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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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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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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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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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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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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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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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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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
A+,A°,A-
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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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
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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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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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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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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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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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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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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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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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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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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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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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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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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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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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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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 5건
|
|
6
|
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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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8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상주하는자격자의자격증사본제출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보유장비의등록증제출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8
|
9 ~ 8건
|
|
6
|
8 ~ 7건
|
|
4
|
6 ~ 5건
|
|
2
|
5건 미만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
|
|
|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25
|
2순위(20%)
|
|
20
|
3순위(40%)
|
|
15
|
4순위(20%)
|
|
10
|
5순위(20%)
|
|
|
100점
|
100점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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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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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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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목적
본 시방서는 삼신현대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2018년도 지상 아스콘포장공사 및 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갑”(발주자 이하 같다) 과 “을”(시공자 이하 같다)간의 통일적인 공사해석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입찰 가격 산정 및 계약체결의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 계약체결과 공사 진행에 따른 논쟁을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동주택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72
2) 아파트명 : 삼신현대아파트
3) 단지규모: 7개동 690세대(대지면적: 29,343.㎡)
4) 준 공 일 : 1991년 5월 25일
3. 공사내용 및 범위
1) 지상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① 전체 주차면 및 도로 기존 바탕 보완 후 필요한 부분을 부분절삭 후 아스콘 5cm이상 덧씌우기 포장
㉠주차난을 감안하여 3공구로 나누어 시공하며 본 작업 전 별도 논의 한다.
㉡아스콘 규격은 KS제품 표층용 #78을 사용한다.(재생품 사용 불가)
㉢침하구역이 있을 경우 보강하고, 크랙부분, 푸석한 곳은 파쇄기를 이용하여 긁어내 고 기층 10cm이상 보강포장 후 (기층 및 보조 기층재 포함) 본 포장을 시행한다.
㉣아스콘포장은 일정한 경사도가 유지되어 배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
며, 요철부분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과속방지턱은 전과 후를 길게 안정적으로 하며, 갑의 승인을 받는다.
☛ 정문, 후문, 주도로에 과속방지턱과 이중주차구역 끝단 소형방지턱
㉥아스콘 및 유화아스팔트 단가가 변동이 있더라도 발주자에게 인상 요구하지 않는다.
➁ 측구부 보완공사
㉠측구는 아스콘 포장부위의 배수가 원만하도록 보완해야 하며, 특히 맨홀로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파손부위 등 필요시 재시공하거나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도 록 한다.(구역별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맨홀은 필요시 승고작업을 하고 배수가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 하며, 트렌치에 낙엽, 종이 등 유입방지 철망을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하며, 필요시 신설 하여야 한다.
☛ 맨홀(우수, 오수 등) 승고 수량은 입찰 전 업체에서 반드시 정확히 수량 조사하여 입찰에 참여 바람)
➂ 주차선 및 소방차전용차선, 유도표시, 장애인표시 등 각종 마킹 작업
(융착식 KSM6080 4호, 150도 이상 고온도장- 형광재 첨가, 주차선 마킹 15cm 규격)
2) 단지 내 주차장 포장면적은 계획도를 참고하며, 업체에서 정확히 실측하여 재산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옆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후 기존대로 카스토퍼 재설치
4) 특기사항의 공사와 부대공사
4.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1) 특별시방서
2)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2) 건설업법
3) 건설기술관리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환경정책기본법
7)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6. 공사 일반 사항
1) 공사 공정계획
➀ 시공자는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 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해당구간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시공자는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소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시공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시공자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의 상세한 요 건은 건설기술관련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➃ 작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정리정돈 시간 포함)이며, 연장 시에는 발주 자의 승인을 받을 것
주말 작업 시행 시 발주자에게 승인을 득할 것
➄ 시공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➅ 발주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계약 변경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 니다.
2) 공사착수
➀ 시공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 반입 자재의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 공사예정공정표
➁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기계 및 기구는 반입사항은 공사진행에 따라 보고하여 야 한다.
3)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➀ 시공자는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 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발주자에게 보 고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➁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 및 주간 안 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➂ 시공자는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 고 기록 비치한다.
➃ 시공자는 현장에서 반출 조치된 불량 및 부속자재, 및 아스콘 등의 불량 자재(재료) 가 재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자는 각 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 며,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4) 공사기준
➀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때 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➁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➂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발주 처와 합의로 재산출 할 수 있다.
재산출 근거는 입찰 시 제출한 표준 산출내역서를 기준해서 비용 산출하며, 기술사의 산출 견적서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견적산출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견적서 산출 시 산출인은 발주가가 정하며,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 공사용 자재
➀ 자재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의 KS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감독원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 종 재료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료를 재취, 공인 시험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시험성적서 제출
각기 재료 및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 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 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본 공사 시행 도중 타 공사 관련 및 현장여건의 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변경이 필요 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 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시공자의 의무
➀ 시공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입 주민 재해포함)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➁ 시공자의 결함에 대하여 발주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일체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➂ 시공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즉 주택건물,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도 시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➃ 아스콘포장공사의 구획 공사 시 입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표지판(경계 구역 표지판 등) 등을 설치하거나, 임시가설물을 설치하여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➄ 시공자에게 인도된 자재의 관리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시공자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시는 시공자가 보충하여야 한다.
➅ 공사시행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➆ 포장 파취 및 복구공사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시행하되 현장여건과 상이한 경우 발주 자와 협의 후 발주자의 준공도면에 최대한 근거하여 시공한다.
8) 발주자에 대한 협력의무
➀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공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➁ 시공자는 발주처가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수량의 산출근거 및 시공에 관련된 자료 를 요구할 때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➂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준공 검사원 등)가 행하는 조사 또는 검 사 시 인적, 물적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모 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제 보고사항
➀ 시공자는 공사 진행을 기록하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일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보에는 반입자재의 물량, 장비, 인부, 등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➁ 시공자는 항시 공사의 진행상황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방법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시공자는 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공정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 을 미리 예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수 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➃ 시공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노무자의 출입사항
◦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➄ 현장관리자는 일일 작업 전 작업사항에 대하여 보고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하며, 종료 시에도 현장정리를 완료 후 보고 후 마감한다.
10) 시공측량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공상 필요한 모 든 측량은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1) 사진 촬영 및 작업완료 보고서
시공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공정별 설명서와 사진(날짜 표기)을 첨부한 완료보고서 를 제작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기연장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➁ 보상 협의, 매설 저장물 이설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➂ 발주처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➃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때(명확한 근거 요함)
13) 설계 변경
➀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공사시행 전 입찰 전에 조사 작업한 내역에서 발주자가 그 사이에 변경한 곳이 있을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입찰 전 시공자가 측량한 물량 변경은 제외 됨)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발주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➁ 설계변경의 제안
➂ 발주자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금액 산출근거는 입찰 시 제출한 표준 산출내역서를 기준해서 비용 산출하며, 기술사의 산출 견적서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견적산출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견적서 산출 시 산출인은 발주가가 정하며,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➃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제안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 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4) 시공도면
➀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 가능한 부분, 혹은 기설 구축물과 연계되어 시공되어야 하는 부분 등의 공사에 대하 여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시공도면은 도면이 관련되는 공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5) 시공장비
➀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표상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➁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종 및 용도
㉡ 규격 및 성능
㉢ 투입대수
㉣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➂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재료시험
➀ 시공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합격품 만을 사용 해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시공 중 시공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 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모두 부 담 하여야 한다.
➃ 시공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다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➄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필요 시 KS 제품을 사용토록 하며 레미콘의 배합 설계의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➅ 시공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➀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시공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 기에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발주자로부터 승인(이 승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 야 한다. 만일 발주자가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즉시 다른 현장대리 인의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➁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가동에 의한 시공 중의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대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 입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 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➂ 본 공사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 악천후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시공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➃ 설계 및 준공 도서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 등을 포함한 공사 기록문서 등을 작성하여 일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➄ 준공검사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한 후,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 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필요 한 모든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➅ 공사 후 정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은 제거하고 뒷정리,되메우기 등 청소, 정리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관계기관과의 협회 및 수속
시공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협의, 인, 허가 취득을 발주자의 도움을 받아 시공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7. 각종보증금 및 지체상환금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행보증서(공사 입찰시 제출)
2)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20% 이행보증서(공사 계약시 제출)
3) 하자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이행보증서(공사 준공 후 최종공사대금 지급전 제출)
4) 지체상환금 : 계약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 수 1일에 대한 도급액의 3/1,00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사 잔액 지불시 공제키로 한다. 단, 우천 및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적용 하지 아 니 한다.
8.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
1) 하자보수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2)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자가 임의 처리 할 수 있다.
4) 하자보증금은 도급 금액의 10%로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사 대금의 잔금 수령 전까지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9. 견적서 산출기준
1) 당 아파트에서 첨부한 "기본시방서"와 산출내역서를 참고하고 반드시 현장 실측하여 정 확이 견적서를 작성한다.
2) 각 부분별 제품사양과 소요수랑 및 단가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3) 자재 내역은 회사명, 상품명, 규격, 등급단가, 시험성적서등 세부 사항을 첨부할 것.
4)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는 상세히 기록한다.
1. 해체 및 철거공사(공통)
1) 해체재의 처리
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 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➁ 해체공사 시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➂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 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➃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➄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➅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 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2. 아스콘포장 공사
1) 적용범위
➀ 본장의 공사는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래 열거한 공사를 포함한다.
➁ 포장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혼합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 무리와 시공 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다.
➂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2) 택코우팅공
➀ 사용재료 : 역청재의 품질기준 및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프라임 코우팅에 준한다.
➁ 적용할 제기준 : 프라임 코우팅에 준한다.
3) 표면정리
➀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발주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➁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➂ 장 비 : 프라임 코우팅에 준한다.
4) 기상조건
➀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➁ 기온이 5C 이하 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➂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 여야 하며 일몰 후에는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5) 역청재의 살포
➀ 역청재의 사용량은 1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살 포한다.
➁시공자는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 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 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➂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지정하 여야 한다.
➃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 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한다.
➄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 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➅ 유지보수 :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 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➀ 사용재료
㉠ 아스파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➁ 포 설
㉠ 포설장비
a.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방비이어야 한다.
b.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판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 포설작업
a.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b.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C~180C 사이에 있어야 한다.
c.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C이상 낮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d.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 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다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 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 다.
e.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을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f.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뚜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 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g.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 야 한다.
h.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I.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임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j.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 설하여야 한다.
➂ 다 짐
㉠ 다짐장비
a. 다짐장비는 8t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8t이상의 2축식 탄뎀로울러 8t이상의 타이 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b.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다짐작업
a. 혼합물을 포설한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 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b.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횟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 행하여야 한다.
c. 마카담 로울러로 조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d. 다짐작업중의 로드 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6~10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e.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두 어서는 안 된다.
f. 기준 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가 96%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g.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 이 음
a.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 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 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b.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 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 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표면의 측정
a.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공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 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b.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mm 이내로 맞 추어야 한다.
c.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d.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 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두께측정
a.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b.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기상조건
a.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견한때 또는 비가 내리는 때 는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b.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깔려 있 는 층의 표면온도가 2°C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C이하 일 때는 시공 해서는 안된다.
㉦ 혼합물의 운반
a.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평하여야 한다.
b. 혼합물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c.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트럭 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 도로표지
➀ 적용범위
본 항은 도로표지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 서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➁ 재 료 : 도로표지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9) 노면표시
➀ 적용범위
본 항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차선, 주차면 등) 등의 노면 표 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 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➁ 재 료
㉠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 이 규정은 도로면의 차선표지에 사용하는 흰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시를 원료로 한 도료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종 류 :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a. 흰 색(색 번호 37875)
b. 노란색(색 번호 33538)
- 1 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2 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c. 파란색(색 번호 35250)
③ 주차선, 노면표시 도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기존보다 늘여서 도색한다.
▶ 변경되는 주차선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 할 것
④ 소방차전용표시 7개 구역 도색, 각 동별 장애인 주차구역
⑤ 과속방지턱(정.후문, 중앙도로, 이중주차 끝단)
⑥ 차선폭은 2500으로 한다.
3. 공사 입찰 유의사항
1) 시공자는 시방서, 공사 입찰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 및 감독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시공자는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2) 낙찰 업체는 시방서 등을 준수하고 발주자의 시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면적 적산은 직접 실측으로 적산하고, 계산착오에 따른 면적 및 수량부족의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다.
4) 업체 선정 입찰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제기 할 수 없다.
4. 특기사항
1. 101동, 102동, 105동 인도 경계석쪽으로 우수맨홀 신설 하여 기존 우수관 로에 연결 작업
2. 포장 시 맨홀(우수, 오수, 가스밸브 등) 승고작업과 파손된 맨홀의 교체와 신설은 현장실사 시 업체에서 정확히 수량을 파악하여 입찰 할 것
☛ 포장 후 단차 민원은 하자 처리
3. 주차장 경계석과 주차면 하부가 닫지 않도록 포장
4. 도로 탄력봉 40개 설치
5. 이중주차면 포장은 평탄하게 하여 차량을 밀 수 있도록 시공하고 마지막 끝단에는 차량이 밀려 넘어가지 않도록 아스콘으로 소형 방지턱 시공
6. 첨부된 산출내역서 서식에 기준하여 금액 산출하여 입찰할 것
7. 경계석 높은 구역 포장 시 발주자와 협의
8. 단지 폐기물 일부 처리
9. 미니화단 23개소 내 송엽국과 맥문동 밀실 식재
10. 주차장 아스콘 부분절삭 후 덧씌우기 작업
2018. 11. 02